[요지]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쟁점중과배제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액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쟁점중과배제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액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 2022.12.27.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취득세 감면으로 인한 농특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문언상 농특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두 가지 요건-①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경감됨, 그리고 ② 비과세‧세액면제‧세액감면‧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에 해당될 것- 모두가 필요한데 쟁점 지특법규정에 따른 중과배제는 위 ②의 세액감면에 해당하지 않고 세액감면 외의 다른 항목에는 그 의미상 해당될 여지조차 없다. 즉, “세액감면”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된 세액 중 사후적으로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감해주는 것인데, 중과세율 적용배제는 사전적으로 세율 적용 단계에서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완전히 다르다.
(2) 아울러 지특법상 감면(지특법 제2조 제1항 제6호)과 농특세법상 감면에 따른 과세대상(농특세법 제2조 제1항)은 각 법률에서 별도의 문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 지특법규정에 따른 중과세율 배제가 지특법상 감면으로 취급되더라도 농특세법상의 감면 및 세액공제 등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대상이 될 수도 없다. 지특법은 감면에 관한 정의규정이 없음에 반하여 농특세법은 제2조 제1항에서 “비과세‧세액면제‧세액감면‧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일 것으로 감면의 방식에 관하여 분명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3)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및 국세청은 모두 중과세율 배제가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의 조세지출예산과-190, 2007.3.27., 조세특례제도과-710, 2022.10.18., 행정안전부의 세정-332, 2007.1.19., 세정-42, 2007.2.2., 지방세운영과-1007, 2010.3.12., 지방세운영과-2615, 2008.12.19., 세정과-7807, 2009.8.3., 국세청 원천세과-243, 2009.3.27., 법규소득 2009-0007, 2009.1.31. 등의 사례가 그것이다.
(4) 처분청의 주장대로라면 지방세법상 중과세율의 대상이 아닌 업종에 대해서도 농어촌특별세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지방세법상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업종 역시 명시적인 세액감면이 아니라는 점에서 처분청의 주장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어 남용될 소지가 있다.
(5) 중과세율 배제 규정은 본질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을 정하는 규정일 뿐 이미 정해져 있는 세율을 경감하는 규정이 아니다.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일정한 경우 정책적 목적상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는 ① 원칙적으로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을 중과세하고 예외 사안을 특정해서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방식(원칙‧예외 방식)과 ② 중과세대상 개별적 열거 방식(개별 규정 방식)의 두 가지가 있고 양자는 결론적으로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는 차이가 없는데 전자에 대해서만 ‘감면’이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1) 지특법 제183조는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에 대해서 감면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건 중과배제 역시 지특법이 예정하고 있는 감면으로서 청구법인도 쟁점 지특법규정에 따른 중과배제를 받기 위해 ‘감면신청’ 절차를 거쳤다. 농특세법 역시 지방세의 ‘감면’이 있는 경우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처분은 적법하다. 아울러 청구법인은 ‘중과세율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감면의 형식적인 문구에만 착안하여 주장하고 있으나, ‘취득세의 000분의 00을 경감한다’,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의 경우 모두 납세의무자의 조세부담이 낮아진다는 점은 다를 바가 없고 후자에 대해서만 농어촌특별세를 감면할 실질적인 하등의 이유가 없다.
(2) 세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관련 법령을 체계적으로 해석‧고려하여야 하고, 농특세법은 지특법에 따른 감면을 전제요건으로 하므로 중과세율 배제가 농어촌특별세의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역시 지특법의 규정체계를 감안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지특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지방세 특례의 정의에 관하여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전환 등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역시 중과세율 배제도 지방세의 감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3) 최근 확정된 대법원 2023.3.16. 선고 2022두66125 판결(위 사건의 1심 서울행정법원 2022.2.11. 선고 2021구합68360 판결, 2심 서울고등법원 2022.10.27. 선고 2022누38375 판결, 이하 “선행 지특법 판결”이라 한다)에서는 농어촌특별세가 직접적으로 판시 내용에 포함된 것은 아니지만, 중과세배제 조항 역시 “감면”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본건에서도 명확한 선결정례는 없지만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가 준용될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고, 청구법인이 자본시장법상 적법한 부동산집합투자기구임에 관해서 처분청은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은 2022.7.18. 본건 매도인으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같은 달 22.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자로 등재되었다.
(2) 청구법인은 2022.7.22. 본건 취득에 대해 쟁점 지특법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일반세율에 따른 취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면서 쟁점 농어촌특별세도 신고‧납부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22.11.18. 처분청에 ① 쟁점 지특법규정에 따른 경감은 농특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감면이 아니라는 이유로 쟁점 농어촌특별세액을 환급하고, ② 당초 신고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취득세 관련 비용이 과다 포함되었으므로 취득세를 일부 감액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처분청은 2022.12.27. 위 ② 부분은 인용하였고(인용세액 OOO원) 위 ①은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①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본건 처분)에 대해 본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청구법인은 농특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비과세ㆍ세액면제ㆍ세액감면ㆍ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는 각각 감면규정의 문언형식에 따라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획재정부 등의 유권해석 사례를 제시하였다(위 청구법인 주장 항목 참조).
(5) 대법원은 최근 ‘지특법 제180조의 감면’과 관련하여 중과세율 배제 역시 이에 해당한다는 취지를 판시하였고(선행 지특법 판결), 이는 현재의 행정안전부 입장과 동일하다. 청구인은 이에 대해 지특법과 농특세법은 그 문언이 달라 ‘지특법상 감면’이라고 하더라도 곧 ‘농특법상 감면’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지특법 농특세법 제2조 (정의) 6. “지방세 특례”란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단서생략)
2.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3.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제180조(중복 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단서 생략)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감면”이란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ㆍ지방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비과세ㆍ세액면제ㆍ세액감면ㆍ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2.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에 따른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특례세율의 적용 또는 같은 법 제89조 제1항 및 제89조의3에 따른 이자소득ㆍ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특례세율의 적용
3.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의 적용
(6) 선행 지특법 판결에서 대법원은 지특법 제180조에서 정하는 감면의 의미에 관하여 ‘특혜규정에 관하여는 더욱 엄격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법문언상 지특법 제180조에 직접 적용되지는 않으나 지특법은 전규정을 통해서 중과세 배제, (저율의) 특례세율 적용, 세율의 경감 등의 규정을 두고 있고 이에 대해서도 세액감면과 마찬가지의 절차(과세관청의 감면의견서 제출 등)가 적용된다’라고 판시하면서 체계적, 종합적 해석을 통해 중과세 배제 역시 감면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 부동산인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쟁점중과배제규정을 적용함으로써 경감된 중과세율[(2.8%×3)-(2%×2)]과 표준세율(2.8%)의 차액분(1.6%)의 세액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는 취득세의 감면세액으로서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쟁점중과배제규정은 농어촌특별세법제2조 제1항에서 정의하는 ‘감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농어촌특별세법제2조 제1항에서는 농어촌특별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감면”에 대하여 ① 지방세특례제한법등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② 비과세‧세액면제‧세액감면‧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에 해당하거나 지방세법제15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의 적용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정함으로써 그 대상에 대하여 열거하고 있는바, 위 정의규정에 비추어 쟁점중과배제규정이 농어촌특별세법상 과세대상인 ‘감면’에 해당하려면 쟁점중과배제규정의 적용으로 취득세가 경감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경감의 방식이 세액감면 등 열거된 방식이거나 지방세법제15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다.
2. 처분청은 쟁점중과배제규정이 농어촌특별세법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세액감면’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지방세관계법상 세액감면에 대한 정의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세액감면은 통상적으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한 이후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그 세액의 일부나 전부를 경감하는 방식을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세액산출 이전에 세율의 적용에 관한 사안인 ‘중과세율의 배제’가 ‘세액감면’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처분청이 원용하는 선행판결(대법원 2023.3.16. 선고 2022두66125 판결)에서도 현행 쟁점중과배제규정은 중과세율 적용 배제만 규정하였을 뿐 세액감면은 전혀 규정하지 않았다고 설시하고 있는바 ‘세액감면’과 ‘중과세율의 배제’는 구분되는 의미로 보인다.]
3. 농어촌특별세법의 개정연혁을 보더라도 농어촌특별세법에서 쟁점중과배제규정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동 규정을 그대로 농어촌특별세법의 과세대상인 ‘감면’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2011.1.1. 구 취득세와 구 등록세의 세목간 통합을 주요 골자로 전부개정된 지방세법제11조에서는 부동산 취득에 대한 표준세율을, 제13조에서는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중과세율을 규정하였고, 제15조에서는 표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세율의 특례’를 신설・도입하였다. 당시농어촌특별세법에서는 제2조 제1항 제3호에 ‘지방세법제15조 제1항의 세율의 특례 적용대상’을 농어촌특별세법상 ‘감면’에 새로이 규정하였는데, 이는 구지방세법당시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었던 구지방세법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를 지방세법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하게 됨에 따라 개정규정을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으로 새로이 포섭할 필요가 있었기에 이를 농어촌특별세법제2조의 정의 규정에 추가・신설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개정연혁에 비추어 볼 때 농어촌특별세법은 지방세관계법의 개정으로 농어촌특별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를 적절히 반영하여 개정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중과배제규정에 의하여 경감된 세액을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으로 삼고자 하였다면 별도의 규정을 두어야 함이 농어촌특별세법의 법률체계상 타당해 보이나, 2011.1.1. 지방세법의 분법‧지방세특례제한법의 신설과 그에 따른 ‘지방세 특례’의 정의규정의 도입시 쟁점중과배제규정과 관련한 개정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2014.12.31. 쟁점중과배제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될 당시에도 감면규정 일몰에 따라 감면규정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에서 삭제한 것 외 개정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또한, 지방세법제13조의 중과세율 도입취지가 대도시 내로의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집중을 막기 위함(대법원 1999.5.14. 선고 98두11786 판결)인데 반해, PFV는 명목상의 회사로서 수도권 과밀 유발 요인이 없고, 대규모 개발사업에 민간자본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쟁점중과배제규정을 두어 중과세율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587, 2022.3.15. 등)으로, 수도권 과밀유발의 요인이 없는 PFV가 취득하는 대도시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표준세율 적용대상과 동일하게 취급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구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1항 제5호와 같이 감면규정과 중과세율의 배제를 동시에 규정한 경우에도 중과세율을 배제하고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기준으로 감면율을 곱하여 산출한 취득세 감면세액을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으로 삼게 되는 것이며, 표준세율의 적용을 기준으로 취득세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였던 사실은 그간의 실무운영과 행정안전부 유권해석(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615, 2008.12.19.)과도 같은 입장이다.
5. 이러한 태도는 농어촌특별세법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서도 나타나는바, 최초 신설당시부터 (쟁점중과배제규정과 같은 형식으로) 중과배제규정만을 규정한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대해 일관되게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 왔고(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과-190, 2007.3.27. 외 다수), 쟁점중과배제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이후 그리고 대법원의 선행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도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여부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입장(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10, 2022.10.18.)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쟁점중과배제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액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1.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4. 공유물ㆍ합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5.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 다만,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민법 제834조, 제839조의2 및 제840조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7. 그 밖의 형식적인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 각호 생략 >
(3)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3.3.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지방세 특례”란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각호 생략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2.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제8조(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④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 또는 간척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8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31조의4(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①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에 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한 경우 그 소유주식 수의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주택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 또는 매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의 부동산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4조(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등에 대한 감면) ④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가 임대목적으로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세율에도 불구하고 1천분의 1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다만, 취득세를 면제받거나 재산세를 감면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5항에 따른 계약조건을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한다.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이라 한다)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 다만, 취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54조(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호텔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과세할 때에는 제4조 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법인등기(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과세할 때에는 제4조 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및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각호 생략> 제58조(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자 중 벤처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를 과세할 때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8조 제2항ㆍ제3항 및 제111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0조(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중앙회가 그 중앙회 및 회원 등에게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신축한 건축물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에도 불구하고 1천분의 20을 적용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과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각호 생략>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호, 1호의2 생략>
2.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는 자가 해당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를 과세할 때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8조 제2항ㆍ제3항 및 제111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7조(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이 경우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신규등록 또는 신규로 신고된 차량으로 한정한다. 제72조(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① 별정우체국법 제3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사람(같은 법 제3조의3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승계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피지정인”이라 한다)이 별정우체국사업에 직접 사용(같은 법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별정우체국의 국장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도 피지정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의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하여 과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각호 생략> 제91조(재외 외교관 자녀 기숙사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 사단법인 한국외교협회의 재외 외교관 자녀 기숙사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의 세율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20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그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추징한다. <각호 생략> 제180조(중복 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제73조, 제74조, 제92조 및 제92조의2의 규정과 다른 규정은 두 개의 감면규정(제73조, 제74조 및 제92조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제180조의2(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과세할 때 2024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3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 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에 해당하는 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립등기(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과세할 때 2024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28조 제2항ㆍ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 제2호, 같은 조 제19항 제1호 및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회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투자목적회사
2.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3.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같은 호 가목에 따른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제외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 목적 법인
5.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에 해당하는 회사
6.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21호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7. 선박투자회사법 제3조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제182조(지방자치단체의 감면율 자율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방세 감면 중 지방세 감면 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감면대상자의 조세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조에 따른 지방세 감면율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인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제는 감면율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공익 목적, 그 밖에 전국적으로 동일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율을 인하하여 조정할 수 없다. 제183조(감면신청 등) ①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한 자(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관련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4)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감면”이란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ㆍ지방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비과세ㆍ세액면제ㆍ세액감면ㆍ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2.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에 따른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특례세율의 적용 또는 같은 법 제89조 제1항 및 제89조의3에 따른 이자소득ㆍ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특례세율의 적용
3.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의 적용
(5)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비과세) ⑦ 법 제4조 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감면을 말한다.
5. …지방세특례제한법 … 제31조의4, …제34조, …제72조 제1항…에 따른 감면
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의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감면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