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쟁점체납액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쟁점체납액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체납자의 쟁점체납액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압류토지행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채권압류토지행위는 체납자의 쟁점체납액을 근거로 하여 체납자에게 한 처분으로서, 청구인이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쟁점체납액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