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1603 선고일 2024-04-0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쟁점체납액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aaa(이하 “체납자”라 한다)가 1999년도 귀속분 주민세 합계 OOO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자, 2000.4.10. 체납자가 소유하던 OOO 전 1,302㎡(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압류처분을 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5.4.30. 이 건 토지를 체납자로부터 취득하면서 쟁점체납액을 승계하는 것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라. 체납자는 청구인이 쟁점체납액을 해결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소송(매매대금)을 제기하였고, OOO지방법원은 2021.7.23. 청구인은 체납자에게 쟁점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2020가단118934)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2023.2.9. 청구인과 체납자에게 채권압류통지서 등을 통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체납자의 쟁점체납액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압류토지행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채권압류토지행위는 체납자의 쟁점체납액을 근거로 하여 체납자에게 한 처분으로서, 청구인이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쟁점체납액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