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공유분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전체 주택의 취득가액이 아닌 실제 지분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1599 선고일 2023-09-21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하나의 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때에는 그에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각 공유지분의 가액이 아니라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15지085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토지 OOO㎡ 및 건물(다가구주택)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의 지분 2분의 1을 소유하다가, 2022.12.9. 이 건 주택의 나머지 지분 2분의 1(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을 매매로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다목의 세율(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3%)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2.12.13. 처분청에 ‘지분 취득시에는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OOO원)이 아닌 지분에 대한 취득당시가액(OOO원)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3.2.7.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주택의 공유자 OOO이 지분 유지가 어렵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지분 인수를 요청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OOO원에 실제 취득하였다.

(2) 지방세법제11조 제2항을 보면 “제1항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건 주택은 공유물이며 청구인은 쟁점지분을 취득한 것이므로 그 취득지분의 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세율인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쟁점지분의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지방세법제11조 제2항의 규정은 몰각될 것이고, 전제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을 기준으로 과도하게 취득세를 부과한다면 이는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다.

(4) 처분청이 제시한 대법원 판결은 1개의 주택을 2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는 경우에 대한 것으로 이 건과는 사안이 다르고,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이미 공유로 취득한 이후에 다시 다른 공유자의 지분(1/2)을 취득한 것이다.

(5)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원시취득할 당시부터 공유로 취득하였고, 이 때에는 대법원의 판결의 취지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며, 그 지분 자체가 이 건의 고유한 거래대상이고, 그 지분의 거래가액에 상응한 과세표준과 취득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며 지분의 매수시마다 전체 건물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의 가액은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2) 지방세법제11조 제2항의 문언에 따르더라도 과세표준을 사전하는 기준을 ‘취득지분의 가액’으로 한다는 것이지 그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취득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볼 수 없고, 그 적용 세율에 관하여는 ‘제1항 제1호‧제2호‧제7호 및 제8호에 규정된 각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 건 주택과 같이 하나의 주택을 지분으로 취득한 경우에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결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같은 조 제2항 문언의 의미를 넘어선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4.13. 선고 2017두30344 판결).

(3) 따라서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한 세율 적용은 쟁점주택의 전체 주택 취득당시가액(OOO원)을 기준으로 하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다목의 세율로 산출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유분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전체 주택의 취득가액이 아닌 실제 지분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률 지방세법(2021.12.28. 법률 1865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 의 가액 = 취득 지분의 취득 당시의 가액 × 전제 주택의 시가표준액 취득 지분의 시가표준액

  •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해당주택의 취득당시가액 × 2

• 3) × 1 3억원 100

  •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②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일반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이 건 주택은 지상 4층의 다가구주택으로 2022.7.28. 사용승인 받았는데, 각 층별 용도와 면적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이 건 주택의 각 층별 용도 및 면적 OOO (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과 OOO은 2022.8.10. 이 건 주택의 지분 2분의 1을 각각 소유권 보존 등기하였으며, 청구인은 2022.12.19. OOO으로부터 쟁점지분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청구인이 2022.12.19. 쟁점지분을 취득한 후 쟁점지분에 대한 취득세 신고 내역과 경정청구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용 (단위: 원)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청구인은 이 건 주택 쟁점지분의 취득당시가액을 기준으로 지방세법제11호 제1항 제8호 나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하나의 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때에는 그에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각 공유지분의 가액이 아니라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점(조심 2015지855, 2015.8.12. 외 다수, 같은 뜻임), 각 공유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경감 범위를 결정하게 되면 이른바 지분 쪼개기 등의 편법을 통하여 이를 악용할 수 있고, 중산층의 주택 구입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통한 주거안정 도모라는 입법취지가 크게 훼손될 수 있어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했더라도 전체 주택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한 점(대법원 2016.4.28. 선고 2016두32367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과 같이 이미 소유한 주택의 나머지 지분을 (유상)취득하였다고 하여 위 조항을 다르게 해석하여 지분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그 취득세율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이 건 주택의 경우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로 그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고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주택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지분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