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구청장이 2022.11.28.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별지1> 기재 금액을 2020년 1월 귀속분부터 2022년 8월 귀속분까지의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년 9월 귀속분부터 2022년 8월 귀속분까지 종업원분 주민세를 지방세법제84조의6 제2항에 따라 각각 신고·납부하였고, 2022.10.7. ‘지방세법제74조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2(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제1호의2), 육아휴직급여(제2호) 및 육아복직급여(제3호)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과세표준(급여 총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11.28. OOO원을 환급하고 나머지 금액 부분에 대한 경정청구는 거부하였다. <표1> 종업원분 주민세에 대한 경정청구 내역 (단위: 원) ◯◯◯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교직원에게 지급한 출산전후휴가급여 OOO원 중 2021년 1월 귀속분부터 2022년 8월 귀속분까지 사무직원에게 지급한 OOO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은 쟁점규정 제1호의2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급여이므로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사립학교법(이하 “사립학교법”이라 한다) 제70조의2 제1항에서 사무직원의 임면, 보수, 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을 뿐이고 그 내용을 규정한 바가 없으며, 그 근무관계는 본질적으로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라고 할 것이므로,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보수, 복무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중 사립학교교원 연금법(이하 “사학연금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시의 급여 등을 제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대법원 1997.7.22. 선고 96다38995 판결, 대법원 2006.12.8. 선고 2006다48229 판결 등 참조). (나) 고용노동부에서도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월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사무직원의 경우에는 사학연금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나, 정원‧임면‧보수‧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사립학교법 제70조의2제1항), 교원과 달리 사립학교법에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동법상의 연‧월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도 적용된다’고 유권해석(근로기준과-4279, 2004.8.16.)한 바 있다. (다) 위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사무직원은 근로기준법(이하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2020.12.31. 신설된 쟁점규정 제1호의2에 따라 쟁점①금액은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이 사무직원에게 지급한 육아휴직급여인 OOO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은 쟁점규정 제1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이므로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가) 소득세법(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2조 제3호 마목은 사학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을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사무직원과 OOO병원 단체협약(이하 “쟁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쟁점②금액은 쟁점협약 제27조(휴직) 제2항(육아휴직)에 따라 지급한 육아휴직급여이다. (나) 쟁점협약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33조 및 제35조에 따라 당해 사업장의 사무직원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하는 사무직원에게 고용보험법(이하 “고용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동일하게 보장하는 등 근로조건을 향상하고 종업원의 복리증진을 구현한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다. (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인데, ‘일반근로자가 받는 육아휴직급여’와 ‘공무원이 받는 육아휴직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에 따른 비과세 소득으로 이는 출산장려를 위한 육아휴직수당(급여)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한 취지를 등을 감안하면 ‘사학연금법 적용대상 사무직원이 관련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도 동일하게 비과세 소득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이고, 조문 상 ‘관련 법령’을 한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문대로 해석하더라도 청구법인과 사무직원에게 적용되는 ‘노동조합법’도 관련 법령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며, 만일 사학연금법 적용대상의 사무직원이 받는 육아휴직급여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해석한다면 사립학교 직원이라는 ‘신분’에 의해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과세형평의 문제가 발생한다.
(3) 만일 쟁점②금액 전부를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면, 적어도 쟁점②금액 중 2020년 1월 귀속분부터 2022년 8월 귀속분까지 지급한 OOO원(이하 “쟁점②-1금액”이라 한다)은 쟁점규정 제2호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이므로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임이 분명하며,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한 사무직원에게 2020년 1월 이후에 지급한 쟁점②-1금액은 2019.12.31. 신설된 쟁점규정 제2호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에 해당하므로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4) 청구법인이 사무직원에게 지급한 육아복직급여 OOO원 중 2020년 1월 귀속분부터 2022년 8월 귀속분인 OOO원(이하 “쟁점③금액”이라 하고, 쟁점①금액, 쟁점②금액과 함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6개월 이상 계속한 후 복직한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로 2019.12.31. 신설된 쟁점규정 제3호에 따라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종업원분 주민세는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종업원의 급여총액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 쟁점규정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쟁점규정은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제20조 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여의 총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①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제1호, 2014.3.14. 개정), ②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종업원이 그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받는 급여(제1호의2, 2020.12.31. 개정), ③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그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는 급여(제2호, 2019.12.31. 개정), ④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제3호, 2019.12.31. 개정)로 열거하고 있다. (나) 쟁점규정 각 호에서는 급여 총액에서 제외되는 급여의 범위를 다른 법률을 근거로 한 급여로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으므로 해당 법률에 근거한 급여가 아니라면 쟁점규정의 각 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법률에 근거한 급여까지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은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에 해당한다. (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에서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사학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을 열거하고 있는데, 고용보험법 제70조 및 제74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고,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출산 전후로 휴가를 받는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지급한다고 규정한바, 이는 위 휴직의 경우 유급휴직이 아니므로 근로자의 생계를 고려하여 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한 것이고, 사학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고용안정이 보장되고 장기간의 복무와 연계되어 퇴직 시부터 지급되는 연금과 퇴직수당 등으로 인하여 사회·경제적으로 보호 필요성이 적어 노동시장 정책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없기 때문으로 고용보험법의 적용이 제외되어 사학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육아휴직수당을 받는 경우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이다.
(2) 청구법인의 사무직원은 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사학연금법을 적용받으므로 쟁점①금액은 쟁점규정의 제1호의2에 따른 종업원분 과세표준 제외대상이 아니다.
(3) 청구법인이 사무직원에게 지급한 쟁점②금액은 사학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이 아니므로 쟁점규정의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은 학교법인으로 사립학교법을 적용받는데,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인정받고 있고, 사립학교 교직원의 신분 및 처우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사립학교의 정관으로 위임하고 있다. (나) 관련 법령이란 법률과 그 밖의 법규명령으로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을 의미(대법원 2006.11.9. 선고 2004다41651 판결)하는데, 사립학교법에서 교직원의 일·가정의 양립(육아휴직)등에 대해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교직원은 남녀고용평등법이 아닌 사립학교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사무직원은 사립학교법의 위임을 받은 정관을 근거로 하여 육아휴직 및 그 수당을 받고 있다.
① 국세청은 ‘OOO병원이 육아휴직자에게 고용보험법에 준한 육아휴직수당을 사업장 자체 재원으로 지급한 경우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사학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자체 재원으로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에 따른 비과세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답변(법령해석과-4096, 2020.12.14.)하였다.
② 법제처는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위임에 따라 사무직원의 정원 등을 정하면서 보수는 학교법인 내부 규정으로 정하도록 한 경우 사학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학교법인 내부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이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질의에 ‘학교법인의 정관 및 내부 규정은 관련 법령으로 볼 수 없어 그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이라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에 따른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부합하고, 사학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받는 육아수당이 관련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에만 비로소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22-879, 2022.12.19.)하였다.
(4) 청구법인이 사무직원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②-1‧③금액은 쟁점규정의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5) 따라서 쟁점금액은 쟁점규정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무직원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학교법인 OOO학원(이하 “쟁점학교법인”이라 한다)의 산하 기관인 OOO의 OOO병원으로 OOO를 주사무소로 하는 법인이다. (나) 쟁점학교법인의 정관은 OOO부터 시행되었고, 54번에 거쳐 2023.5.18.에 최종 개정되었으며, 청구법인의 이 건 종업원분 주민세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학교법인의 정관(발췌) ◯◯◯ (다) 청구법인이 체결한 쟁점협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협약 ◯◯◯ (라)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한 종업원분 주민세 경정청구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종업원분 주민세 경정청구 내역 (단위: 원) ◯◯◯ (마)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종업원분 주민세의 과세표준(급여총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출산한 교직원, 육아휴직한 사무직원 및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직한 사무직원’의 2017년 9월 귀속분부터 2022년 8월 귀속분까지의 급여 지급내역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에는 사번과 성명이 기재된 간호사, 임상병리사, 사무직에 종사하는 사무직원 등에게 지급한 월별 급여내역, 출산휴가기간(시작일 및 종료일), 육아휴직기간(시작일 및 종료일), 업무복귀일(복귀 후 1년이 되는 날) 등이 기재되어 있고, 월별 급여내역 중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지급액(일할계산)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월별 주민세 과세표준(급여) 제외 내역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무직원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급여 총액)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서 사무직원의 임면, 보수, 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을 뿐 그 근무관계는 본질적으로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라고 할 것이므로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보수, 복무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중 사학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시의 급여 등을 제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것(대법원 2006.12.8. 선고 2006다48229 판결)인바, 청구법인의 사무직원이 사학연금법을 적용받는다 하더라도 출산전후휴가에 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74조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①금액은 청구법인이 출산전후휴가 중인 사무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로 쟁점규정(제1호의2)이 개정된 이후에 해당하는 급여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사무직원에게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한 쟁점②금액이 쟁점규정의 제1호에 따라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바(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두8669 판결, 같은 뜻임),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에서 사학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육아휴직수당을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정하고 있는데, 위 ‘관련법령’을 사학연금법에서 명시적으로 위임한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사립학교법에서 사무직원의 임용‧보수‧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학교법인의 정관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수당에 대한 규정은 확인되지 아니한 점, 쟁점협약 제27조에서 청구법인의 육아휴직급여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상 적용금액을 지급한다고 하였으나, 쟁점협약은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경우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협약’에 따라 사무직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였다고 하여 이를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마목에 따른 비과세소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②금액을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②-1금액 및 쟁점③금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무직원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②-1금액 및 쟁점③금액에 대하여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남녀고용평등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제외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위 법을 적용받는 것으로 규정한바, 청구법인의 사무직원이 사학연금법을 적용받는다고 하여 남녀고용평등법을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규정의 제2호 및 제3호에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그 휴직기간 동안 받는 급여’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에 대하여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2019.12.31. 개정하였는데, 쟁점②-1금액은 쟁점규정의 제2호가 개정된 이후에 ‘육아휴직 중인 사무직원’에게 지급한 급여이고, 쟁점③금액은 쟁점규정의 제3호가 개정된 이후 ‘6개월 이상 육아휴직한 이후 복직한 사무직원’에게 1년간 지급한 급여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규정의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쟁점②-1금액 및 쟁점③금액에 대하여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 제외 내역 ◯◯◯ <별지2>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소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3. “종업원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5.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자를 말한다.
7.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84조의2(과세표준)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으로 한다. 제84조의6(징수방법과 납기 등) ① 종업원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②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84조의3(세율) ① 종업원분의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 가. 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78조의2(종업원의 급여총액 범위) 법 제74조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는 제외한다.
1.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 1의2.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종업원이 그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받는 급여
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이하 이 조에서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한 종업원이 그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는 급여
3.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 제78조의3(종업원의 범위) ① 법 제74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78조의2에 따른 급여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국외근무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은 그 명칭ㆍ형식 또는 내용과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한 모든 고용계약으로 하고, 현역 복무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소에 일정 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으로 본다.
- 나. 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78조의2(종업원의 급여총액 범위) 법 제74조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는 제외한다.
1.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
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이하 이 조에서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한 종업원이 그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는 급여
3.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 제78조의3(종업원의 범위) ① 법 제74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78조의2에 따른 급여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국외근무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은 그 명칭ㆍ형식 또는 내용과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한 모든 고용계약으로 하고, 현역 복무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소에 일정 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으로 본다.
- 다. 2014.3.14. 대통령령 제2525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78조의2(종업원의 급여총액 범위) 법 제74조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을 말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는 제외한다. 제78조의3(종업원의 범위) ① 법 제74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78조의2에 따른 급여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국외근무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은 그 명칭ㆍ형식 또는 내용과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한 모든 고용계약으로 하고, 현역 복무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소에 일정 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4) 사립학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립학교”란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私人)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만을 설치ㆍ경영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3. “사립학교경영자”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이 법에 따라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학교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사인을 말한다. 4.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전보(轉補),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停職),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제70조의2(사무기구 및 직원) ①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그의 사무와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되, 그 설치ㆍ운영과 사무직원의 정원ㆍ임용ㆍ보수ㆍ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학교법인 또는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각급 학교 소속 사무직원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한다. 제70조의3(사무직원의 임용) ① 제70조의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소속 사무직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며, 공개전형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 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3조의2를 준용한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소속 사무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ㆍ사망 및 직무로 인한 질병ㆍ부상ㆍ장해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직원”이란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라 그 임명에 관한 사항이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과,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을 말한다. 다만, 임시로 임명된 사람, 조건부로 임명된 사람 및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6) 근로기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75조(육아 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7) 고용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 등이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정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8)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① 법 제70조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2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2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②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으로 본다.
(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남녀고용평등의 실현과 일ㆍ가정의 양립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른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1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적용범위) 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ㆍ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제33조(기준의 효력) ①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②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