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본점과 쟁점사업장을 구분하지 않고 재무제표 등을 작성하고 있고, 본점과 쟁점사업장을 구분하지 않고 직원을 선발하고 사업소장에 대해서는 순환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사업조직의 횡적·종적 구조와 종업원에 대한 인사·감독 구조 등의 실질 내용에 비추어 보면 본점과 쟁점사업장이 인적으로 독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요지] 청구법인은 본점과 쟁점사업장을 구분하지 않고 재무제표 등을 작성하고 있고, 본점과 쟁점사업장을 구분하지 않고 직원을 선발하고 사업소장에 대해서는 순환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사업조직의 횡적·종적 구조와 종업원에 대한 인사·감독 구조 등의 실질 내용에 비추어 보면 본점과 쟁점사업장이 인적으로 독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19지054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대법원 판례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본점과 쟁점사업장은 별개의 사업소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두10188 판결에 따르면,지방세법상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그 각각의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그 각 사업장의 인적·물적 설비에 독립성이 인정되어 각기 별개의 사업소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사업 또는 사무 부분이 독립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해 가려져야 하고, 이는 건물의 간판이나 사무소의 표지 등과 같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나타나는 사업장의 외관보다는 장소적 인접성과 각 설비의 사용관계, 사업 상호간의 관련성과 사업수행방법, 사업조직의 횡적·종적 구조와 종업원에 대한 감독 구조 등 실질 내용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나)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본점과 쟁점사업장은 동일한 사업소라고 볼 수 없다.
1. 사업내용 및 수행방법이 독립적이다. 본점과 쟁점사업장은 각각 독립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전혀 다른 별개의 사업을 수행하는 독립된 사업소이다. 본점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상북면 OOO에 사무소 및 주소를 두고 금융업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 쟁점사업장의 경우 본점과 도보로 약 10분 거리인 길천산업로 OOO에 사무소 및 주소를 두고 액체연료(유류)에 대한 도·소매업과 농자재판매를 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본점은 금융업을, 쟁점사업장은 유류판매업 등을 영위하여 각 사업 상호간에 어떠한 관련성이나 수행방법의 긴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 또한, 본점과 쟁점사업장은 별개의 독립된 건물 및 직원편의시설(화장실, 휴게공간 등)을 갖추고 청구법인과 쟁점사업장의 종업원들은 각각의 사업장 내에서 위치한 시설물을 따로 이용하고 있으며, 각각의 사업운영에 있어 필요한 시설물 및 이용시설 또한 별개의 독립된 것으로써 청구법인과 쟁점사업장의 물적 시설의 이용관계도 완전히 독립적인 것이다.
3. 인적 구성 또한 독립적이다. 처분청은 본점 및 쟁점사업장에 속한 종업원에 대한 급여가 본점에서 일괄 지급된 사실, 본점의 홈페이지 인력 현황에도 전체 직원이 구분 없이 조직도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인사 및 급여를 통해 종업원의 관리감독구조가 서로 독립적이지 않고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로 보인다고 하나, 직급에 따라 이미 정해져 있는 급여를 단순히 일괄지급한다는 형식적인 사실만으로 본점이 쟁점사업장의 모든 종업원 및 사업운영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행사한다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소장을 대리인 자격으로 법인등기부에 등재하였고, 등기된 사업소장은 쟁점사업장의 총괄책임자로서 쟁점사업장의 사업운영 및 소속 종업원들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행사하고 있다. (다) 처분청 의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1. 처분청은 본점과 쟁점사업장의 장소적 인접성을 근거로 동일한 사업소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본점과 쟁점사업장은 도보로 약 1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양자 사이에 사업의 동일성까지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장소적 근접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선결정례에서는 동일한 건물 내 다른 층이나 연접해 있는 건물에 위치한 경우 장소적 근접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도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이 하천을 사이에 두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까지 장소적 근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상 기재된 사업목적을 본점과 쟁점사업장의 사업의 동일성을 인정하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우리조합은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원활화를 도모하여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자재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여 일반적인 협동조합의 사업목적을 기재하고 있을 뿐이다. 이를 근거로 본질적으로 다른 영업 형태인 금융업과 유류판매업을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또한 금융업과 유류판매업이라는 특성상 그 운영에 필요한 시설물도 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본점과 쟁점사업장의 직원들은 각자의 사업장에 위치한 시설물을 독립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본점과 쟁점사업장의 직원들은 각각의 사업소로 출·퇴근을 하고 있고, 각 사업소장의 감독 하에 근무태도를 관리하고 있다.
4. 또한, 쟁점사업장이 청구법인 소유의 부동산으로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기에 물적 독립성이 없다는 의견은 이 사건 결론에 있어 고려대상이 아니다. 각 은행의 경우에도 본점이 모든 건물을 매입할 수도 있고, 회계 관리도 본점과 지점을 통합하여 전체 은행의 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본점과 지점의 물적 독립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앞서 살펴 본 대법원 판례 내용에서도 이를 판단 요소로 열거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사업소 판단에 있어서 사업장의 소유권 관계나 회계 부분은 이 사건 쟁점과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
(1) 청구법인의 본점과 쟁점사업장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동일한 사업소로 봄이 타당하다. (가) 본점과 쟁점사업장은 직선거리로 400m 이내, 차량으로 2분 거리로 약 800m 정도의 인접한 장소(아래 <사진2> 참조)에 있다. <사진2> 본점과 쟁점사업장 이동 거리(네이버 지도) OOO ※ 네이버지도에 따른 도보거리는 11분으로 확인됨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법인등기부상에 ‘우리조합은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원활화를 도모하여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자재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사업목적을 명시하고 있으며, 청구법인 정관 제5조(사업의 종류)에도 “조합원의 사업이나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및 기자재의 임대사업”의 조항에서 쟁점사업장의 업무를 본점의 정관으로 규정하는 점, 청구법인의 홈페이지 공동이용시설 현황에서 쟁점사업장인 주유소를 별도의 사업소로 분류하지 않고 창고나 농기계 선터 등과 같이 본점의 공동이용시설 중에 하나로 분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본점과 쟁점사업장은 기능별로 구분되어 있을 뿐 동일한 사업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하나의 사업소로 봄이 타당하다. (나) 청구법인은 별개의 독립된 건물 및 직원편의시설을 갖추고 있고, 종업원들은 각각의 사업장 내에서 위치한 시설물을 따로 이용하고 있어 물적, 인적 시설의 독립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별개의 독립된 편의시설이 있고, 사업장내 위치한 시설물을 따로 이용한다는 것은 단순히 직원 편의 및 복지를 위한 조치이지 사업의 독립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시설물을 따로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쟁점사업장의 토지와 건물 등은 모두 청구법인 소유로, 본점과 쟁점사업장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영업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동일한 사업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물적 시설의 독립성을 인정할 수 없다. (다) 청구법인은 직급에 따라 이미 정해져 있는 급여를 단순히 일괄지급한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행사한다고 볼 수 없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소장을 대리인으로 법인등기부에 등재하였고, 위 사업소장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운영 및 종업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독립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본점과 쟁점사업장에 속해 있는 종업원의 급여가 사업장간의 별도의 구분 없이 본점에서 일괄적으로 관리 및 지급된 사실이 급여대장을 통해 확인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에 대한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의 신고를 본점과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각각 개별로 진행하는 것이 아닌 본점사업소에서 일괄 신고 납부를 진행하고 있어 본점과 쟁점사업장이 개별 사업소로 독립적인 회계처리를 한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은 조합장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소장을 임명하여 인사발령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결국 쟁점사업장은 본점의 조합장이 사업소장을 통하여 관리·감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별도의 지휘관리 체계가 있다거나 인적시설의 독립성도 인정할 수 없다. (라) 또한, 청구법인 홈페이지 임직원 현황에서는 조합장과 상임이사, 상무, 과장 등 전체 직원현황이 본점과 쟁점사업장의 별도 구분없이 본점의 직원현황으로 확인되는 점, 정기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 중 재무상태표 및 잔액시산표에서 유류를 본점의 재고자산의 계정으로 독립성 없이 일괄 회계처리되어 있는 점 등을 보았을 때, 본점과 쟁점사업장은 사업 또는 사무 부분이 독립된 별개의 사업소로 볼 수 없으며, 동일한 사업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유기적인 연관성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는 하나의 사업소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종업원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5.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자를 말한다.
7.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75조(납세의무자) ③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한다. 제76조(납세지) ③ 종업원분의 납세지는 급여를 지급한 날(월 2회 이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급여를 지급한 날을 말한다)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사업소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말한다)로 한다. 제84조의2(과세표준)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으로 한다. 제84조의3(세율) ① 종업원분의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제84조의4(면세점) ①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50을 곱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2(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기준 등) ① 법 제84조의4제1항에 따른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최근 12개월간(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개업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개업 또는 휴ㆍ폐업 등으로 영업한 날이 15일 미만인 달의 급여총액과 그 개월 수는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② 법 제84조의4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00만원을 말한다.
(1) 본점과 쟁점사업장의 위치, 현장 사진은 위 <사진1>, <사진2>와 같다.
(2)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사업목적을 “우리조합은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원활화를 도모하여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자재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기재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의 정관 중 제5조(사업의 종류)는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표1> 청구법인 정관 내용 중 발췌 제5조(사업의 종류)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교육·지원사업 (각 호 생략)
2. 경제사업
(4) 처분청이 제출한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기재에 의하면, 쟁점사업장 토지 및 건물은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 홈페이지 일반현황에 의하면 아래 <표2>와 같이 본점 및 쟁점사업장의 시설 및 인원을 포함하여 공시하고 있다. <표2> 청구법인 홈페이지 일반현황 내용 중 발췌(2021.12.31. 기준)
(6)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급여대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본점 및 쟁점사업장 소속 종업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재무상태표에 따르더라도 본점과 쟁점사업장의 자산을 함께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장 조직도에 의하면, 상무 장○○가 주유소 업무 총괄을 담당하고 있고, 기능계장보 김○○이 주유소 소장을 담당하고 있으며, 주임 2명이 판매원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2023.10.17.(화) 심판관회의 당시 청구법인 직원에게 상무의 근무장소를 확인한바, 상무는 주유소가 아닌 본점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본점과 쟁점사업장은 각각 독립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고, 금융업과 주유소업으로 전혀 다른 별개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본점과 쟁점사업장은 별개의 사업소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민세(종업원분)에서의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고, 동일 건물 내 또는 인접한 장소에 동일 사업주에 속하기는 하나 그 기능과 조직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각각의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그 각 사업장의 인적·물적 설비에 독립성이 인정되어 각기 별개의 사업소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사업 또는 사무 부문이 독립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가려져야 할 것이라 하겠다(조심 2019지544, 2019.9.18. 같은 뜻임). 쟁점사업장은 본점과 도보 약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유류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어 금융업을 영위하는 본점과 전혀 다른 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각 사업소의 직원들 또한 사업장 내에 위치한 시설물을 따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물적 시설의 독립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청구법인의 경우 본점과 쟁점사업장을 구분하지 않고 재무제표 등을 작성하고 있는 점, 본점 및 쟁점사업장에 소속된 직원들은 모두 본점에서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는 바, 본점과 쟁점사업장을 구분하지 않고 직원을 선발하고 있고, 사업소장에 대해서는 순환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사업장 직원들에 대한 급여 또한 본점에서 모두 지급하고 있고, 본점의 홈페이지 인력 현황에도 본점과 쟁점사업장을 구분하지 않고 조직도가 작성되어 있었던 점(위 <표2> 참조), 쟁점사업장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상무가 쟁점사업장이 아닌 본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점 등 사업조직의 횡적·종적 구조와 종업원에 대한 인사·감독 구조 등의 실질 내용에 비추어 보면, 본점과 쟁점사업장이 인적으로 독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본점과 쟁점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주민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