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실제 거래가액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산정되었으므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1590 선고일 2023-05-15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건축물의 실제 거래가격이 그 시가표준액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이 건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에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OOO외 4개호 건축물 OOO㎡(주차전용건축물,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해 2022.7.14. 청구인들에게 그 과세표준을 OOO원(시가표준액 OOO원)으로 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 OOO원을 부과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2022.7.29. 위의 재산세 등을 납부한 후 처분청에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재 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2022.8.12. OOO에게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산정 시 주차장 감산율을 10%에서 30%로 인상할 것을 요청하였다.
  • 다. OOO는 2022.8.31. 처분청의 요청을 일부 받아들여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할 때 주차장 감산율을 당초 10%에서 21.3%로 변경·결정하고, 이를 고시하였다(OOO고시 제2022-194호).
  • 라. 처분청은 OOO의 시가표준액 재 산정(주차장 감산율 인상) 결정에 따라 이 건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OOO원(시가표준액 OOO원)으로 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수정·부과하였다(OOO원 환급)
  •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12. 이의신청을 거쳐 2023.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이 건 건축물은 주차장용 건축물로서 주차장 외에는 사용할 수 없어 그 거래가격이 비슷한 면적의 다른 건축물에 비해 낮게 형성되어 있으나, 처분청은 실제 거래가격을 반영하지 않고 시가표준액을 지나치게 높게 산정하여 청구인들에게 과도한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들은 2021.5.14., 2021.7.16. 이 건 건축물(부속토지 OOO㎡ 포함)을 OOO원에 취득하였고, 그 감정평가액은 OOO원OOO에 불과함에도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OOO원)이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 거래가격 보다도 OOO원 이상 높고 토지를 포함한 시가표준액은 약 OOO원으로 실제 거래가액보다 OOO원 이상 높게 산정되었음을 보더라도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터무니 없이 높게 산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바, 이는 행정관청의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다.

(3) 청구인들은 국세청장과 OOO로부터 모범납세자로 지정 및 표창을 받은 성실한 납세자로서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과다한 재산세로 인해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은 이 건 건축물의 실제 가치를 반영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재조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재산세 과세표준액 산정은 각각의 과세대상 물건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지방세법령에 규정된 재산의 평가방식은 합리적인 평가 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재산의 가치를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출한 후 이를 기준으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실제 거래가액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산정되었으므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2021.5.14., 2021.8.2. 2회에 걸쳐 이 건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OOO원에 취득하였다고 신고한 후,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함에 따라 그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과 OOO은 청구인들의 의뢰를 받아 이 건 이 건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감정가액을 OOO으로 평가하였는데, 이 감정평가액은 이 건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OOO원보다 약 OOO원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2022년도 건물신축가격기준액(OOO원)에 용도지수 0.74(주차장), 구조지수1.0(철근콘크리트), 위치지수 1.18(개별공시지가 OOO㎡ 당 OOO원), 잔존가치율 0.92를 적용하여 산출한 OOO원(OOO원 이하 절사, 이하 “가감산 전 가액”이라 한다)에 주차장 감산율(10%)을 적용해, 이 건 건축물의 OOO㎡ 당 가액을 OOO원으로 산출하고, 여기에 이 건 건축물의 면적 OOO㎡을 곱하여 그 시가표준액을 OOO원으로 산출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2.7.11.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OOO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한 OOO원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재산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마) OOO는 2022.8.31. 이 건 건축물의 주차장 감산율을 당초 10%에서 21.3%로 변경·결정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의 가감산 전 가액 OOO원에 변경 고시된 주차장 감산율(21.3%)을 적용하여 이 건 건축물의 OOO㎡ 당 가액을 OOO원으로 변경하고, 여기에 이 건 건축물의 면적 OOO㎡을 곱해 시가표준액을 OOO원으로 변경하였다. (바) 처분청은 2022.9.11.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OOO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건축물의 재산세 등을 OOO원(정당세액)으로 산출하고, 청구인들에게 재산세 등 OOO원을 환급하였다. (2)지방세법제4조 제2항에서 주택 외의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2022년도 OOO원)에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 잔존가치율 및 건물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법제110조 제1항 제1호에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1호에서 건축물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분의 70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이 건 건축물과 같은 일반건축물의 재산세율을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재산세 과세표준액 산정은 각각의 과세대상물건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지방세법령에 규정된 재산의 평가방식은 합리적인 평가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재산의 가치를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처분청은지방세법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따라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OOO원(변경 후)으로 산출한 후, 여기에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을 곱하여 이 건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산정하였는바,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함에 있어 지방세법령을 위반하였다거나 그 산출에 오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의 실제 거래가격이 그 시가표준액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이 건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에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2)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의2. 제1호 외의 건축물: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 가.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
  •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다.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③ 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제1항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결정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다만, 시가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 결정할 수 있다.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