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부동산의 공매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입찰보증금 반환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이 건 부동산의 공매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입찰보증금 반환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A는 2020.11.1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공매대행을 접수받아 2022.7.27. 이 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2022년 제32차 압류재산 공매공고를 하였고,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와 관련하여 인터넷 입찰시작은 2022.9.13., 인터넷 입찰마감은 2022.9.15., 매각결정기일은 2022.9.19.로 나타난다.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공고문 중 일부 발췌> OOO (나) A는 2022.9.5. 이 건 재산명세서를 게시(아래 <표1> 기재)하였고, 이 건 기타유의사항으로 “임대차 미신고(임차인에 관하여 신고된 사항이 없으므로 사전조사 후 입찰바람)”로 기재되어 있다. <표1> 이 건 공매재산 명세서 OOO (다) A는 2022.9.8.부터 2022.9.14.까지 <표2>에서와 같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전입세대 열람결과 세대주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내용으로 유의사항을 정정 공고하였다. <표2> 이 건 공매재산 명세서 관련 정정공고 OOO (라) A는 청구법인이 ‘입찰서 작성 및 제출’ 전단계에서 “입찰에 참가하시기 전에 반드시 입찰참가자준수규칙, 공매공고문 등에 명시되어 있는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동 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라는 주의문구에 동의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압류재산 인터넷공매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중 일부 발췌> OOO (마) 청구법인은 2022.9.14. 쟁점보증금 OOO원을 A에 납부한 후 2022.9.19. 이 건 부동산을 OOO원에 낙찰(매각)받았고, 매각결정서 상 매수대금 납부일은 2022.10.19.로 나타난다.
(2) 지방세징수법 제82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매재산에 대하여 제73조에 따른 현황조사를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매재산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입찰 시작 7일 전부터 입찰 마감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에 갖추어 두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게시함으로써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1항에 따른 공매재산명세서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92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낙찰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낙찰자를 매수인으로 정하여 매각결정 기일에 매각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다시 기한을 지정하여 최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5조 제1항 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3조에 따라 최고하여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공매절차를 취소하고 입찰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A는 이 건 재산명세서를 입찰시작일(2022.9.13.)로부터 8일 전인 2022.9.5.부터 게시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 건 재산명세서에서 임차인에 관하여 신고된 사항이 없으므로 사전조사 후 입찰하도록 안내한 점, 이후 2022.9.8.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전입세대 열람결과를 이 건 재산명세서에 반영하여 정정 공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온라인 공매시스템 입찰 참가자는 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반드시 ‘압류재산인터넷공매입찰참가자 준수규칙’, ‘공매공고문’ 등에 명시되어 있는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을 숙지하도록 안내하고 있고, 압류재산인터넷공매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제14조 및 제15조에서 공매물건의 실제 현황 확인은 입찰자의 책임으로 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동의한 후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의 공매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입찰보증금 반환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징수법(2022.1.28. 법률 제1879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76조(공매보증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매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② 공매보증금은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③ 공매보증금은 국채 또는 지방채,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낙찰자 또는 경락자(競落者)가 매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매보증금을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지방세ㆍ가산금의 순으로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제82조(공매재산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매재산에 대하여 제73조에 따른 현황조사를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매재산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공매재산의 명칭, 소재, 수량, 품질, 매각예정가격, 그 밖의 중요한 사항
2. 공매재산의 점유자 및 점유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임차료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3.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분요구 현황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채권신고 현황
4. 공매재산에 대하여 등기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것
5.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입찰 시작 7일 전부터 입찰 마감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에 갖추어 두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게시함으로써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공매재산명세서
2. 제74조 제2항에 따라 감정인이 평가한 가액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입찰가격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 제92조(매각결정 및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8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낙찰자를 매수인으로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없으면 매각결정 기일에 매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1. 매각결정 전에 제85조에 따른 공매 중지 사유가 있는 경우
2. 낙찰자가 제87조에 따라 공매참가가 제한된 자로 확인된 경우
3. 제89조에 따라 공유자가 우선매수 신고를 한 경우
4. 그 밖에 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실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3조(매수대금의 납부최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다시 기한을 지정하여 최고하여야 한다. 제95조(매각결정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92조에 따른 매각결정을 한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을 납부하고 매각결정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2. 제93조에 따라 최고하여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지방세징수법 시행령(2022.6.7. 대통령령 제3266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9조(공매공고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8조 제2항에 따라 공고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사항을 지체 없이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