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 2022.10.20.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2.5.19.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세율(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그 후,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일 현재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2항 제1호 등에 따른 별도의 세대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의 세율(1%)을 적용하여 달라는 취지로 2022.10.4.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10.20.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부모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기독교대한감리회 OOO교회에 근무하면서 매월 근로소득 등을 계좌로 이체 받았으며, 이러한 사실은 계좌로 수령한 급여내역 사본, 근로계약서 및 급여지급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국세청에서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 등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3호(2022.1.1. 시행)에 따른 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별도세대 판단 소득기준제5조 제2항에서는 당해연도 소득으로 기준소득을 증빙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및 제24호 서식에 따른 "지급명세서”, 그 밖에소득세법제160조에 따른 장부 등 객관적 증빙자료로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소득의 확인 자료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18.12.25. 기독교대한감리회 OOO교회와 2018.1.1.부터 2021.12.31.까지를 근무기간으로 하여 식대 OOO원을 포함한 월 OOO원의 임금을 받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고, 그 후, 2021.12.25. 교회와 2022.1.1. 이후 식대 OOO원을 포함한 월 OOO원의 조건으로 근로제공 기한을 두지 않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청구인은 기독교대한감리회 OOO교회에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는 이유로 기독교대한감리회 OOO교회는 세무서에 근로소득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는 소규모 교회로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독교대한감리회 OOO교회가 청구인에게 매월 지급한 급여의 계좌이체내역은 행정안전부의 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별도세대 판단 소득기준제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그 밖의 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른 장부 등 객관적 증빙자료로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또한, 청구인은 1999.12.23. 출생한 자로서 2022.5.19.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만 30세 미만인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일(2022.5.19.)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보면,
① 2021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OOO원(급여총액 OOO원–비과세소득 OOO원), ② 2022년 1월부터 4월까지 OOO원(급여총액 OOO원–비과세소득 OOO원), ③ 2022.2.8. 근로제공의 대가로 수령한 장학금 OOO원 등 위 ①∼③을 합산한 금액이 아래 <표1>과 같이 OOO원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행정안전부의 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별도세대 판단 소득기준제4조 제1항에 따른 별도세대 판단 소득기준에서 정한 금액인 OOO원을 초과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표1> 청구인의 근로소득 현황(12개월) OOO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부모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지방세법등에 의한 별도세대 판단 소득기준의 이상이므로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1999년생(30세 미만)으로서 2022.4.25. 서울특별시 중랑구 답십리로OOO을 주소지로 하여 주민등록상 세대(세대주)를 구성하고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부모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답십리로OOO를 주소지로 하여 청구인과는 별도의 세대를 이루고 있으며, 해당 주택은 청구인의 어머니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22.5.19. 쟁점주택을 OOO원에 취득한 후, 청구인의 부모 소유의 주택과 합산하여 조정대상지역의 1세대 2주택으로 하여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세율(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21,152,2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기독교대한감리회 OOO교회 담임목사와 아래 <표2>와 같은 내용으로 2017.12.25.과 2021.12.25.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근로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2> 청구인의 근로계약 내용(발췌) OOO (마) 기독교대한감리회 OOO교회 담임목사 aaa이 작성한 2021∼2022년 급여지급증명서 및 청구인의 계좌이체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3>과 같은 급여 등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인의 급여 등 내역 (단위: 원) OOO (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1호에 의하면, 2022년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2021-211호) 중 1인 가구의 월금액은 OOO원이고,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2항 제1호 및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3호(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별도세대 판단 소득기준) 제4조 제1항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은 OOO원으로 계산된다. (사)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일(2022.5.19.)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은 OOO원(위 <표1> 참조)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등에 정한 기준소득금액 이상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2항 제1호 및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3호에 따른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별도세대 판단 소득기준(2022.1.1. 시행)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정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세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별도세대를 판단하는 소득기준에서 소득세법제12조 제3호 서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학금을 비과세소득으로 보아 소득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쟁점주택 취득일(2022.5.19.)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2021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동안 발생한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 이상인 OOO원(급여총액에서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나타나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별도세대의 요건 등을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취득은 1세대 1주택의 취득으로서 지방세법제13조의2 규정에 다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제10조의3 및 제10조의5 제3항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8.12.]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3) 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별도세대 판단 소득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3호, 2022.1.1. 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3 제2항 제1호에 따라 주택 취득세 중과와 관련한 별도세대를 판단하기 위한 소득 등 세부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기준의 적용 대상은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미성년자는 제외한다)로서 주택 취득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등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소득의 범위) ① 영 제28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란 제2조에 따른 사람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택의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2.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 이 경우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차감한다. 제4조(기준소득의 산정방식) ① 별도세대 판단을 위한 기준이 되는 소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이하 "기준소득"이라 한다), 기준소득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②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기준소득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소득의 월별 귀속 시기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귀속되는 전체 소득이 매월 균등하게 발생한 것으로 본다. 제5조(소득의 확인) ① 취득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등 경제활동을 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확인한다.
1. 근로 제공 여부: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4조 각 호에 따른 소득은 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확인한다.
1. 직전년도 소득으로 기준소득을 증빙하는 경우: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5호ㆍ제16호서식에 따라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
2. 당해연도 소득으로 기준소득을 증빙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및 제24호 서식에 따른 "지급명세서"
3. 그 밖에 소득세법제160조에 따른 장부 등 객관적 증빙자료로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0.>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 러.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 서. 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에 한정한다)
- 어.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1.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종업원등(이하 이 조, 제20조 및 제21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등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2. 대학의 교직원 또는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하 이 조에서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받는 보상금
- 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 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6)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시행 2022. 1.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11호, 2021.8.5.,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