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1지2403 / 조심2021지0875 / 조심2017지063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들은 2017.4.26. 세종특별자치시 새롬동 OOO토지 40,759㎡ 지상에 공동주택 696세대(이하 “이 건 공동주택”이라 한다) 등을 공동으로 신축한 후, 2017.6.21.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들은 이 건 공동주택 중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 593세대(이하 “쟁점공동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이하 “종전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보아 2020.9.21. 기 납부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1.11.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8.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2.6.29. 쟁점공동주택의 실제 착공일을 재조사하여 취득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라는 취지의 재조사 결정(조심 2021지875, 2022.6.29., 이하 “당초 심판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10.26. 청구법인들에게 당초의 처분을 유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들은 2013.12.11.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 OOO토지 40,759㎡를 매입한 후, 2014.7.2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2014.9.29.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고 2014.10.10.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이후 쟁점공동주택에 대한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다. 청구법인들은 당초 심판결정에 따라 실제 착공일이 2014.12.31. 이전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착공신고필증,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가설울타리 설치해제 계약서 등을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착공여부에 대하여는 통상적으로 터파기를 착공시점으로 보고, 터파기를 위한 사전작업인 흙막이 공사와 규준틀 설치공사도 착공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판시(대법원 2017.8.31. 선고 2017두49942 판결, 같은 뜻임)하고 있으며, 흙막이 공사를 위해서는 파일검토와 법면의 정리가 필수적으로 수반되는데, L2블록 공사일보를 살펴보면 청구법인들은 2014.12.23.∼2014.12.31. 파일검토를 수행하였고, 2014.12.23., 2014.12.30. 양일에 걸쳐 법면정리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가설울타리 발주품의서를 살펴보면 L2블록에서 2014.12.31. 이전에 가설울타리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2) 또한 처분청은 OOO블록에 대해서만 착공시기를 판단하고 있으나, 블록의 구분은 공동시공사 간 책임구분을 위해 협약서를 통해 내부적으로 구분한 것으로, 취득세 납세의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동시공이 아닌 공동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들은 공동으로 OOO구역 사업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였고, 준공시 소유권 보존등기를 위한 취득세 납부 및 분양계약서에도 4개사가 공동으로 계약하여 분양 및 사업에 관한 책임은 블록구분과 관계없이 4개사가 연대하여 함께 지는 것이므로 취득세 감면요건, 즉, 2014.12.31. 이전 착공여부는 책임시공을 위한 블록의 구분과 무관하게 청구법인들의 공동사업지역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고, 2014.12.31. 이전에 OOO구역 내 착공되었다는 것은 OOO블록 등에 대한 자료에서 확인이 가능하므로 OOO블록의 착공여부를 판단하여 당초 처분을 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착공신고필증만으로는 터파기, 흙막이 공사 등 구체적인 공사 착수행위가 있어야 하므로 실제 착공사실을 증명할 수 없고,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에서 OOO, OOO블록에 대한 흙막이, 터파기 등의 공사내용은 있지만 OOO블록에 대한 공사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며, 가설울타리 설치해제 공사계약서의 경우도 OOO블록 등에 대하여는 제출한 반면, 쟁점공동주택인 OOO블록에 관한 계약서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들은 2014.12.23.부터 2014.12.31.까지 본격적인 공사의 시작으로 흙막이 공사를 위한 규준틀 설치 공사도면 검토와 법면정리가 필수적으로 수반되기 때문에 2014년 12월 공사일보의 법면정리 내역도 착공사실의 증빙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나, 터파기, 규준틀 설치 등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고 가설방음벽 설치, 부지정리 등 건축공사 착공을 위한 준비단계에 있는 토지는 건축 중인 토지가 아니라 건축을 준비하는 단계의 토지에 해당한다(조심 2017지639, 2018.01.10., 같은 뜻임)고 보아야 한다. 또한 계약이 블록별로 체결되었으므로 지출내역도 블록별로 확인되어야 할 것이나, OOO블록에 대한 구체적인 지출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하도급업체가 회신한 공문내용만으로는 OOO블록의 실착공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OOO블록의 현장사진(2014.12.6.)에 “현장사무실 기초콘크리트 타설”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나, 현장사무실은 공사현장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터파기, 흙막이 공사 등과 같은 실제 착공 이전 과정에 설치하기 때문에 이를 OOO블록의 실착공의 증빙으로 볼 수 있는지 역시 불분명하다.
(2) 한편, 청구법인들은 OOO구역의 모든 블록들이 함께 진행한 공사이기 때문에 OOO블록에 대해서도 2014년 이전 착공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컨소시엄 형태의 건설공사라 하더라도 계약과 지출이 블록별로 각각 이루어졌고, 계약서 및 지출서류가 각각 별도로 존재하므로 청구법인이 L2블록에 대한 계약서 등의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한 2014년 이전 착공 사실을 명확히 증명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공동주택을 2014.12.31.전에 착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들은 이 건 공동주택을 취득할 당시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으로, 2014.7.24. 처분청으로부터 쟁점공동주택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나) 설계공모 공동주택용지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토지의 지번, 매매대금 등은 블록별로 구분되어 각각 OOO, OOO, OOO, OOO로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공동주택에 대한 착공신고필증을 살펴보면 대지위치 및 건축물명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OOO”으로, 착공예정일은 2014년 9월로 기재되어 있다. (라) OOO생활권 OOO구역 공동주택 컨소시엄 입주자 모집공고에 관한 공문과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살펴보면, 세종시 OOO에 대해 개별적으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작성하여 승인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통지 공문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새롬동 OOO토지상 공동주택의 착공시기에 대한 증빙자료를 검토한 결과, 2014.12.31. 이전에 착공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우리시가 세정과-30509(2020.11.11.)호로 결정 통지한 처분을 유지하여 취득세 감면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통지하였다. (바) 청구법인들은 쟁점공동주택에 대하여 2014.12.31. 종전 감면규정이 일몰되기 이전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작업일보,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1. 청구법인들 중 A 주식회사의 작업일보를 살펴보면, 2014.12.31.전에 파일검토 및 법면정리를 수행한 것으로 기재(아래 <표1>)되어 있다. <표1> A(주) 작업일보(2014.12.23.∼2014.12.31.) OOO
2. 청구법인들 중 A 주식회사가 제출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행내역 중 OOO블록에 대한 토목 및 흙막이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의 지급시기를 살펴보면, 2014.12.31. 이전에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2015.1.31. 이후 B(주) 등에게 지급한 내역이 나타난다.
3. 청구법인들 중 A 주식회사가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살펴보면, 2014.12.31. 가설사무실을 OOO원에 설치하고, 2015.1.29. 굴삭기 3대를 OOO원에 대여한 것으로 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내역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협약서을 살펴보면, 그 제16조 제1호에서 “회원사는 제15조에 따라 공동사업자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시공사로서 시공관리를 맡게 된 해당 블록에 대해 시공 및 하자 등 관련사항 일체에 대해 책임진다(이하 ‘블록별 책임시공’이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공동사업협약서 중 일부 발췌> OOO (사) 청구법인들은 이 외 2014.12.31. 이전에 착공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현장사진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12.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들은 당초 심판결정의 후속조치로서 이 건 공동주택의 실제 착공일을 재조사함에 있어 OOO블록이 아닌 OOO구역 전체에 대한 착공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들이 쟁점공동주택에 대한 사업부지 매매계약서에서 OOO블록의 지번, 면적, 매매대금 등이 구분 기재되어 있고, 개별 블록단위로 각각 착공신고가 이루어진 점, 청구법인들은 공동사업협약서를 체결하여 블록별 책임시공을 하도록 협의하면서 공사 수행과 관련한 모든 하도급계약(용역, 자재 등 일체 포함)의 입찰, 개찰 및 계약은 각 시공사별 기준에 따라 각 블록별 시공사의 책임 하에 건축물에 대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였고, 분양절차도 각 시공사의 책임하에 블록단위로 진행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동주택의 착공시기를 OOO구역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또한, 청구법인들은 작업일보 등에서 2014.12.31.전에 OOO블록에 대한 파일검토 및 법면정리를 수행한 내역이 확인되므로 쟁점공동주택의 실제 착공일은 2014.12.31. 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착공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터파기 공사나 규준틀 설치 등과 같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에 착수한 경우를 착공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며, 가설시설물(현장사무소, 울타리, 표지판 등)의 설치, 사업부지 정리 등과 같은 준비 작업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조심 2021지2403, 2021.12.22., 같은 뜻임)인 점, 청구법인들은 OOO블록에 관하여 현장사무소의 설치 및 법면정리 등과 같은 준비작업에 관한 증빙만을 제출하였을 뿐, 2014.12.31. 전에 OOO블록에 대한 착공으로 볼 수 있는 터파기 공사나 규준틀 등의 설치공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현장사진, 계약서, 지출내역증빙 등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은 2014.12.31. 현재 쟁점공동주택의 착공을 위한 준비 작업만 마쳤을 뿐 본격적인 건축물의 착공까지는 나가지 못하였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재조사 결과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을 유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부 칙> (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 제12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28조제1항 및 제173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5조(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 등) 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이전에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