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1지564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1.5.3. 경상남도 거제시 OOO외 10건의 부동산(아래 <표1> 기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의 경매를 통해 OOO원에 이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2항에 따라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받고, 나머지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표1> 이 건 부동산 취득 내역 OOO
-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22.5.24. 이 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기 경감 받은 취득세 등의 추징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발송하자 2022.8.2. 기 경감 받았던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다. 그 후,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2022.9.30. 기 신고ㆍ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12.1.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농업협동조합 영농지원센터에서 열무, 배추 등의 종자와 제초제, 퇴비 등 다수의 원예자재 등을 구입하여 직접 영농 활동을 하였고, 2021.11.25.부터 2021.11.27.까지 유기농ㆍ친환경ㆍ귀농귀촌박람회에 참석하여 울릉산삼공사로부터 산마늘을 구입하고 재배방법 등을 교육받기도 하였으며, 2021년 4월경 매도인에게 OOO원의 지급하여 이 건 부동산에 식재되어 있던 동백나무, 금전수, 소나무 등을 매수하였다. 아울러, 청구법인은 2022.1.24. 해바라기식품과의 임ㆍ농산물 납품과 판매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이 건 부동산에서 생산한 죽순, 매실, 쑥 등을 판매하여 2022.6.4. 매실 OOO원, 죽순 OOO원을 입금 받았으며, 일용인부 aaa과 bbb 등을 고용하여 영농활동을 하여 왔음에도 처분청은 이에 대한 확인조사 등을 하지 아니한 채 단지 그들이 울산광역시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영농활동을 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대표 ccc는 2021.11.19. 처분청으로부터 임업후계자증서를 받았고, 청구법인은 2022.2.24.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았는바,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청구법인이었으므로 “산림경영계획 허가”를 위하여 부득이 형식적으로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자 사이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임차료 등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이를 이유로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
(3) 백번 양보하여 일부 부분을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영농에 직접 사용한 부분과 그렇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인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 건 부동산 11필지 전부에 대하여 이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의 출장복명서 등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의 대부분이 콘크리트 타설이 되어 있는 도로이며 잔여 면적도 잡풀이 무성한 휴경지나 자연림으로서 농작물을 경작한 흔적 등이 보이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산림경영계획 허가”를 위하여 부득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형식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부동산 중 OOOㆍOOOㆍOOOㆍOOO 등 4필지(이하 “쟁점임대토지”라 한다)는 산림경영계획 인가 시 청구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허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대표자 및 이사 개인에게 임대한 사실이 산림경영계획 인가 조서 및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매입한 농기계의 사용처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매입처 및 매출처의 소재지가 모두 이 건 부동산 소재지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영농 등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농업회사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유예기간(1년) 내에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울산광역시 중구 ◯◯◯아파트(”OOO”을 본점으로 하고 “농산물 재배업(곡물, 채소, 과일 등)”, 농산물 도소매업(곡물, 채소, 과일 등), “농․임․축, 수산물 가공, 제조 및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2020.12.11. 설립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농업경영체등록관리시스템 정보열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1.2.9. 농업경영체로 신규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이 진행한 부동산임의경매에 참여하여 2021.5.3.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설립 목적과 같이 농․임산물 재배를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며 매실, 유자, 고사리 등을 재배할 목적으로만 사용할 계획이라는 취지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11필지 중 OOOㆍOOOㆍOOOㆍOOO등 4필지(쟁점임대토지)에 대하여 ccc 외 1인에게 “임산물 수확량의 10%”를 차임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것으로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2021.12.8.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쟁점임대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락서를 작성하였다. (바) 쟁점임대토지를 임차한 ccc 외 1인은 2021.1.27. 처분청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신청하여 2022.2.24. “산림경영계획인가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처분청은 2022.5.11.과 2022.6.21. 등 2차례에 걸쳐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였고, 아래 <표2>와 같은 사실을 확인한 사실이 출장결과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2> 처분청의 이 건 부동산 출장결과보고서(발췌) OOO (아)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서 실제 영농 활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 청구법인 제출 자료 >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2항에서는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 제1호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2항 등에 의한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한 경우라 함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농작물 재배업ㆍ축산업ㆍ임업 등을 직접 경영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전적으로도 농작물을 효율적으로 재배하고 이를 수확하는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고, 농업법인이 농산물을 재배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공동으로 출하하거나 유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면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 등의 활동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조심 2021지5644, 2022.12.13. 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여 원예자재(끈, 윤활류, 종자, 퇴비 등) 등을 구입하고, 이 건 부동산에서 재배한 임․농산물(죽순 등)을 판매하여 왔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영농 등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2차례에 걸쳐 확인한 이 건 부동산의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의 대부분이 임야인 토지로서 잡풀 등이 무성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특히, 지목이 농지인 4필지의 경우에도 대부분 도로 등으로 이용되어 영농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죽순 등을 판매한 실적 또한 이 건 부동산의 임야에서 자생하는 것을 판매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금액도 미미하고, 소나무 등 묘목과 석축 대금 등도 청구법인이 직접 식재한 것이 아닌 전 소유자가 이미 식재하였던 대금 등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 (2021.4.20. 법률 제18091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중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농업법인의 경우에는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및 제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②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에 따라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1.4.6. 대통령령 제31614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2(농업법인의 기준 등) ① 법 제1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이하 이 조에서 “농업경영정보 등록”이라 한다)한 농업법인(설립등기일부터 90일 이내에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한 농업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농지, 임야 및 농업용 시설의 소재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외의 지역인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