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① 지특법 제180조의2에 따라 중과세가 배제된 경우에는 일반적 추징규정인 지특법 제17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1년 내에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0828 선고일 2023-11-29 조세심판원

[요지]

① 청구인들이 PFV인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에 대해서는 일반적 추징규정인 지특법 제178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23지219, 2023.4.4.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② 쟁점②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함.

[참조결정] 조심2021지5816 / 조심2023지0219

[주 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2022.6.8.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0.5.13.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OOO 외 1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부지에 오피스텔 복합시설 개발(이하 “쟁점개발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PFV”라 한다)이다.
  • 나. 청구법인은 2020.5.25. 쟁점개발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180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쟁점토지는 PFV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를 적용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21.11.4.(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5개월 후) 쟁점개발사업을 위한 착공신고를 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22.6.8. 지특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22. 이의신청을 거쳐 2022.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PFV에 대해서는 지특법 제178조 제1항에 따른 일반적 추징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지특법 제180조의2 제1항의 조항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남아있는 지방세 특례에 관한 일부 규정을 이관하여 규정하게 된 것으로 일반적 추징 규정을 적용하고자 하려는 목적이 아니었고, 행정안전부는 일반적 추징규정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지특법 제94조에서 규정한 추징요건에 해당하는 감면대상은 ‘부동산에 대한 감면’과 감면대상 물건을 ‘직접 사용’ 하도록 규정한 조항만 한정적으로 적용되며(지방세운영과-599, 2011.2.7.), PFV가 중과 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세율로 신고·납부한 취득세는 지특법 제178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일반적 추징규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지방세특례제도과-587, 2022.3.15.). 뿐만 아니라, PFV의 경우 아래 <표>와 같이 사무실과 임직원이 없는 명목상 회사(Paper Company)에 해당하여 수도권 과밀을 애초에 유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과세를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지특법 제180조의2 제1항을 신설한 것이다. 이러한 취지를 보더라도, 지특법 제178조가 적용될 이유가 없다. <표> 2004년 7월 조세특례제한법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개정안은 명목상 회사인 PFV에 대하여 다른 명목상 회사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세제지원과 동일하게 취득·등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등록세를 50% 감면하고, 이들 회사가 명목상의 회사이므로 수도권 과밀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등록세 중과세를 배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위와 같이 지특법 180조의2 제1항 입법 경위 및 행정안전부의 해석례 등에 비추어 보면, PFV에 대해서는 일반적 추징규정인 지특법 제178조가 적용될 수 없다.

(2) 설령, 청구법인에게 지특법 제178조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는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대법원은 대규모 개발이나 건축사업의 경우 착공이나 준공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일련의 건축 절차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는 비록 유예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착공이나 준공을 한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두18582 판결 등 다수). 청구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쟁점개발사업은 지하 7층, 지상 37층 전체 연면적 45,645㎡ 규모의 대규모 복합 오피스 빌딩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OOO초등학교 경계 인접, 지하철 신분당선에 인접함에 따라 건축물 착공 전까지 관련 법률에 따른 다수의 행정절차를 수행해야할 의무가 있었다.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착공에 이르기까지 1년 5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었는데, 그 기간 동안 경계측량, 지질조사, 계획설계 과정에 약 5개월, 교육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지하안전영향평가, 건축경관통합심의 과정에 약 7.5개월, 기존 건축물 해제심의 과정에 약 3개월, 굴토심의, 구조심의, 지하철인허가 협의 과정에 5개월 등 소요되는 등 관련 절차를 밟는 기간만 1년 5개월이 소요된 것이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년 이라는 기한 내에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기에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특법 문언상 제178조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도 지특법 제178조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21지5816, 2022.12.29.)에 의하면 지특법 제180조의2 제1항과 같은 중과세 배제 규정도 넓은 의미에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감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으므로, 중과배제 규정 역시 감면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지특법 제178조 제1항은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특법 제180조의2 제1항에 대해서도 위 추징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에게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납세자가 당해 사업 내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 후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 내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당해 부동산을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22.9.4. 선고 2001두229 판결 참조). 청구법인의 경우 최초 건축허가를 2021.4.12.에 받은 이후, 2021.12.2. 1차 설계변경이, 2022.3.18. 2차 설계변경이 진행되어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약 1년 10개월이 경과된 시점까지 설계변경이 된 점, 쟁점개발사업 진행과정에서 필수요건인 경관·건축 심의 등에서 보류 및 조건부 의결을 받아 사업 진행이 일정부분 지연된 점,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착공신고를 하기까지 약 1년 5개월이 경과된 점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관련 장애사유를 해소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였더라면 쟁점개발사업을 앞당길 수 있었던 상황에서 쟁점토지를 취득 후 1년 이내에 착공조차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지특법 제180조의2에 따라 중과세가 배제된 경우에는 일반적 추징규정인 지특법 제17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1년 내에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이 법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가 제1항 또는 그 밖에 이 법의 각 규정에서 정하는 추징 사유에 해당하여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감면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180조의2(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과세할 때 2024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3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 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3.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

(2)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ㆍ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1.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기한 또는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이 금지되는 기간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나.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하는 경우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 나.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하는 경우

(3) 법인세법(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 나.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 라.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21.11.4. 착공신고에 이르기까지 관련 인·허가 및 심의를 받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20.9.28. 서울특별시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서울특별시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2021.3.10. 이를 승인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0.10.26. 서울특별시에 교통영향평가심의서를 제출하였고, 서울특별시는 2020.11.30. 제30차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거쳐 수정의결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0년 9월경 서울특별시에 성능위주설계 심의서를 제출하였고, 서울특별시는 2021.4.2. 본 심의서를 검토한 결과 적합 통보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0.11.16. 강남구청 치수과에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제출하였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2021.1.12. 강남구청 치수과와 협의를 통해 해당 평가서에 대하여 조건부 동의를 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20.10.22. 서울특별시에 경관 건축심의서를 제출하였고, 본 심의서는 2020.12.8.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류 의결이 되었으며, 2021.1.12. 재심의한 결과 조건부 의결이 되었다. (바) 청구법인은 2021년 3월경 강남구청 건축과에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강남구청 건축과는 2021.4.12. 건축허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21.12.2. 1차 설계변경서를 제출, 2022.3.18. 2차 설계변경서를 제출하여, 강남구청 건축과로부터 각각 설계변경에 따른 건축허가를 득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2021.6.23. 강남구청 건축과에 굴토심의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서울특별시는 2021.7.12. 강남구청 건축과에 굴토심의가 조건부승인이 되었다고 통보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2021.7.12. 강남구청 건축과에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 지정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강남구청 건축과는 이를 승인하였다. (자) 청구법인은 2021.8.2. 서울특별시에 구조안전심의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서울특별시는 2021.8.26. 강남구청 건축과에 구조안전심의가 조건부 의결이 이루어졌다고 통보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22.12.23. 강남구청 건축과에 건축물 해체공사기간이 2021.11.16.∼2022.11.28.로 기재되어 있는 지상층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서와, 건축물 해체공사기간이 2022.3.24.∼2022.11.28.로 기재되어 있는 지하층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강남구청 건축과는 2023.1.27.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및 건축물대장 말소처리를 통보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지특법 제180조의2 규정도 넓은 의미에서 감면규정에 해당하므로, 부동산에 대한 감면에 대하여 적용되는 일반적 추징규정인 지특법 제178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지특법 제180조의2 제1항 본문 및 제3호에서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회사(=PFV)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본문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사후관리 규정’인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PFV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규정뿐만 아니라 그 사후관리 규정도 적용하지 않겠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지특법 제178조 제1항 본문에서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에 규정된 “특별히 규정한 경우”란 해당 감면조항에서 특별히 추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경우 등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같은 법 제180조의2 제1항 본문은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취득세 중과세 추징에 관한 사항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지특법 제180조의2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일반적 추징 규정인 같은 법 제178조 제1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PFV인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에 대해서는 일반적 추징규정인 지특법 제178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23지219, 2023.4.4.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