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2022.11.4. 이 건 1차 경정청구와 같은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이 2022.11.30. 이를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 건 1차 심판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에 해당하거나 같은 처분에 대하여 다시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이 2022.11.4. 이 건 1차 경정청구와 같은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이 2022.11.30. 이를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 건 1차 심판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에 해당하거나 같은 처분에 대하여 다시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1지1948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2항 제1호는 심리의 중복 및 그에 따른 판단의 저촉을 피하기 위하여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 중복하여 불복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서 이 건 심판청구의 경우 신탁보수 등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우리 원은 지난 2022.3.14. 처분청이 2020.12.21.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청구 주장을 기각하는 이 건 1차 심판결정을 하였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