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을 종전 지방세법에 따른 1세대 4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을 종전 지방세법에 따른 1세대 4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소수지분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다주택 취득세 중과 적용은 부당하다. 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일부개정, 2020.8.12. 시행, 이하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부칙 제3조(상속 주택 등의 주택 수 산정에 관한 특례)는 “이 영 시행 전에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는 제28조의4 제5항 제3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5년 동안 주택 수 산정시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 소유 주택 중 이 건 상속주택은 1999.11.10.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7분의 2 소수지분 취득 주택으로서 위 특례 규정이 적용되므로 주택 수 산정시 소유 주택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그렇다면 쟁점주택 취득에 대하여 주택유상거래 세율(1〜3%)이 적용되어야 한다.
(2) 설령 처분청 주장대로 종전 지방세법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① 종전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의하면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 받는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보는 것이므로 제1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인 청구인의 어머니 OOO를 그 소유자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 건 상속주택은 청구인의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② 종전 지방세법 시행령은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있으므로 행위시법상 종전 지방세법에 따라 분양권 상태인 OOO시 OOO구 OOO로 OOO OOO OOO동 OOO호(이하 “제3주택”이라 한다) 역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개정 지방세법 시행 이후인 2022.9.29.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나 2020.7.10.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개정지방세법 부칙 제6조의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해야 하고, 종전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5조에 의하면 2019.12.4. 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20.1.1. 이후 3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1세대 4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만 있을 뿐, 1세대 4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분양권 등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쟁점주택에 대하여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고, 종전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하며,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주택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이 7분의 2로 소수 지분임에도 이를 주택 수에 포함하여 1세대 4주택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나) 그러나,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종전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의하면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 받는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보는 것이므로 제1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인 청구인의 어머니 OOO를 그 소유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인 청구인의 어머니를 주택의 소유자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소수 지분을 상속받은 청구인의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은 맞지 아니하다. (다) 또한 처분청 주장대로 종전 지방세법 시행령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종전 지방세법 시행령은 분명히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고,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1항을 적용한다면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해야 하는바, 쟁점주택의 분양계약일인 2019.12.25.을 기준으로 제3주택은 분양권이므로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분양권 등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쟁점주택에 대하여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하면서 상속주택과 더불어 제3주택 분양권까지 주택 수에 포함하였고, 결국 제1주택 상속주택 주택 수 포함, 제2주택 주택 수 포함, 제3주택 분양권 주택 수 포함, 쟁점주택까지 총 4주택으로 보아 4%의 취득세 세율을 적용하였다. (라) 결국 분양권 계약일을 기준으로 주택 수를 산정하면 행위시법상 종전 지방세법에 따라 분양권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분양권 상태인 제3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만일 주택 수 판정시점을 주택 취득일인 잔금지급일로 본다고 한다면 개정 지방세법 및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있기에 이 건 상속주택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마) 2022년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안내서인 “2020 주택과 세금”에도 “상속주택은 소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다주택자의 주택 수 판단 시 중과제외주택은 해당 주택의 취득 시에 중과세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다른 주택 취득 시 보유 주택 수 산정에서도 제외된다”라고 되어 있고,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주택 유형을 보면 상속주택의 경우 “상속받은 주택의 지분만 소유한 경우에는 주된 상속인의 주택 수에 포함되고 주된 상속인이 아닌 경우라면 2025.8.12.까지는 주택 수 산정 시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되어 있다. 또한, 2019.12.25. 쟁점주택 분양계약 당시는 정부에서 2020.7.10. 대책 다주택자 및 법인의 취득세율을 강화하고 분양권 및 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시키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020.7.31.)에서는 분양권 및 입주권 자체가 취득세 과세 대상은 아니며, 분양권 및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 수에 산입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분양권 및 입주권도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분양권 및 입주권 자체가 취득세 과세 대상은 아니며 추후 분양권 및 입주권을 통해 실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되고 다만, 주택이 준공되기 전이라도 분양권 및 입주권은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소유 주택 수에는 포함된다고 하면서 법 시행 이후 신규 취득 분부터 적용으로 되어 있다. 국세청 Q&A에서도 2020.8.12. 이후 신규 취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다. (바) 취득세의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 기준일은 2020.8.12.이다. 양도소득세의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 기준일은 2021.1.1.이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2021.1.1. 이후에 새로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된다. 따라서 2019.12.25.자 분양 계약은 법 시행 이전 분양 계약한 것이므로 당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여도 청구인 소유 주택 중 제3주택과 쟁점주택은 분양권 상태이므로 취득세 산정시 소유 주택으로 산정하여 취득세를 임의대로 중과해서는 안 된다. 처분청은 종전 지방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종전 지방세법에서 분양권을 주택 수로 산정하지 않았음을 간과하고 청구인 소유 주택 중 당시 분양권 상태인 제3주택과 쟁점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였는바, 일률적으로 상속주택과 분양권을 모두 주택 수에 포함하여 1가구 4주택으로 법령을 잘못 적용함으로써 청구인의 취득세가 부당하게 중과되었다. 처분청이 주장하는 바대로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종전 지방세법에 따라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분양권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있었다면 분양권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적용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지 상속주택과 분양권까지 모두 주택 수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법령적용은 부당하고 이율배반적이다.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3조와 제7조는 이 법 시행일(2020.8.12.)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할 때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시행일 이전인 2019.12.25. 분양 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에는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며 2020.8.12. 기준으로 법이 개정되면서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었다. 따라서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6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면 종전 규정에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분양권은 주택 수에서 제외해야 한다. (사)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3조(주택 수의 판단 범위에 관한 적용례)는 “제13조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합원 입주권, 주택분양권 및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법 개정 이후 계약 취득에 대한 중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할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1) 청구인은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4항의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개의 주택분양권을 소유하는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주택분양권 소유자로 본다”는 신설규정을 들어 상속주택인 제1주택이 청구인 소유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 3주택으로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취득가액 OOO원 이하의 주택으로 취득세율 1%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개정 지방세법은 실수요 목적의 주택 소유 외에 투기목적의 주택거래를 억제하기 위하여 제13조의2에 주택의 취득 중과규정을 신설하면서 납세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부칙에서 시행일, 일반적 적용례 및 경과조치 규정을 두었는바, 부칙 제6조는 “제13조 제2항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 및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이러한 경과규정을 두게 된 이유는 개정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1세대 2주택 취득 중과세율 8%)나 제3호(1세대 3주택이상 취득 중과세율 12%)에 해당하는 경우 급격한 세부담 증가에 따른 납세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정부의 7. 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일을 기준으로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나) 청구인의 경우 OOO(청구인의 배우자)는 2019.12.25. 쟁점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20.3.2.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의 분양권 지분 2분의 1을 무상증여하였으며, 청구인과 OOO는 쟁점주택의 준공에 따라 2022.9.29. 잔금을 지급하고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개정 지방세법 제13조의2에 따른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쟁점주택의 분양권 취득(분양계약일: 2019.12.25., 증여계약일: 2020.3.2.)이 2020.7.10. 이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종전의 규정 적용 대상이다. (다) 한편, 청구인이 주택 수 판단의 근거로 제시한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규정은 개정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5항의 위임에 근거하여 신설된 규정이므로,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 지방세법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면 개정 지방세법 규정의 위임에 따른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의 규정 역시 적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택 수 산정과 관련하여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4항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종전 지방세법 제11조 제4항 제2호 및 종전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라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율 적용이 배제되므로 종전 지방세법 제1항 제7호의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중 나목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라) 그리고, 종전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 후단은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전의 규정은 주택의 수 산정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같이 상속으로 지분을 취득한 경우를 주택의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특례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지분으로 소유한 상속주택인 제1주택 역시 주택 수에 포함되어야 한다. (마) 참고로,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6조의 경과조치 규정을 배제하고 개정 지방세법 및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을 적용하게 되면,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하는 제1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나, 조정대상지역 내 OOO원을 초과하는 제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2022.8.25. 취득하는 제3주택은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세율 8% 적용대상이라 하겠고, 이후 2022.9.29. 취득하는 쟁점주택은 같은 항 제3호의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세율 12% 적용대상이라 할 것으로, 아래 [표 2]에서와 같이 종전 지방세법을 적용한 1세대 4주택 취득세율(4%)보다 제3주택은 7%, 쟁점주택은 8%의 취득세를 추가 부담하여야 한다. <표1> 종전 지방세법‧지방세법 시행령 적용시 취득세율 비교 구 분 취득일 (분양계약일) 취득 유형 분양 취득 가격(원) 종전지방세법 적용시 취득세 개정지방세법적용시 취득세 제3주택 2022.8.25. (2019.12.6.) 분양 OOO 취득세 1% (1세대 3주택) 취득세 8% (1세대 2주택) 제4주택 (쟁점주택) 2022.9.29. (2019.12.25.) 분양 OOO 취득세 4% (1세대 3주택) 취득세 12% (1세대 3주택)
(2) 청구인은 설령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주택인 제1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3조에서 “이 법 시행 이후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및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지방세법시행 이후 청구인이 취득한 제3주택 및 쟁점주택은 2019.12.6.과 2019.12.25.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구 지방세법 시행 당시에 분양권 상태로 있어 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소유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3조는 개정 지방세법 시행 이후 조합입주권, 주택분양권 및 오피스텔(이하 “분양권 등”이라 한다)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 취득세 중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납세자의 주택 수에 포함한다는 의미이고, 부칙 제7조는 부칙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 지방세법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 등은 주택 취득 중과세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는 것이지 해당 분양권 등의 취득 자체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다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개정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주택 취득에 따른 중과여부를 판단할 때, 납세자가 2020.8.12. 이후 분양권 등을 취득한 상태에서 추가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분양권 등을 주택 수에 포함하고, 2020.8.12. 이전에 분양권 등을 취득하고 2020.8.12. 이후 추가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분양권 등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주택 취득에 대한 중과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과는 그 의미가 다르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주택 취득 당시 청구인 세대의 주택 소유 현황은 <별지2>와 같다. (나) 청구인은 1999.11.10. 제1주택의 7분의 2 지분인 이 건 상속주택을 상속취득하였고, 2009.7.15. <별지2>의 제2주택을 매매로 취득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9.12.6. 제3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12.25. 청구인의 배우자 OOO는 쟁점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0.3.2. 배우자 OOO로부터 쟁점주택 분양권 지분 2분의 1을 증여받았다. (마) 청구인은 2022.8.25. 제3주택을 취득하였고, 청구인과 배우자 OOO는 2022.9.29.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6조는 제13조 제2항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 및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7.10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종전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7호 나목에서 농지 외의 것에 대해 1천분의 40을, 그 제8호에서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가목에서 취득당시가액이 OOO원 이하인 주택에 대하여는 1천분의 10을 규정하고 있으며, 종전 지방세법 제11조 제4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개정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은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8〜12%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5항에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로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들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가 2020.7.10.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세율은 개정 지방세법이 아닌 종전 지방세법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며, 종전 지방세법에서는 1세대 4주택자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에 관계없이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이 경우 상속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는 예외 규정이 없었다가 개정 지방세법에서 2020.7.10. 이후부터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하는 2주택 이상인 경우의 취득세율이 종전 일반세율(1〜4%)에서 급격히 인상된 중과세율(8〜12%)이 적용됨에 따라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5항을 신설하고 그 부칙 제3조에서 상속 등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 주택 수의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이라 하겠다.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 세대는 쟁점주택의 분양계약을 2019.12.25. 체결한 후 2022.9.29.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종전 지방세법 적용대상이라 하겠고, 종전 지방세법에서 1세대 3주택 이상인 자가 추가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4%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주택 수의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던 점, 종전 지방세법과 개정 지방세법, 개정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 연혁과 입법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주택 수 산정시에는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취득세율은 종전 지방세법의 규정을 달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규정은 개정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5항의 위임에 근거하여 신설된 규정이므로,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 지방세법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면 개정 지방세법 규정의 위임에 따른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의 규정 역시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취득은 종전 지방세법에 따른 1세대 4주택의 취득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율을 종전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세율(4%)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한편, 청구인은 설령 처분청 주장대로 종전 지방세법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① 종전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의하면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 받는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보는 것이므로 제1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인 청구인의 어머니 OOO를 그 소유자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 건 상속주택은 청구인의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종전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은 종전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세율의 특례(상속으로 인한 1가구1주택)에 따른 것으로서 이 건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므로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은 ② 종전 지방세법 시행령은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있으므로 행위시법상 종전 지방세법에 따라 분양권 상태인 제3주택 역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6조에 따른 종전의 규정 적용이라 함은 쟁점주택 취득 시점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의미이므로 쟁점주택 취득 시점에 분양권 상태가 아닌 제3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종전 지방세법에 따른 1세대 4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일부개정, 2020.1.1. 시행)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 제10조 제3항에 따라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 또는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원시취득으로 보아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가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5.7.24., 2015.12.29., 2017.12.26.>
1.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일부개정, 2020.1.1. 시행) 제22조의2(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다만,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배우자,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같은 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제28조 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7.24., 2015.12.31., 2016.12.30., 2017.12.29., 2018.12.3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공동소유자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5.7.24.>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이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개정 2015.7.24.>
1.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2.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부칙 <대통령령 제30318호, 2019. 12. 31.> 제5조(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에 관한 특례) 제22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19년 12월 4일 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년)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3)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일부개정, 2020.8.12. 시행)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 제10조 제3항에 따라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 또는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원시취득으로 보아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④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가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삭제 <2020.8.12.>
2. 삭제 <2020.8.12.>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8.12.] 제13조의3(주택 수의 판단 범위) 제13조의2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대별 소유 주택 수에 가산한다.
1.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는 해당 주거용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라도 해당 조합원입주권 소유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다)는 해당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4. 제105조에 따라 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은 해당 오피스텔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본조신설 2020.8.12.]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개정 2010. 12. 27., 2015. 7. 24., 2015. 12. 29., 2017. 12. 26.>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4) 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일부개정, 2020.8.12. 시행) 제22조의2 삭제 <2020.8.12.>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동시에 2개 이상 취득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1세대 내에서 1개의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세대원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개의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소유하는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의 소유자로 보고,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이 경우, 미등기 상속 주택 또는 오피스텔의 소유지분이 종전의 소유지분과 변경되어 등기되는 경우에는 등기상 소유지분을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그 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
2.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2.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신축하여 보유하는 주택. 다만,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은 제외한다.
3.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로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
4. 주택 수 산정일 현재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오피스텔 [본조신설 2020.8.12.]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같은 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제28조 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7.24., 2015.12.31., 2016.12.30., 2017.12.29., 2018.12.3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공동소유자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5.7.24.>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이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개정 2015. 7. 24.>
1.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2.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부칙 <대통령령 제30939호, 2020.8.12.> 제3조(상속 주택 등의 주택 수 산정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제28조의4 제5항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5년 동안 주택 수 산정 시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제4조(주택 취득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의2, 제28조의3 및 제28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4일 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0318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