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0817 선고일 2023-12-28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취득세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취득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취득세 무납고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조심 2023지1585, 2023.10.16., 참조).

[참조결정] 조심2023지1585 / 조심2020지3810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1.7.14. 경기도 파주시 OOO외 24필지 7,63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매매)하고, 2021.9.13. 그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등”이라 한다)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1.10.1.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해 취득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자 당초 신고한 취득세에 납부지연가산세를 합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무납부고지하였다(이하 “이 건 취득세 무납부고지”라 한다).
  • 다. 청구법인은 2023.1.30.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해 계약금과 잔금 지급 없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고 소유권 이전 등기 또한 이루어지지 않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아 이 건 무납부고지는 취소되어야 하며, 처분청에서 발송한 납세고지서 등은 청구법인에 도달되지 않아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징수처분과 체납압류처분은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는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되지 않아 송달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2023.2.22. 감액 결정하여 대상처분이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89조에 따른 심판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21.6.14. aaa, bbb과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잔금지급일 2021.7.14.)을 체결하였고, 2021.6.18. 부동산실거래신고를 하였으며. 2021.9.13. 처분청에 취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1.10.1.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가 기한 내에 납부되지 않아 아래 <표>와 같이 청구법인 주소로 납세고지서 및 체납고지서를 여러 차례 발송하였으나(이하 “이 건 징수처분”이라 한다), 송달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취득세 납세고지서 발송 및 공시송달 일자 OOO (다) 청구법인은 2022.11.28. 처분청에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를 접수하였고, 그 해제 사유로 ‘계약금이 입금되지 않고 계약시 허가가 난다는 조건이나 지금까지 허가가 계류중으로 계약해지 및 무효’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은 2022.7.14. 청구법인과 A주식회사 간에 체결한 신탁계약에 따른 청구법인의 채권(정산금 청구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신탁재산배당금 청구권 등)을 압류하였다(이하 “이 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마) 청구법인은 2023.1.30. 이 건 취득세등 무납고지가 부당하고, 이 건 징수처분 및 압류처분은 송달의 효력이 없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바) 처분청은 2023.2.22. 이 건 징수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아 직권취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3.2.21. 위 압류처분도 해제하였다.

(2)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기본법제35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는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6조 제7항 및 제100조와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마목,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취득세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취득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취득세 무납고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고(조심 2023지1585, 2023.10.16., 참조), 처분청이 2023.2.22. 이 건 징수처분에 대하여 직권취소한 후 2023.2.21. 이 건 압류처분에 대하여도 압류를 해제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건 징수처분 및 압류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로 이 또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0지3810, 2021.4.29.,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5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세액이 확정된다.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신고하는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로 한다.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 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91조(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96조(결정 등) ⑦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 제100조(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