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2지030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6.10.31. 교육부인적자원부(현 교육부, 이하 “교육부”라 한다)장관의 설립 인허가를 받아 2006.11.8.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을 주사무소 소재지로 하고 유능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08.2.21.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인가를 받는 한편, 현재 전공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2022.12.10. 201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청구법인이 소유한 아래 <표1>기재 부동산들(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의 규정이 적용되어 재산세가 면제된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44조(이하 “평생교육시설감면규정”이라 한다) 및 제177조의2(이하 “지방세감면특례제한규정”이라 한다)를 적용하여 2018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원(<표1> 참조)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건 재산세등 부과처분”이라한다). <표1> 2018년도 재산세(건축물, 토지) 과세내역 OOO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로서,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43조 제2항(이하 “평생교육단체감면규정”이라 한다) 및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9조 제1호(이하 “지방세감면특례제한 경과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재산세 등이 면제되어야 하므로 이 건 재산세등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평생교육단체감면규정(제43조)과 평생교육시설감면규정(제44조)을 구분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평생교육단체로 등록·신고 등 입증할 만한 확실한 증빙자료도 없으며, 오히려 청구법인은 평생교육법제31조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인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평생교육단체감면규정이 아닌 평생교육시설감면규정을 적용한 이 건 재산세등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은 평생교육단체에 해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3조를 적용(최소납부세제 적용이 2018.12.31.까지 유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6.10.31. 교육부장관의 설립 인허가를 받아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을 주사무소 소재지로 하여 2006.11.8.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08.2.21. 교육부장관으로부터 OOO대학에 대하여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라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인가를 받았으며, 2008.6.23. OOO대학이라는 명칭으로 교명 변경인가를 받았다. (다) 청구법인의 학칙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라) 평생교육단체감면규정은 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8.12.31.까지 면제하고, 평생교육시설감면규정은 과세기준일 현재평생교육법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8.12.31.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지방세면제특례제한 경과규정에 따라 평생교육단체감면규정의 경우, 최소납부세제(15%) 규정은 2019.1.1.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법인·단체에 해당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3조 및 부칙 제9조 제1호를 적용하여 취득세 면제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판결 참조) 할 것인바, 평생교육법에서 2007년도말부터 ‘평생교육시설’과 ‘평생교육단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평생교육기관’으로 통칭하는 것과는 다르게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제43조의 ‘평생교육단체’와 제44조의 ‘평생교육시설’을 별도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경우,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로서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3조의 ‘평생교육단체’로 볼 만한 사유나 근거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에 따른 재산세 감면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77조의2에 따라 재산세 감면율의 한도를 100분의 85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22지302, 2022.11.29., 참조)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등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3조(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면제) ② 평생교육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44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 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 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나. 재산세: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 제1호, 제29조, 제30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 제2항, 제57조의3 제1항, 제62조, 제63조 제2항ㆍ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 제2항, 제77조 제2항, 제82조, 제84조 제1항, 제85조의2 제1항 제4호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부칙 (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제9조(지방세 면제 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 및 법률 제1363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부터 적용한다.
1. 제22조의2, 제42조 제2항, 제43조, 제53조, 제54조 제6항, 제57조의2 제3항 제5호 제7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ㆍ제6항 제3호, 제60조 제3항 제1호의2, 제70조 제3항, 제73조의2, 제74조 제3항 제4호ㆍ제5호, 제79조, 제80조 및 제83조 제2항: 2019년 1월 1일
(2)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1조(평생교육시설의 범위) 법 제4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이란평생교육법에 따라 보고ㆍ인가ㆍ등록ㆍ신고된 평생교육시설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평생교육법 제30조에 따른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2.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3. 평생교육법 제32조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4. 평생교육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3) 평생교육법 (법률 제8676호, 2007.12.14.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라 함은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단체”라 함은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3. “평생교육시설”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인가ㆍ등록ㆍ신고 된 시설과 학원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로서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4) 평생교육법(법률 제8676호, 2007.12.14.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독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이 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 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나.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ㆍ법인 또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