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은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을 환원받았으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0810 선고일 2024-04-03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주식을 취득한 거래가 당초 명의신탁된 지분을 환원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 공증된 약정서, 주금납입증명서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여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0.4.30. 주식회사 AAA(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OOO주(지분율 100%,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aaa(이 건법인 전 대표이사)으로부터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2.10.24. 청구인에게 이 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장부가액에 청구인의 소유주식비율(100%)을 곱하여 산정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이 건 법인은 2019년 4월에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설립 당시 대표자 및 주주는 aaa이었고, 현재 대표자 및 주주인 청구인의 부동산 분양대행업 하도급업자에 해당하며, 청구인과 aaa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건 법인은 최초 설립시 aaa을 비롯한 하도급업자들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였으나, 개인 사정들로 인해 해당 사업을 영위할 수 없어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을 운영하게 되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실무적으로 명의신탁을 하기 위해 공증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이러한 것을 대비했다면 처음부터 명의대여를 하지 않았을 것이며, 청구인의 하도급업자인 aaa은 청구인과 같은 사업을 한번 시도해보고자 하였으나, 주주로만 등재되었을 뿐 어떠한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청구인이 직접 경영을 한 것이다. 처분청에서 언급하는 객관적인 자료라는 것이 공증이나 법원의 효력 있는 명의신탁 관련 자료라고 주장하는데 이외에도 aaa의 경영불참여 확인서, 급여대장, 계정별원장, 4대보험 신고서류도 명의만 명의자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기에는 충분히 객관적인 자료이고, 해당 서류들을 보면 실제 aaa이 주주로 사업 경영에 참여한 적은 단 한번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순히 명의대여를 한 것이 어떠한 조세 회피나 탈세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실질경영자와 명의가 달라 실무적으로 불편하였던 점을 해소하고, 실질경영자가 주주가 되기 위해 다시 주주의 권리를 단순히 회복하였다는 관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 간주취득세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형식상 과점주주가 됨에 따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청구인은 이미 법인의 실질 주주로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였으며, 부동산 취득 시점에 이미 법인 실질 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다시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동일 과세 물건에 이중으로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법인의 2020년도 주식등변동사항명세서와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과 aaa은 특수관계가 아니며 청구인이 2020.4.30. aaa으로부터 이 건 법인의 주식 OOO주 전체를 양수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지방세법 제10조의6 제4항에 따라 2020.4.30. 법인의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이 건 법인은 소규모 사업장이기 때문에 명의신탁 관련한 공증을 받아두지는 않았으나, 설립 당시 aaa은 주주로만 등록되어있을 뿐 실질 경영자는 청구인이었으며 이에 대한 근거자료로 명의자의 경영불참여 확인서, 급여대장, 4대보험 신고서류를 제출하였으나, aaa은 이 건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실질주주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으며, aaa의 경영불참여 확인서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이 부동산 취득 당시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으며 이 건 법인의 실질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다시 간주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근거자료로 법인의 단기차입금 원장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법인에 자금을 일부 대여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실질주주로서 개인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면 당해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게 되므로 이러한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는 재산의 이전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세력이 발생한 곳에 과세하는 것이고, 법인설립 이후 성립한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는 법인이 최초로 납부한 취득세와는 별개의 새로운 과세사실에 대한 취득세 부과이며, 과점주주 성립 당시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총 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도록 하고 과점주주의 취득주식 소유지분에 한정하여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가 실질과세 원칙, 이중과세 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을 환원받았으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법인은 2019.4.23. 부동산 임대업 및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 및 주주(지분율 100%)는 aaa으로 나타난다. (나) 이 건 법인은 2019.4.30. 부동산을 취득(분양)하였고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4.30. aaa으로부터 이 건 법인의 전체 주식 OOO주를 취득하였다. <이 건 법인의 주식변동내역> OOO (라) 청구인은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청구인으로 환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aaa의 경영불참여 확인서, 급여대장, 계정별원장, 4대보험 신고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환원 받았으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는 것이고, 주주명의의 도용이나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그 사정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2020.4.30.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하게 되어 과점주주가 되었음이 이 건 법인의 2020 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aaa의 경영불참여 확인서 자료는 사인 간에 작성된 것이고, 쟁점주식을 취득한 거래가 당초 명의신탁된 지분을 환원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 공증된 약정서, 주금납입증명서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여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2020.4.30.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100%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과점주주였으나 주식등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④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자료를 확인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과점주주에게 과세할 과세물건이 다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과세물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과점주주의 주식등의 비율, 과세물건, 가격명세 및 그 밖에 취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3) 지방세기본법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4)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4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② 법 제2조 제1항 제34호 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 제1항 제34호 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 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
  •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영리법인인 경우

  •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명이 설립자인 경우 제24조(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① 법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② 법 제46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