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대도시 중과배제를 적용함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액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대도시 중과배제를 적용함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액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2022.4.10. 청구법인에게 한 농어촌특별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취득세 감면으로 인한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문언상 농어촌특별세법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①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경감됨, 그리고 ② 비과세‧세액면제‧세액감면‧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이하 “세액감면 등”이라 한다)에 해당될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 모두가 필요한데 “대도시 중과배제”에 따른 중과배제는 위 ②의 ‘세액감면’ 등에 해당하지 않고 세액감면 외의 다른 항목에는 그 의미상 해당될 여지조차 없다. 또한, “세액감면”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된 세액에 사후적으로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감해주는 것인데, “대도시 중과배제”는 사전적으로 세율 적용 단계에서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완전히 다르다. 더욱이, 농어촌특별세법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는 세액이 감소하는 경제적 효과가 있음에도 세액감면 등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례세율의 적용” 대상을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으로 포섭하기 위하여 별도로 농어촌특별세법상 “감면”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데, 지방세법의 경우 제15조 제1항의 취득세 특례세율의 적용 외에는 농어촌특별세법상 “감면”의 범위에 포함되는 대상이 없으므로, 세액감면 등에 해당하지 않는 “대도시 중과배제” 규정의 적용은 농어촌특별세법상 “감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아울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제2조 제1항 제6호)과 농어촌특별세법상 감면에 따른 과세대상(제2조 제1항)은 각 법률에서 별도의 문언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도시 중과배제” 규정에 따른 중과배제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지방세 특례의 일종으로서 “감면”으로 취급되더라도 농어촌특별세법에서는 감면의 범주에 속하는 세액감면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으며, 행정안전부는 2023.3.21.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 “중복감면 배제”를 “중복특례 배제”로 개정하였는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대도시 중과배제”는 세액감면 등과 별개의 특례로서 구분되는 것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는 모두 대도시 중과배제가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며, 농어촌특별세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대도시 중과배제”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이후에도 여전히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입장(기획재정부 2022.10.18. 조세특례제도과-710호)을 유지하고 있다.
(1) 세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관련 법령을 체계적으로 해석‧고려하여야 하고, 농어촌특별세법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을 전제요건으로 하므로 “대도시 중과배제”가 농어촌특별세의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역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규정체계를 감안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지방세 특례’를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로 각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에서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제1항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지방세 “감면”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지방세법제13조 및 제28조 제2항에 따른 “대도시 중과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을 명시하고 있으며, “감면”의 개념을 사전적 의미로 해석하더라도 “대도시 중과배제”를 통하여 조세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감면의 범주로 볼 수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정의된 “지방세 특례”는 모두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넓은 의미에서 모두 감면에 해당한다.
(3) 최근 확정된 대법원 2023.3.16. 선고 2022두66125 판결(이하 “ 선행판결”이라 한다)에서는 농어촌특별세가 직접적으로 판시 내용에 특정된 것은 아니지만,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2에 따른 “대도시 중과배제” 규정 역시 “감면”에 해당된다고 본 바, 이 건에서도 명확한 선결정례는 없지만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가 준용될 수 있다. 위 대법원 판결에 앞서 지방세특례제한법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도 부동산의 취득이 “세액감면” 규정과 “대도시 중과배제” 규정에 동시에 해당할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에 따른 중복감면 배제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한바 있고, 2023.3.21. 위 규정이 “중복감면 배제”에서 “중복특례 배제”로 개정된 것은 지방세 특례는 모두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넓은 의미에서 모두 감면에 해당되므로 그 감면효과를 중복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그 의미를 명확히 한 것뿐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OOO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른 OOO회사(이하 “OOO”라고도 한다)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토지 지상에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것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7.10.20.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토지 지상에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17.11.13.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2에 따른 대도시 중과배제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후, 처분청은 2022.4.10.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 취득에 대하여 기 취득세 등 신고 당시 적용한 “대도시 중과배제”를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감면”으로 보아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 “대도시 중과배제” 적용받은 취득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 건 농어촌특별세를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라) 2011.1.1. 지방세법의 전부개정으로 구 취득세와 구 등록세가 현행 취득세로 통합되면서 지방세법제15조에 세율의 특례 규정이 신설되었고, 당시 농어촌특별세법에서는 “감면”의 범위에 “지방세법제15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의 적용”이 추가‧신설(제2조 제1항 제3호)되었으며, 그 외 개정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최근 확정된 대법원 2023.3.16. 선고 2022두66125 판결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2 제1항 제1호 역시 같은 법 제180조에서 “중복감면 배제”하고 있는 “감면규정”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한바 있다. 다만, 위 대법원 판결은 부동산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 제3항 제3호에 따른법인세법에 따른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과 같은 법 제180조의2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대도시 중과배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될 때 같은 법 제180조의 “중복감면 배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다툰 사안에서, “대도시 중과배제” 규정도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에 해당하여 “중복감면 배제” 규정 적용대상이라는 판결로, 이 건의 쟁점과 같이 “대도시 중과배제” 규정의 적용으로 세액이 감소한 경우 농어촌특별세법상 감면으로서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바) 농어촌특별세법의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최초 신설 당시부터 “대도시 중과배제”와 같은 형식으로서 “대도시 중과배제” 규정만을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대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 왔고(기획재정부 2007.3.27. 조세지출예산과-190호), “대도시 중과배제” 규정이 2015.1.1.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이후에도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여부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입장(기획재정부 2022.10.18. 조세특례제도과-710호)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2에 따라 취득세 “대도시 중과배제”를 적용한 것이 농어촌특별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감면”으로서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대도시 중과배제는 농어촌특별세법제2조 제1항에서 정의하는 ‘감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농어촌특별세법제2조 제1항에서는 농어촌특별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감면”에 대하여 ① 지방세특례제한법등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② 비과세‧세액면제‧세액감면‧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에 해당하거나 지방세법제15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의 적용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정함으로써 그 대상에 대하여 열거하고 있는바, 위 정의규정에 비추어 대도시 중과배제가 농어촌특별세법상 과세대상인 ‘감면’에 해당하려면 대도시 중과배제의 적용으로 취득세가 경감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경감의 방식이 세액감면 등 열거된 방식이거나 지방세법제15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은 대도시 중과배제가 농어촌특별세법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세액감면’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지방세관계법상 세액감면에 대한 정의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세액감면은 통상적으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한 이후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그 세액의 일부나 전부를 경감하는 방식을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세액산출 이전에 세율의 적용에 관한 사안인 ‘대도시 중과배제’가 ‘세액감면’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처분청이 원용하는 선행판결(대법원 2023.3.16. 선고 2022두66125 판결)에서도 현행 대도시 중과배제 규정은 중과세율 적용 배제만 규정하였을 뿐 세액감면은 전혀 규정하지 않았다고 설시하고 있는바 ‘세액감면’과 ‘대도시 중과배제’는 구분되는 의미로 보인다]. (다)농어촌특별세법의 개정연혁을 보더라도 농어촌특별세법에서 대도시 중과배제를 과세대상으로 삼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동 규정을 그대로 농어촌특별세법의 과세대상인 ‘감면’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2011.1.1. 구 취득세와 구 등록세의 세목간 통합을 주요 골자로 전부개정된 지방세법제11조에서는 부동산 취득에 대한 표준세율을, 제13조에서는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중과세율을 규정하였고, 제15조에서는 표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세율의 특례’를 신설・도입하였다. 당시농어촌특별세법에서는 제2조 제1항 제3호에 ‘지방세법제15조 제1항의 세율의 특례 적용대상’을 농어촌특별세법상 ‘감면’에 새로이 규정하였는데, 이는 구지방세법당시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었던 구지방세법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를 지방세법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하게 됨에 따라 개정규정을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으로 새로이 포섭할 필요가 있었기에 이를 농어촌특별세법제2조의 정의 규정에 추가・신설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개정연혁에 비추어 볼 때 농어촌특별세법은 지방세관계법의 개정으로 농어촌특별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를 적절히 반영하여 개정한 것으로 보이고, 대도시 중과배제에 의하여 경감된 세액을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으로 삼고자 하였다면 별도의 규정을 두어야 함이 농어촌특별세법의 법률체계상 타당해 보이나, 2011.1.1. 지방세법의 분법‧지방세특례제한법의 신설과 그에 따른 ‘지방세 특례’의 정의규정의 도입시 대도시 중과배제와 관련한 개정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2014.12.31. 대도시 중과배제 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될 당시에도 감면규정 일몰에 따라 감면규정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에서 삭제한 것 외 개정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또한, 지방세법제13조의 중과세율 도입취지가 대도시 내로의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집중을 막기 위함(대법원 1999.5.14. 선고 98두11786 판결)인데 반해, OOO는 명목상의 회사로서 수도권 과밀 유발 요인이 없고, 대규모 개발사업에 민간자본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대도시 중과배제 규정을 두어 중과세율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행정안전부 2022.3.15. 지방세특례제도과-587호 등)으로, 수도권 과밀유발의 요인이 없는 OOO가 취득하는 대도시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표준세율 적용대상과 동일하게 취급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구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1항 제5호와 같이 세액감면과 대도시 중과배제를 동시에 규정한 경우에도 중과세율을 배제하고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기준으로 감면율을 곱하여 산출한 취득세 감면세액을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으로 삼게 되는 것이며, 표준세율의 적용을 기준으로 취득세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였던 사실은 그간의 실무운영과 행정안전부 유권해석(행정안전부 2008.12.19. 지방세운영과-2615호)과도 같은 입장이다. (마) 이러한 태도는 농어촌특별세법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서도 나타나는바, 최초 신설당시부터 대도시 중과배제만을 규정한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대해 일관되게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 왔고(기획재정부 2007.3.27. 조세지출예산과-190호 외 다수), 대도시 중과배제 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이후 그리고 대법원의 선행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도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여부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입장(기획재정부 2022.10.18. 조세특례제도과-710호)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대도시 중과배제를 적용함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액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 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1.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3. 법인세법제44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다만,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과세물건이 합병 후에 제16조에 따른 과세물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또는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조의3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공유물ㆍ합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5.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 다만,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민법 제834조, 제839조의2 및 제840조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7. 그 밖의 형식적인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지방세 특례”란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제180조의2(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과세할 때 2018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3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재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29조 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재산
3.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회사
(3)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감면”이란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ㆍ지방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비과세ㆍ세액면제ㆍ세액감면ㆍ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2.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에 따른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특례세율의 적용 또는 같은 법 제89조 제1항 및 제89조의3에 따른 이자소득ㆍ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특례세율의 적용
3.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의 적용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용어 외의 용어에 대한 정의는 본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호별 과세표준 세율 1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는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세액(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00분의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