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0지126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를 신축·분양할 목적으로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서, 2017.11.24.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 토지 지상에 OOO용 건축물(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17.12.8. 쟁점건축물의 취득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2 제1항(이하 “쟁점①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의 대도시 법인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이하 “대도시 중과”라 한다) 배제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이하 “쟁점②규정”이라 하고, 쟁점①규정과 합하여 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OOO설립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신축한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이하 “세액감면”이라 한다)대상으로 보고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처분청은 2022.4.10.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위 쟁점규정을 모두 적용하는 것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에 따른 중복 감면의 배제(이하 “중복감면 배제”라 한다)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쟁점규정 중 감면율이 높은 쟁점②규정만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에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차감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과소신고가산세 등 합계 OOO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포함하고,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30. 이의신청을 거쳐 202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①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 중복감면 배제 대상인 “감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6호에서 지방세 특례를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한다)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 엄격해석 원칙상 쟁점①규정(대도시 중과배제)은 “지방세 특례”에 해당되는 것이지, “감면규정”으로 볼 수 없고, 구조세특례제한법(2014. 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에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취득세 감면(100분의 50)과 대도시 중과배제가 동시에 규정되어 있다가 2015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면서 취득세 감면은 삭제되고, 대도시 중과배제만 남게되었는데, 종전부터 감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법의도가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에 따른 중복감면 배제 규정보다 같은 법 제180조의2에 따른 대도시 중과배제 규정이 더 늦게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신설된 것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쟁점건축물 취득에 대하여 쟁점①규정과 쟁점②규정은 모두 적용되어야 한다.
(2) 쟁점가산세를 면제받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20.6.11. 선고 2017두61508 판결 등 참조) 할 것이다.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 취득 당시 기획재정부 등의 유권해석(기획재정부 2007.3.27. 조세지출예산과-190호, 행정안전부 2010.3.12. 지방세운영과-1007호 등)을 통해 대도시 중과배제를 “감면”으로 보지 않는다는 관행이 퍼져 있어 청구법인은 이를 신뢰할 수 밖에 없었던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기 전에 청구법인이 쟁점①규정을 “감면”으로 보아 취득세 등 납세의무를 이행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1) 쟁점①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 중복감면 배제 대상인 “감면”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쟁점①규정은 지방세 “감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 중복감면 배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지방세 특례”란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182조에서는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모두 “지방세 감면”으로 통칭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1조 제2항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관 사무로서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경우 감면이 필요한 사유, 세목 및 세율 등을 적은 지방세 감면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장 “감면”에서는 세액감면 뿐만 아니라 “대도시 중과배제”에 관한 규정, “특례세율 적용” 또는 “세율의 경감”에 관한 규정도 다수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①규정과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는바, 대도시 중과배제 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에 따른 중복감면 배제 규정 뒤에 위치한다는 이유만으로 “감면”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서울행정법원 2022.2.11. 선고 2021구합68360 판결). 또한, 2015년 이전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 제1호에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 및 대도시 중과배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문언상 당연히 세액감면과 대도시 중과배제가 중복하여 적용이 가능했던 반면, 이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이관되면서부터는 대도시 중과배제만 규정하였을 뿐 세액감면은 전혀 규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었을 당시에 비추어 당연히 세액감면과 대도시 중과배제가 동시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중복감면 배제의 예외가 된다고 볼 수도 없는바(서울행정법원 2022. 2.11. 선고 2021구합68360 판결), 조세법률주의 엄격해석 원칙 상 중복감면 배제 규정에서 예외로 두고 있는 중복감면이 가능한 조항에 해당되지도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쟁점건축물 취득에 대하여 쟁점①규정과 쟁점②규정을 모두 적용할 수 없다.
(2) 쟁점가산세를 면제받을 정당한 사유가 없다. 청구법인이 2017.11.24.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할 당시 이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대도시 중과배제 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개정된 이후인 점, 관련규정이 이관된지방세특례제한법은 2010년 법 제정시부터 “대도시 중과배제”를 “감면”의 한 내용으로 명시하고 있었던 점,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인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관행이 있다고 볼 수 없는(대법원 2013.12.26. 선고 2011두5940 판결 등 참조) 점, 종전 법령에 대한 해석사례를 근거로 법 개정 이후에도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의 쟁점건축물 취득에 대하여 쟁점①·②규정을 모두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4.12.24.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서 그 본점 소재지를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내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토지 지상에 OOO를 신축·분양하는 것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7.11.24.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토지 지상에 지하 5층 내지 지상 17층 OOO용 건축물 150,314.56㎡를 신축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법인 설립(2014.12.24.) 후 5년 이내인 2017.11.24. OOO용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17.12.8. 쟁점건축물의 취득을 쟁점①규정에 따른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대도시 중과배제와 쟁점②규정에 따른 OOO설립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신축한 부동산으로 취득세 등 세액감면(100분의 50)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고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라) 기획재정부 2007.3.27. 조세지출예산과-190호 및 행정안전부 2010.3.12. 지방세운영과-1007호 등에서 쟁점①규정에 따른 대도시 중과배제는 농어촌특별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인 “감면”으로는 보지 않았다. (마) 행정안전부장관은 2020.2.6. 아래와 같이 쟁점①규정과 쟁점②규정을 같이 적용하는 것이 중복감면에 해당한다는 질의회신(지방세특례제도과-249, 2020.2.6.)을 하였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본문에서는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제1호), 대도시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2 제1항 제3호에서는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회사의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과세할 때 2018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3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OOO를 설립하는 자에 대해서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제180조에서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하되, 다만, 제73조, 제74조, 제92조 및 제92조의2의 규정과 다른 규정은 두 개의 감면규정(제73조, 제74조 및 제92조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①·②규정을 모두 적용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지방세 특례”를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로 각각 규정하고 있고 이들은 모두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넓은 의미에서 모두 감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점, 세액감면과 대도시 중과배제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사실상의 이중혜택이므로 그 중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하는 것이 중복감면 배제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세액감면과 대도시 중과배제를 모두 적용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항에 세액감면과 대도시 중과배제의 내용이 각각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쟁점①·②규정을 모두 적용하는 것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에 따른 중복 감면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20지1267, 2021.3.29., 같은 뜻임)하겠다.
3.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쟁점①·②규정을 모두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지방세기본법제57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등에서 쟁점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①규정을 “감면”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사례(기획재정부 2007.3.27. 조세지출예산과-190호, 행정안전부 2010.3.12. 지방세운영과-1007호 등)는 대도시 중과배제가농어촌특별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인 “감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례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과는 무관한 점, 취득세와 같은 신고ㆍ납부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여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므로 청구법인이 세법 해석에 대한 부지나 오해로 인하여 취득세 신고ㆍ납부 등 의무를 위반한 것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취득세 등에서 쟁점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3. 따라서 이 건 취득세 등에서 쟁점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2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사변(事變), 화재(火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ㆍ통지나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 또는 납세자의 신청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사망, 질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담보 제공을 요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에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납부기한연장신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10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의 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52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단서 생략)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지방세 특례”란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는 제외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은 추가로 확대할 수 없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ㆍ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1.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2.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2의2.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3.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시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58조의2(OOO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OOO를 설립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ㆍ임대하는 경우
2.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그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경감한다. 제180조(중복 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제73조, 제74조, 제92조 및 제92조의2의 규정과 다른 규정은 두 개의 감면규정(제73조, 제74조 및 제92조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제180조의2(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과세할 때 2018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3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회사
(5)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 나.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 라.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6)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감면”이란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ㆍ지방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비과세ㆍ세액면제ㆍ세액감면ㆍ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2.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에 따른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특례세율의 적용 또는 같은 법 제89조 제1항 및 제89조의3에 따른 이자소득ㆍ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특례세율의 적용
3.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