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아파트의 취득이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세율(2.8%→0.8%)의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0807 선고일 2024-04-24 조세심판원

[요지] 동생 ○○○는 본인 가족들과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 하였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동생 ○○○는 청구인 세대와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가족에 해당하여 가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

[주 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 2023.2.14.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과 aaa․bbb는 ccc(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및 자녀로서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OOO(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를 공동으로 상속받아 취득한 후, 2022.11.23. 처분청에 이 건 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표준세율(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하고, 2022.11.29. 상속지분별로 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의 취득이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1세대 1주택 취득세율(0.8%) 특례 적용대상이라는 이유로 2023.1.9. 경정청구를 한 후, 202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후 처분청은 2023.2.14. 이 건 경청청구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22.5.20. 피상속인 사망으로 상속받는 이 건 아파트의 취득세 신고를 위해 처분청에 문의하였고, 처분청(담당공무원)으로부터 청구인 세대에 2021.10.28.부터 세대원으로 거주하는 동생 ddd가 무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 이기 때문에 청구인 세대는 1가구 2주택에 해당하여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율 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2) 동생 ddd는 2021.4.30. 경기도 안산시에서 거주하는 정년퇴직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청구인을 대신하여 피상속인의 병원치료와 개인택시 면허 준비를 위하여 누나인 청구인 주소로 전입한 것 뿐이고, 누나의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일절 이 건 아파트에 숙식하지 않았다. (3)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에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세대주와 그 가족(형제자매 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위 1가구의 범위에 동거인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생 ddd는 청구인 세대와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단순 동거자로서 청구인이 무주택자로서 상속받은 이 건 아파트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특례세율(0.8%)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일반 상속세율(2.8%)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 사망 당시 이 건 아파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청구인과 ddd는 동거인이 아닌 세대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주장대로 동생 ddd가 피상속인의 병원치료와 개인택시 면허(번호판)를 받기 위해 주소지를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일치시키지 아니하여 그로 인한 조세 등을 불리하게 적용받게 되는 책임은 거주지를 일치시키지 아니한 사람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의 취득에 대하여 표준세율(2.8%)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아파트의 취득이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세율(2.8%→0.8%)의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면, 2021.12.2. 현재 이 건 아파트의 세대주는 피상속인이고, 세대원인 청구인은 배우자로, ddd는 처남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고용보험수급자격증에 의하면, ddd는 2021.4.30. 현재 퇴직을 하였고, 퇴직 당시의 주소지는 경기도 안산시 OOO이며, 2021.518.부터 2022.2.4.까지 매월 구직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통원확인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21.10.18.부터 2022.5.9.까지 41회에 걸쳐 병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과 처분청은 ddd가 2021.10.28.부터 이 건 아파트 취득일까지 청구인 세대에 전입하였다는 사실에는 다툼사항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피상속인 사망당시 동생 ddd는 1주택자로서 청구인 세대는 1가구 2주택이어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 건 아파트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율은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례세율(0.8%)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나)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2%를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하여 1,000분의 28의 세율이 아닌 1,000분의 8(중과기준세율 2% 차감)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1.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 1가구 1주택의 범위를 상속인과 같은 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가족의 범위에 동거인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한편,주민등록법 시행령제6조 제2항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등재순위는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의 순위로 하고, 그 외에는 세대주의 신고에 따르되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동거인란에 기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779조 제1항에서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를, 그 제2호에서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 지방세법의 1가구 1주택의 “1가구”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로 규정하면서 동거인은 제외한다는 의미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가족이 아니거나 동거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1가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위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작성도 세대주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므로 동거인란에 기록하는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대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데, 민법제779조 제1항에서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제1호),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제2호)를 가족으로 규정하면서 제2호의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민법상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다. (라) 위 (나)의 규정과 (다)의 법리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 사망 당시 동생 ddd는 세대주인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의 형제자매로서 청구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세대원(처남)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다음의 사유로 생계를 함께하지 않는 동거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1. 동생 ddd는 2021.10.28. 피상속인 세대에 전입하기 이전까지 경기도 안산시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에서 배우자 및 그 자녀와 함께 거주하던 자이고, 그 배우자 및 그 자녀들도 현재까지 쟁점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2. 고용보험수급자격증명서와 통원확인서에 의하면 동생 ddd는 2021.5.18.~2022.2.4.까지 쟁점아파트를 소재지로 하여 구직급여(고용보험)를 수령하였고, 피상속인이 2021.10.18.~2022.5.9.까지 총41회에 걸쳐 병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동생 ddd가 몸이 허약한 피상속인 누나를 대신하여 간병 등을 위해 피상속인 세대로 일시 전입을 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동생 ddd는 본인 가족들과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 하였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동생 ddd는 청구인 세대와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여 가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이 건 아파트 취득일(상속개시일) 현재 취득세율은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특례세율 적용대상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제28조 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주민등록법 제7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④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의 서식 및 기록·관리·보존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②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등재순위는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의 순위로 하고, 그 외에는 세대주의 신고에 따른다. 다만,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동거인란에 기록한다.

(5)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