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6지1297 / 조심2022지059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11.5. 장애인 자립 생활교육 및 활동 보조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민세 면제 대상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 “사회복지법인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2.4.10. 2020년 1월 〜 2021년 8월 귀속 종업원분 주민세 OOO원(이하 “이 건 주민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4. 이의신청을 거쳐 202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형평성의 문제 (가) 종합사회복지관 및 장애인 복지관과의 형평성 문제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면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장애인 복지관도 지방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 형평에 맞지 아니하다. (나) 동일 목적사업에 차별적 부과의 형평성 문제 청구인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정착과 보급, 각종 자립생활 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이고 참여적인 삶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이다. 설립정관과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등록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설립목적과 사업내용을 보면 단지 시도지사의 설립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고 사회복지법인이 아닐 뿐 사회복지법인과 다르지 아니하다. 더욱이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주무 부처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 및 지정되어 중개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 목적의 사업이다. 업무와 활동을 동일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하는 사회복지법인은 면제 대상이고 비영리민간단체는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맞지 아니하다.
(2) 신뢰보호원칙 위배 신뢰보호원칙이란 행정청이 국민에게 행한 언동의 정당성 또는 계속성에 대한 보호가치 있는 개인의 신뢰를 보호하는 법원칙을 말하며, 행정절차법 제4조,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등에서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고 판례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활동지원사업이 사회복지사업에 근거한 사업이기에 그동안 주민세를 부과받지 않았고 이를 신뢰하고 있었는데 소급하여 전액 부과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1) 먼저 관련법령의 연혁을 살펴보면 <별지1>과 같은바, 관련 조문의 개정연혁을 보면, 2020.1.15.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면제대상인 ‘사회복지법인등’ 이란 ① 사회복지법인, ② 양로원·보육원·모자원·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③ 한국한센복지협회를 열거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그 요건들을 규정하였다가,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사회복지법인등’을 체계화하면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로 규정하고 그 시행령에서 ① 사회복지법인, ②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양로시설, 아동양육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ㆍ부자가족복지시설ㆍ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또는 한센병요양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정관에 따라 관리인을 선임하여 그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단체, ③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로 개정하였고, 개정 취지를 보면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법적 개념으로 정비하고, 면제 대상 사업을 사회복지사업으로 한정하여, 불분명하고 모호한 기존 조문을 정비·보강해 명확히 하려는 취지이며, 또한 개정법령 적용요령에서 사회복지법인 및 한국한센복지협회는 관련 사회복지사업 전부를 면제하고, 비영리법인·단체는 특정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설치·운영시 면제 대상으로 보겠다고 하였다. 따라서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에 대한 감면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각 호에 열거함으로써 그 범위가 확대되거나 축소된 것이 아닌, 사회복지단체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한 점임을 고려해볼 때,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사회복지단체에 대한 규정은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을 열거한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사회복지단체가 이와 유사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지방세특례제도과-796, 2020.4.8.).
(2) 청구인은 중증장애인의 권익보호와 자립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수입의 90% 이상이 활동보조사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세까지 지출된다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이 어려워질 것이며,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전문가나 이해당사자들의 충분한 의견과 토의를 거치지 않고 법령이 개정되어 동일한 목적 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 간에도 부과를 달리하고 있어 명백한 차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중증장애인의 자립 생활환경 구축 및 생활 지원 서비스 제공 등의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비영리단체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서 규정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아니며,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단체에도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설령 사회복지법인과 동일한 설립목적과 사업을 영위한다 하더라도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주민세 면제 대상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 “사회복지법인등”과 동일한 업무와 활동을 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형평성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의 업무가 사회복지사업에 근거한 사업으로서 그동안 주민세 비과세를 신뢰하고 있었는데 소급하여 주민세를 전액 부과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1.115. 장애인 자립 생활교육 및 활동 보조 서비스 관련 등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민세 면제 대상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 “사회복지법인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2.4.10. 2020년 1월 〜 2021년 8월 귀속 종업원분인 이 건 주민세 62,426,33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 건 주민세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도 처분청의 공적견해표명 등 관련 증빙은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이하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22조 제1항 및 제3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지원대상 및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20.1.15. 대통령령 제303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은 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을, 그 제2호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입소자의 입소 및 이용에 대한 비용이 없거나 입소 및 이용에 대한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모자가족복지시설‧부자가족복지시설‧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또는 한센병요양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그 제3호에서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를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세 면제 대상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단체로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단체는 지방세 감면요건 중 주체에 관한 것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대법원 2013.2.14. 선고 2012두24276 판결, 조심 2016지1297, 2017.3.2., 같은 뜻임)이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주민세 부과처분이 형평성에 위배되고 평등의 원칙에 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양로시설, 아동양육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부자가족복지시설·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또는 한센병요양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단체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위 규정에 따른 주민세(종업원분)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조심 2022지595, 2022.10.20., 같은 뜻임), 이 건 주민세 부과처분이 형평성에 위배된다거나 평등의 원칙에 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법령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취지이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건 주민세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대법원 1996.1.23. 선고 95누13746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정이 달리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의 연혁(처분청 제시) <지방세특례제한법> 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 3. (생략)
② (생략)
③ 사회복지법인등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지원대상 및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 3. (생략)
② (생략)
③ 사회복지법인등이 그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0.1.15. 대통령령 제30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20.1.15. 대통령령 제30355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사회복지법인등의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법인 아닌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를 말한다.
1.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단체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고 있을 것
3. 단체의 수익을 그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② ~ ④ (생략) 제10조(사회복지법인등의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입소자의 입소 및 이용에 대한 비용이 없거나 입소 및 이용에 대한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모자가족복지시설·부자가족복지시설·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또는 한센병요양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 이 경우 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고, 단체는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로 한정한다.
- 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 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 다.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을 것
3.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
② ~ ④ (생략) <별지2>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지원대상 및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③ 사회복지법인등이 그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종업원분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1.15. 대통령령 제30355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사회복지법인등의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2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입소자의 입소 및 이용에 대한 비용이 없거나 입소 및 이용에 대한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모자가족복지시설ㆍ부자가족복지시설ㆍ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또는 한센병요양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 이 경우 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고, 단체는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로 한정한다.
- 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 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 다.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을 것
3.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나. 아동복지법
- 다. 노인복지법
- 라. 장애인복지법
-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 바. 영유아보육법
-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차. 입양특례법
-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파.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 너.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더. 의료급여법
- 러. 기초연금법
- 머. 긴급복지지원법
-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 서. 장애인연금법
-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 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퍼. 청소년복지 지원법
- 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