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들은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2022.7.13.·14.)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3.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의 예금압류처분은 2023.1.4. 해제되어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들은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2022.7.13.·14.)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3.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의 예금압류처분은 2023.1.4. 해제되어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