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이 건 부동산을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한 후 창업이 아니라고 하여 감면분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0612 선고일 2023-05-1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00000의 폐업일(2020.6.30.)부터 1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2020.7.23. 설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본점소재지와 00000의 사업장 소재지가 사실상 동일함을 볼 때, 청구법인의 설립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취득세 감면 대상인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2.9.1. OOO㎡ 및 그 지상건축물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그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받았다.
  •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설립을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2.9.27.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법인이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제외)을 과세예고하였고, 청구법인은 2022.10.11. 이를 수령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과세예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기결정 신청이나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음에 따라 2023.1.10.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에게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문의하였고,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후, 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이라고 안내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22.9.1.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치르기 전에 처분청 담당공무원에게 취득세 감면에 대하여 다시 한번 문의하였고, 해당 공무원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이라고 답변함에 따라 잔금을 지급한 후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같은 날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지방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을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감면통지서와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가 감면된 취득세 납부서를 교부하였다.

(3) 그 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에서 동종의 업종을 영위하다가 이 건 부동산 소재지로 사업장을 이전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설립은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하였으나,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이 건 과세예고의 후행처분이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이 취득세 면제대상이라고 하여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처리한 후 취득세 납부서를 교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겠다는 공적인 의사표명과 반대되는 결정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을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의 설립이 창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이뤄진 추상적인 안내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청구법인의 설립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상담하였으며, 담당공무원은 청구법인이 제공한 자료만으로 잠정적 답변을 한 것이 타당하므로 이와 같은 답변(안내)을 납세자의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다.

(2) 또한,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잘못된 자료를 제출하고, 이를 근거하여 과세관청이 잘못된 견해표명을 한 경우 이를 보호가치 있는 신뢰로 볼 수 없으며, 행정관청이 추후 그 오류를 발견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를 변경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 건 부동산 취득이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 담당 공무원이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청이 추후 잘못된 처리임이 밝혀진 경우에도 감면처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거나, 청구법인에게 이에 관한 정당한 기대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설립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부동산을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한 후 창업이 아니라고 하여 감면분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2023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은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과점주주(100분의 51 소유) 겸 대표이사인 AAA의 배우자인 BBB은 2019.5.1.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건축자재(벽돌 등) 판매 및 도·소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유한회사 CCC(이하 “CCC”라 한다)를 설립하였으며, 2020.6.30. 폐업(사업자등록 말소)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0.7.28. 본점소재지를 OOO(CCC의 종전 사업장)로 하고, 조경공사, 토목공사, 건축자재 도·소매, 벽돌 제조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설립 당시 대표이사는 AAA(BBB의 배우자)이고, 주주명부 등에는 CCC의 대표자인 BBB이 과점주주(100분의 51 소유)로 등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2022.8.25. 처분청 취득세 담당 공무원에게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창업 관련 서류를 보지 않고서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한 AAA(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사업자등록 관련 사실증명원’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마)청구법인은 2022.8.26. 처분청에 OOO세무서장이 발급한 AAA의 사업자등록 사실증명원을 제출하였는데, 여기에는 AAA이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는 청구법인(DDD) 하나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의 주장에 따르면,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위의 사실증명을 검토한 후 청구법인을 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이라고 답변하였다고 한다. (사) 청구법인은 2022.9.1. 유한회사 EEE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OOO원(기계장치 가격 OOO원 미포함)에 취득한 후 이를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받아 같은 날 취득세 등 OOO원을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의 과점주주인 BBB은 조사담당자와의 통화에서 이 건 부동산에 설치된 기계장치 등을 이용하여 1일 6,000장 정도의 디자인 블록(큐블록)을 생산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아)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설립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3호에서 창업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 보아 2022.9.27.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과세예고하면서 납부기한을 2022.10.31.로 하여 취득세 등 OOO원의 납부서를 교부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그 과세예고서를 수령한 날(2022.10.11.)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았다. (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3.10.31.까지 취득세 등 OOO원을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2023.1.10.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2023.12.31.까지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6항 제3호에서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BBB이 2019.5.1. 설립하여 벽돌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20.6.30. 폐업한 CCC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실제 운영자는 청구법인의 과점주주 겸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BBB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은 CCC의 폐업일(2020.6.30.)부터 1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2020.7.23. 설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본점소재지와 CCC의 사업장 소재지가 사실상 동일함을 볼 때, 청구법인의 설립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취득세 감면 대상인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청구법인의 설립을 창업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안내한 것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여부를 문의하면서 제출한 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이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부수행위에 불과할 뿐 처분청의 공적인 의사표명을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법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 건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받은 이상, 처분청은 그 부과제척기간 내에는 언제라도 감면분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