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①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유예기간 내 노인복지시설의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② 노인복지시설의 소유자인 대표자와 시설의 장이 다른 경우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0611 선고일 2023-11-01 조세심판원

[요지]

① 쟁점부동산의 대수선공사 및 용도변경공사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마쳐진 점, 관련법에 따른 공사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공사를 진행함으로서 청구인이 계획한 기간 보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유예기간 내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됨.② 처분청은 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를 청구인으로 허가한 점, 노인복지법령에 따라 시설의 장을 직원으로 분류하여 설치·운영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시 OOO구청장이 2022.10.27.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9.27. OOO시 OOO구 OOO동 OOO-OOO번지 토지 및 그 지상건축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의 무료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가, 2021.10.19. 위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표준세율 적용대상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2.9.29.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에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10.27.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21.9.27. 취득한 이후 4개월간 기존 임차인과의 명도협상 과정을 거치고 노인복지법 규정의 준수를 위한 대수선공사와 용도변경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계획했던 것보다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2022.8.9. 쟁점부동산의 대수선공사 사용승인 이후에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지정심사 과정에서 장기요양기관지정위원회가 월 1회로 개최됨에 따라 지정이 지연되는 등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자 정상적인 노력을 다했음에도 유예기간이 경과한 바, 쟁점부동산을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노인복지시설 대표자로서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있으나, 해당시설의 종사자로 근무하고 있는 시설의장을 운영의 주체로 판단하여 소유자(대표자)와 운영자가 다르다는 것만으로 감면요건이 불충분하다는 판단은 노인복지법의 본질적인 부분을 판단하기보다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직접 사용’의 의미를 확대·해석하여 적용한 것이므로 노인복지시설의 소유자인 대표자와 시설의 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시장 의견 (가)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대법원 2002.9.4. 선고, 2001두229 판결 참조)하여야 할 것으로, 청구인이 경매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쟁점부동산의 점유자와 명도협상 과정이 필요했던 점, 당초 어린이복지시설로 사용 중인 시설을 해당목적에 맞게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수선공사를 한 점, 노인복지시설 허가를 받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지정위원회의 심의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불가피한 절차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불필요한 준비단계를 거치면서 유예기간을 허비하였다거나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쟁점부동산을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4에 의하면 해당시설의 ‘시설 설치자’는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요건을, ‘시설의 장’은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인으로 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을 두어 필수적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5에서는 ‘시설의 장’은 해당시설의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기타 시설의 운영규정을 작성하고 그 운영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운영토록 하고 있어,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는 자’와 ‘노인복지시설의 시설의 장’은 그 역할과 요건을 달리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그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감면주체인 부동산 소유자와 운영자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대상임을 명확하게 규정한다 할 것으로,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서도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에서 부동산 소유자인 복지시설 설치자(대표자)와 시설을 직접 경영하는 시설의 장인 운영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이 건 노인복지시설은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518, 2022.3.2.),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에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란 소유자인 취득자가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대표자’이면서 동시에 운영자로서 ‘시설의 장’의 지위를 가지고 해당시설을 직접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와 명도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4개월여가 소요된 점, 대수선 및 용도변경 착공승인 후 사용승인까지 7개월이 걸린 점, 이후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승인까지 2개월이 소요된 점 등은 청구인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특별히 법령상의 장애나 행정기관의 귀책사유 등에 기인한 외부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쟁점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해당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나) 한편,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란 부동산 소유자인 취득자가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대표자이면서 동시에 노인복지시설의 사용주체인 운영자로서 시설의 장의 지위를 가지고 해당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그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감면 주체인 부동산 소유자와 운영자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이라 할 것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유예기간 내 노인복지시설의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노인복지시설의 소유자인 대표자와 시설의 장이 다른 경우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부동산의 취득과정과 대수선공사 등에 대한 경과는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은 2021.9.27.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의 무료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가, 취득세 신고기한 내인 2021.10.19. 감면규정을 배제하고 표준세율 적용대상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이 감면신청시 제출한 취득 부동산 사용계획서에 의하면, 경매로 취득하기 이전 어린이 보육시설(OOO)로 사용 중인 건물을 용도변경 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2022.1.10. 쟁점부동산에 대한 대수선 및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2022-건축과-대수선허가-2)하고 공사를 진행하여, 2022.8.9.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후 전소유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명도하기까지 4개월여의 시간이 소요되었고, 노인복지법규정의 준수를 위하여 대수선공사와 용도변경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및 건축법에 따른 소방시설완비 등공사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공사를 진행함으로서 계획했던 기간보다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이 건 노인복지시설 설치관련 경과는 아래와 같다.

1. OOO세무서장이 2022.9.28. 발급한 고유번호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요양원의 대표자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이 2022.10.1. 발급한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제 OOO-노인-OOO-001호)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처분청에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이 건 노인복지시설 설치ㆍ신고 내역 대표자 성명 OOO 복 지 시 설 명칭 OOO 시설의 종류 노인요양시설 시설의 장 OOO

3. 처분청이 2022.10.1. 발급한 장기요양기관 지정서(제00513호)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이 건 노인복지시설을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이 건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지정서(발췌) 장기요양기관명 OOO 소재지 OOO시 OOO구 OOO로 OOO 장기요양기관의 장 OOO 제공 가능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형태 노인요양시설(개정법)

4.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따르면 시설의 장을 직원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고,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인 OOO와 2022.10.1.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무료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유를 감안하여 감면유예 기간(1년)을 경과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에 따른 감면대상은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노인복지시설인 경우에 한하여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재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그 재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우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해당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대법원 2019.5.16. 선고 2019두33415 판결 참조)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의 수리를 마치고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1년 4일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나나, 대수선공사 및 용도변경공사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마쳐진 것으로 확인되고 대수선공사와 용도변경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노인복지법·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건축법등 관련법에 따른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및 소방시설완비 등 공사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공사를 진행함으로서 청구인이 계획한 기간 보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로서 직접사용을 개시하지는 못하였으나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이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노인복지시설의 대표자와 운영자가 서로 다른 경우는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2021.9.27.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쟁점부동산에 무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처분청에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2.10.1. 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그 설치를 허가한 점, 노인복지법제35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에서 노인복지시설의 시설의 장을 직원으로 분류하고, 시설의 장을 포함한 모든 종사자는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0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서에서 노인복지시설과 같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에서 근무하는 시설장이나 종사자와 직접 근로 계약을 맺어야 하고, 해당 근로계약서 상의 사용자는 반드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에서 취득세 감면대상을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등에서 정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대법원 2009.4.23. 선고 2008두4534 판결, 같은 뜻임), 나아가 행정관청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각종 행정처분을 시설의 장이 아닌 설치·운영자에게 하고 있는 점(서울행정법원 2021.4.30. 선고 2020구합71994 판결, 2021.5.14. 확정) 등에 비추어 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의 지위에서 쟁점부동산을 무료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대표자와 그 시설의 장이 다르다는 사유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의4(무료 노인복지시설의 범위) 법 제20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이란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ㆍ노인보호전문기관ㆍ노인일자리지원기관ㆍ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입소자의 입소비용(이용비용을 포함한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시설

2.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중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지급받는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이 연평균 입소 인원의 100분의 80 이상인 시설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

(3) 노인복지법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0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 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2.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3. 입소보증금ㆍ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노인요양시설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입소자 30명 미만의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각 1부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ㆍ건물등기부등본ㆍ토지등기부 등본 및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2. 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 가. 시설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고, 시설 설치목적 외의 목적에 따른 저당권, 그 밖에 시설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를 해당 토지 및 건물에 설정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시설의 설치목적에 따른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입소보증금의 합이 건설원가의 80퍼센트 이하여야 한다.

5. 직원의 자격기준 직종별 자격기준 시설의 장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면허 소지자 요양보호사 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비고

8.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람이어야 한다.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4. “장기요양기관”이란 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①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한다. 제43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장기요양급여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1. 제15조 제5항에 따른 등급판정 결과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제28조의 월 한도액 범위를 초과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3. 제29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등을 받을 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4. 제3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5. 그 밖에 이 법상의 원인 없이 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4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대상) 법 제3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말한다.

(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 ① 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반현황ㆍ인력현황 및 시설현황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3.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각 1부

② 법 제31조 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말한다.

2. 시설급여를 제공하려는 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시설 및 인력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의 결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별지 제19호 서식]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2. 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 가. 시설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고, 시설 설치목적 외의 목적에 따른 저당권, 그 밖에 시설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를 해당 토지 및 건물에 설정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시설의 설치목적에 따른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입소보증금의 합이 건설원가의 80퍼센트 이하여야 한다.

5. 직원의 자격기준 직종별 자격기준 시설의 장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면허 소지자 요양보호사 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비고

8.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람이어야 한다.

(8) 사회복지사업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2조 제1호 각 목의 법률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의2(종사자) ①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