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부산광역시 기장군수가 2022.9.1. 청구인들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청구인들이 2020.4.3. 취득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해빛2로 OOO 아파트를 1세대 3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부부)은 2020.4.3. 당시 아래 <표1>과 같은 주택들을 소유하고 있었다(아래 주택들 중 경기도 소재 주택을 “쟁점주택”이라 한다). <표1> 청구인들 소유주택 내역 구분 소재지 소유자 아파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세솔로 OOO 청구인들 다세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1로38번길 OOO 청구인 OOO 주택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OOO 청구인들
- 나. 청구인들은 2020.4.3.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해빛2로 OOO 아파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분양승계한 후 잔금 지급하여 취득), 2020.5.8.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신고시 위 <표1> 주택들을 포함하여 1세대 4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방세법제11조 제4항 제7호 나목에 따라 4%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2022.7.7. 처분청에 쟁점주택은 폐가이므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에 따른 1%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9.1.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7. 이의신청을 거쳐, 2023.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폐가인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사실을 최근에 알고 경정청구를 하게 된 것인데, 쟁점주택은 2009년경부터 사람이 살지 않았고,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인 2020년경에는 이미 폐가인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쟁점주택은 2009년경부터 빈집이었다. 청구인은 2015.5.27. 매도인 이○○(이하 “매도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취득하였는데, 쟁점주택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매도인은 쟁점주택에 거주하다가 2009.5.18.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아래 <사진1> 참조), 쟁점주택의 수도는 2009년 5월경부터 사용량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며(아래 <사진2> 참조), 또 전기는 2012년 8월경 폐전된 사실이 확인된다. <사진1> 쟁점주택 등기사항증명서 내용 중 발췌 OOO <사진2> 쟁점주택 수도 사용량 ☞ 오른쪽 아래부터 왼쪽 아래 방향으로 0904, 0905, 0906.... 순이며, 2009년 5월경부터 수도사용량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위와 같은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택은 2009년 5월부터 이 사건 주택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2020년 4월경까지 약 11년 동안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방치된 주택임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2015년 5월 이후 전기사용량이 전혀 없었는데(아래 <사진3> 참조), 2015년 5월 이전에는 청구인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지, 그 이전에도 전기가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사진3> 쟁점주택 전기사용량 내역 중 발췌 ☞ 2022년 12월까지 사용량은 0 kWh로 확인된다.
(2) 쟁점주택은 1963년 이전에 목조기둥과 흙벽으로 지어진 건물로,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확인서에서도 나타난바, 십수년 전부터 사람이 살기 어려운 상태로 부서져 있었고, 주로 개를 키우는 축사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주택 건축물 대장에 따르면 1963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로, 연면적 33.85㎡의 목조 건물이다(<사진4> 참조). <사진4> 쟁점주택 건축물대장 내용 중 발췌 쟁점주택 앞집에 12년 정도 거주한 이○○는 아래 <표2>와 같이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쟁점주택은 개를 키우는 축사로 사용되었고, 십수년전부터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로 부서져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표2> 쟁점주택 주변 거주자의 확인서 쟁점주택의 토지는 약 십수년 전부터 사람이 살수 없을 정도로 건물이 부서진 상태였습니다. 집이 거의 무너지려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지 못하고 개를 키우는 축사로 사용했었습니다. 저는 같은 동내에서 약 12년을 거주하고 있어서 거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앞집입니다.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공인중개인은 아래 <표3>과 같이 2015년경에도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이고, 수리를 통해서도 복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이에 따라 쟁점주택 중개시에도 수수료를 주택이 아닌 토지를 기준으로 중개하였다고 확인하기도 하였다. <표3> 쟁점주택 공인중개인 확인서 내용 중 발췌 확인서 저는 2015년경 쟁점주택 매매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입니다(매수인: 청구인들). 매매 당시에 위 토지 위에 건물이 있기는 하였으나, 내부 지붕이 이미 일부 부너진 상태였고 흙벽도 일부 무너지고 천정에는 등나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약간의 충격에도 건물 전체가 무너질 듯한 아슬아슬한 상태였습니다. 사람이 들어가서 산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도 였습니다. 재건축을 하지 않는 이상 수리를 통해서도 복구를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또 도시가스도 없었고 인입할 수도 없는 맹지였으며, 수도도 상태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저히 주택으로 볼 수는 없다고 생각되어 토지를 기준으로 중개(거래액: OOO원, 중개수수료 OOO원)를 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3) 2016년 7월에 촬영한 쟁점주택 사진을 보면, 이미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가) 아래 <사진5> 중 붉은 원 안을 보면 2016년경 이미 지붕과 벽이 파손되어 있고, 지붕에서 떨어진 기왓장이 널부러져 있으며, 집안 내부의 벽지도 뜯어져 있고, 흙벽이 무너져 마루에 흩어져 있다. <사진5> 2016년 7월경 쟁점주택 사진 OOO (나) 아래 <사진6>을 보면, 재래식 화장실에는 문이 없고, 마당에는 풀이 무성하며, 지붕을 받치고 있는 기둥은 이미 기울어져 있는 등 집으로서 제 기능을 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사진6> 2016년 7월경 쟁점주택 사진 OOO
(4) 2022년 6월경 촬영한 사진을 보면, 쟁점주택이 이미 허물어져가는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7> 2022.6.28. 및 2022.7.10. 촬영한 쟁점주택 사진 OOO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2015.5.27.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주택’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덕양구청장에게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쟁점주택의 수정신고 기한이 경과하기 전인 2020.4.3.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도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에 산입하여 처분청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바 있다. 이상과 같이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보아 2차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던 점,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쟁점주택이 폐가라고 신고했을 경우 덕양구청장에 쟁점부동산의 주택 여부를 재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쟁점주택 취득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여 처분청에 폐가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덕양구청장은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판단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고 재산세 주택분으로 과세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에 대한 이의제기 없이 재산세 주택 분을 납부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후에도 전기의 공급을 중단하지 않고 주택용 기본요금을 납부하고 있어 전기는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한 상태이고, 수도는 신청과 수리에 따라 이용 가능하며, 훼손된 주택의 일부는 대수선 등의 건축행위를 통해 주택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제출한 2016년, 2022년 쟁점주택 현장 사진만으로는 이 사건 주택 취득 당시인 2020년경 쟁점주택이 주택으로서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폐가인지 여부가 불분명해 보이는 점,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사건 주택 취득 당시 쟁점주택은 폐가인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주택 취득 시 1세대 3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감액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가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다만,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배우자,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1) 청구인들은 2020.4.3.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위 <표1>와 같은 주택들을 소유하고 있었다.
(2) 쟁점주택의 수도사용량, 전기사용 현황은 위 <사진2>, <사진3>과 같고, 쟁점주택 건축물대장의 주요 내용은 아래 <사진8>과 같다. <사진8> 쟁점주택 일반건축물대장 내용 중 발췌 OOO
(3) 쟁점주택의 2023.1.1.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OOO원(307㎡)이고, 2023.1.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 당 OOO원으로 307㎡로환산하면, OOO원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15년경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정상적인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고, 쟁점주택은 대수선을 하면 언제든 정상적인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쟁점주택을 폐가로 볼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① 쟁점주택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1963년 이전에 목조기둥과 흙벽으로 지어진 오래된 건물로 확인되는바, 내구성이 튼튼한 건물로는 보이지는 아니한 점, ② 그런데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수도 사용량 내역, 전기 사용량 내역에 의하면 2009년경부터 쟁점주택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아니한 사실, 쟁점주택은 오랜 기간 관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방치되어 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③ 청구인들이 제출한 2016년경 쟁점주택 사진을 보면 지붕과 벽이 파손되어 있고, 목조기둥은 기울어진 상태이며, 마당에는 나무와 풀이 무성한 상태로, 그 당시에도 정상적으로 주거의 기능을 하기 어려운 상태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주택 취득 이후이긴 하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2022년경 쟁점주택 사진을 보면 지붕, 기둥, 벽 등 건물의 기초구조가 이미 무너진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청구인들이 제출한 공인중개인 확인서에 따르더라도 2015년경부터 쟁점주택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2016년경부터 쟁점주택은 주택이 아닌 폐가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처분청은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해서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였음에도 청구인들이 이에 대한 이의제기 없이 재산세를 납부해 왔으므로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주택 관할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를 나대지로 보아 재산세 등을 경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