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신탁회사인 청구법인이 위탁자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신탁보수를 쟁점신탁재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0602 선고일 2023-12-2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수탁자의 지위에서 쟁점신탁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신탁계좌에서 지출한 비용은 쟁점신탁재산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이고, 그 중 일부가 신탁업자인 청구법인의 고유계좌에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제3자에게 지급된 것과 달리 볼 이유가 없음(조심 2021지1861, 2021.10.21., 같은 뜻임).

[참조결정] 조심2021지186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1.7.26. OOO지상에 신축한 공동주택 및 건축물(공동주택을 포함하여 이하 “쟁점신탁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강원도지사는 2022.10.17. 청구법인에 대하여 실시한 세무조사에서 주식회사 A(이하 “이 건 위탁자”라 한다)로부터 지급받은 신탁보수 OOO원(이하 “쟁점신탁보수”라 한다)을 포함한 옵션비용 등 총 OOO원이 당초 취득세 신고 시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따라 2022.11.23.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쟁점신탁보수에 대한 부과·고지 부분을 이하 “이 건 취득세등 부과처분”이라 한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쟁점신탁재산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이 건 위탁자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신탁보수는 쟁점신탁재산의 취득세 납세자인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이라 할 수 없으므로, 쟁점신탁보수는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한 비용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취득세의 과세표준에는 포함될 수 없다. 또한, 쟁점신탁보수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에 해당한다고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의 전반적인 건축개발업무에 관하여 지급된 수수료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사실상 취득가격에 해당한다거나 제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 및 과세형평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의 문언을 벗어나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신탁보수는 신탁계약의 실질 내용상 쟁점신탁재산의 신축과 관련한 업무를 청구법인에게 위탁함에 따라 발생되는 신탁사업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로서 이 건 위탁자가 과세대상 물건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한 용역비 등으로 이 건 건축물의 간접비용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은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주체자로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사업계획 승인부터 착공신고, 사용승인과 같은 인·허가 업무 등 건축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업무 및 각종 공사계약 체결, 사업비 조달, 집행 등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신탁보수를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추어 쟁점신탁보수를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신탁회사인 청구법인이 위탁자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신탁보수를 쟁점신탁재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8.10.4. 이 건 위탁자와 쟁점신탁재산 신축사업에 대하여 차입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토지신탁 사업약정서 발췌>

OOO (나) 청구법인이 위탁자와 체결한 토지신탁계약서에 의하면, 위탁자는 신탁자산에 관한 신탁부동산의 조세, 각종 공과금, 부담금, 등기비용, 신탁보수, 차입에 따른 원리금 상환비용, 공사대금, 설계 및 감리비용 등을 포함하여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 그리고 신탁사무 처리에 있어서 수탁자의 고의나 과실 그 밖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실 등을 부담한다고 되어 있고, 위탁자가 위의 비용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이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다) 신탁특약에 의하면 신탁업무에 따른 신탁보수는 별첨 3에 명시된 금액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그 금액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신탁보수를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신탁재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신탁의 법리상 신탁재산은 실질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경제적 이익이 수익자 및 신탁재산에 여전히 존속하는 것이므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수익자의 부담으로 귀속되는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해당 비용은 신탁재산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수탁자의 지위에서 쟁점신탁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신탁계좌에서 지출한 비용은 쟁점신탁재산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이고, 그 중 일부가 신탁업자인 청구법인의 고유계좌에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제3자에게 지급된 것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조심 2021지1861, 2021.10.21.,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중간 생략)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3)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제26조(신탁재산에 대한 혼동의 특칙) 다음 각 호의 경우 혼동(混同)으로 인하여 권리가 소멸하지 아니한다.

1.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이 각각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또는 서로 다른 신탁재산에 귀속하는 경우

2. 소유권 외의 물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각각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또는 서로 다른 신탁재산에 귀속하는 경우

3. 신탁재산에 대한 채무가 수탁자에게 귀속하거나 수탁자에 대한 채권이 신탁재산에 귀속하는 경우 제37조(수탁자의 분별관리의무)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고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수탁자는 각 신탁재산을 분별하여 관리하고 서로 다른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탁재산이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인 경우에는 그 계산을 명확히 하는 방법으로 분별하여 관리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