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① (주위적 청구) 쟁점주식은 명의신탁주식이라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유언대용신탁계약에 따라 취득한 쟁점주식은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0599 선고일 2024-07-17 조세심판원

[요지]

① 증여세가 부과되었다 하더라도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명확히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이 건 취득세등을 부과한 이후에 작성한 주식명의신탁확인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공증된 명의신탁약정서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주식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② 수탁자가 실질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의결권 행사에 관한 자료 등을 제시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수탁자인 ○○○이 쟁점주식의 의결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A(주)(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는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8.12.31. 현재 과점주주[청구인 ccc, 청구인 aaa, 청구인 bbb(ccc, aaa과 함께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ddd]가 가진 주식 비율이 77.2%였으나, 2019.11.14. 체결한 유언대용신탁(이하 “쟁점유언신탁”이라 한다) 계약에 따라 이 건 법인의 주주였던 eee, fff, ggg(eee, fff과 같이 이하 “ggg 등”이라 한다)의 주식 31,400주(20.93%,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과점주주 중 bbb에게 신탁함으로써 이 건 법인에 대한 과점주주 주식보유 비율이 98.13%로 증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 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시 과점주주 주식 보유 비율이 20.93% 증가한 사실을 확인 하고, 2022.7.11. 이 건 법인의 부동산 등에 증가한 과점주주 주식 보유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등”이라 한다)을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7. 이의신청을 거쳐 202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처분청은 오피스텔을 신축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이 신탁을 원인으로 과점비율이 증가하였음을 사유로 이 건 법인의 미분양 부동산에 대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하였다. 2001.2.27. 이 건 법인을 설립하면서 상법상 주주가 최소 3인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이후 명의신탁 주식을 회수하려 하였으나 명의신탁 주식의 증명 및 기타 세금 등의 이유로 환수하지 못하고 차선책으로 ddd 외4인이 사망하는 경우 이 건 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수익자”라 한다)에 해당 주식을 출연하기로 하고 해당 시기까지 경과규정으로 신탁을 통해 ccc(이 건 법인 설립자)의 아들 bbb에게 해당 주식을 관리하게 한 것이다. 2023.12.12. 인천지방국세청에서 해당 주식거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 중 24,400주는 모두 명의신탁 주식으로 판정하고 2009년 4월과 2015년 4월 주식거래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를 사유로 증여세를 결정·고지(2024.2.28.)하고 조사를 종결하였는바, 쟁점주식은 명의신탁 주식이며 실질 지배력이 변동된 적이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신탁법상 신탁된 재산에 대하여 수탁자는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관리처분의 의무가 있을 뿐 수익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수익자를 기준으로 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쟁점유언신탁 상 수익자로 지정된 A(주)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현재 설립되지 않아 존재하지 않으므로 신탁재산은 위탁자에게 귀속되어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위탁자를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설사 수익자를 2020.6.12. A(주)와 ㈜B의 공동으로 설립한 ‘무유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본다 하더라도 현재 수익자가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지 않아 과세요건 미충족으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간주취득세는 이미 해당 법인이 납부한 취득세를 과점주주가 다시 납부하는 이중과세 문제가 있으며, 이 건의 경우 금번 수탁자를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후 수탁자에서 수익자에게 신탁원본이 지급될 때 또다시 수익자에 대한 간주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삼중의 과세가 되어 이는 실질과세원칙과 조세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 할 것이어서 신탁법상 신탁된 재산에 대해서는 수익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소득세법상 신탁재산의 지배통제권이 이전되는 요건을 수익권의 양도로 정하고 있는바, 본 거래는 수익권의 이전이 없어 실질적인 취득으로 볼 수 없으며, 수탁자가 위탁자의 이익에 반하는 일체의 의사결정을 할 수 없어 실질적 권한을 행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등의 부과처분은 타당하지 않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2022.5.23. 이 건 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2022.7.11. 청구인들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건 법인의 부동산 등에 증가한 과점주주 주식 보유 비율(20.93%=98.13%-77.2%)에 해당하는 간주 취득세를 부과한 이후, 2024년 1월 이 건 법인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당시 ccc이 작성한 주식명의신탁 확인서(이하 “주식명의신탁확인서”라 한다)는 명의수탁자들의 동의가 없이 ccc이 단독으로 사후에 작성한 것으로 세무조사 종결을 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객관적인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은 명의수탁자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청구인들이 이 건 법인 설립 당시부터 100% 과점주주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 건 법인 설립과 증자 당시 “ddd을 포함한 기타주주”와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나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른 주식 취득대금의 대납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 사실 증명 및 세금 등을 사유로 신탁주식의 회수가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bbb에게 쟁점주식을 유언대용신탁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쟁점유언신탁 이전에 청구인들과 특수관계인 ddd은 이 건 법인의 소유주식 비율이 77.2%에 해당하여 과점주주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ddd 외 4인을 위탁자로 하고 bbb을 수탁자로 하여 쟁점유언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쟁점유언신탁계약은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보존, 관리, 운용, 처분하고 수익자에게 분배 지급을 목적으로 하고, 위탁자가 일방적으로 신탁을 변경, 철회 또는 해지할 수 없으며,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권한을 행사하며,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신탁재산의 관리를 수탁자 본인의 판단에 따라 진행할 수 있고, 경제적 제반사항으로 인하여 수익자에 대한 분배가 어려운 경우 수탁자가 임의적으로 분배방법을 정하고 집행할 수 있으며, 신탁계약 중에 위탁자가 사망하면 신탁계약은 종료하며 신탁재산은 수익자에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탁자 사망으로 신탁계약이 종료되기 전까지 이 건 법인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권리는 과점주주이면서 수탁자인 bbb에게 있다할 것으로 수탁자의 선관주의의무를 사유로 실질 지배력이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인들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쟁점주식은 명의신탁주식이라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유언대용신탁계약에 따라 취득한 쟁점주식은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A 주식회사는 2001.2.27. ‘인천광역시 남동구 OOO’을 본점으로 하고, 건축 공사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위탁자 fff, ggg, hhh, ddd, eee과 수탁자 bbb은 2019.11.14. 이 건 법인의 주식 53,200주를 신탁재산으로 하고, A 주식회사가 설립하게 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수익자로 하여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신탁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쟁점유언신탁 계약서 발췌>

○○○ (다)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2019.11.14. 쟁점신탁계약으로 인한 주식이동상황은 아래 <표1>과 같고, 변동원인은 ‘기타’로 기재되어 있다.

○○○ (라) ccc은 2024년 1월경 인천지방국세청 세무조사 당시 작성한 주식명의신탁확인서상 명의 신탁한 주식 수는 다음 <표2>와 같다.

○○○ (마) 청구인들은 2024.2.8. 인천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 자료를 제출하였고, 해당 조사결과 내용에는 “㈜A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결과 주식명의신탁 사실이 확인되어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로 증여세 결정·고지하고 조사종결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바) 위 세무조사를 담당했던 인천지방국세청 조사2과 직원은 2024.6.4. 우리 원의 조사담당자와 유선상의 통화에서 “금융거래를 조회한 결과, 2009년도의 경우 주식대금이 제3자로부터 eee, fff의 계좌로 입금된 후 이 건 법인에 납입되었다가 한 달 후 eee, fff 계좌로 빠져나간 정황이 있고, 2015년도의 경우 명의신탁자들은 주금을 납입한 금융거래내역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은 명의신탁주식이라고 주장하나,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그 명의자임을 주장하는 자는 본인이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거나 차용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입증하여야만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인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bbb은 2019.11.14. 쟁점주식을 ggg 등으로부터 양수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와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입법취지 및 납세의무자가 서로 다르며, 증여세가 부과되었다 하더라도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명확히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ccc이 이 건 취득세등을 부과한 이후에 작성한 주식명의신탁확인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공증된 명의신탁약정서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주식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은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이므로 이 경우 수탁자는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이 건 취득세등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2019.11.14. bbb이 쟁점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청구인들은 이 건 법인의 주식 98.13%를 소유하게 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유언신탁계약의 내용을 보면,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보존, 관리, 운용, 처분 권한이 있고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신탁재산의 배당 지급·운용 등 재산관리를 수탁자 본인의 판단에 따라 진행할 수 있으며, 위탁자는 일방적으로 이 신탁을 변경, 철회 또는 해지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유언신탁계약 외에 수탁자가 실질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의결권 행사에 관한 자료 등을 제시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수탁자인 bbb이 쟁점주식의 의결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주식 취득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4.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 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 다.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名義)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제47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① 지방세(둘 이상의 지방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뒤에 도래하는 지방세를 말한다)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이하 이 조에서 “출자자”라 한다)의 재산(그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 한도 내에서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재공매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을 때

2. 법률 또는 법인의 정관에서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를 제한하고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그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가액에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4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② 법 제2조 제1항 제34호 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 제1항 제34호 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 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
  •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영리법인인 경우

  •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명이 설립자인 경우

(3)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5조(세율의 특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 제4항에 따른다.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과점주주였으나 주식등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④ 법 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자료를 확인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과점주주에게 과세할 과세물건이 다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과세물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과점주주의 주식등의 비율, 과세물건, 가격명세 및 그 밖에 취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5) 신탁법 제59조(유언대용신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수익자를 변경할 권리를 갖는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

2. 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 신탁

② 제1항 제2호의 수익자는 위탁자가 사망할 때까지 수익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