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혼으로 친권을 포기한 30세 미만 자녀 소유의 주택을 친모의 주택 수 산정시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0595 선고일 2023-10-3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이혼할 당시 전남편이 자녀의 친권자로서 양육권을 행사하게 됨에 따라 청구인과 세대를 달리 구성하게 되었고, 이후 16여년의 기간 동안 자녀와 생계를 같이하거나 양육비 지원 등의 어떠한 경제적 법적인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청구인과 그 자녀는 세대를 함께 구성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으로 세대가 분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1세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21지0879

[주 문] OOO도 OOO시장(OOO구청장)이 2022.12.30.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2.12.5. OOO도 OOO시 OOO동 OOO번지 OOO동 OOO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쟁점주택의 취득이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조정대상지역 외 1세대 3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이혼 후 친권 및 양육권을 포기한 30세 미만 자녀 소유의 주택은 청구인 세대의 주택 수 산정시 제외되어야 하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바,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22.12.5.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12.30.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전배우자와 2006.11.30. 이혼할 당시 자녀들의 양육권과 친권을 포기하였으며 2019.12.19. 새로운 배우자와 함께 새 가정을 이룬 상태이다. 청구인은 이혼 후 16년 동안 자녀들과 왕래하거나 양육비‧학비 등을 지원한 사실이 없고, 자녀들의 주택 보유여부를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1항에서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 때문에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 소유의 주택을 청구인 세대의 주택 수에 포함하여 쟁점주택의 취득을 조정대상지역 외 1세대 3주택으로 보아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세율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 취득 당시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가 청구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1항에 따라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현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쟁점주택의 취득은 조정대상지역 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행정안전부 질의회신에서는 부모가 이혼하였다 하더라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등재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회신(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192, 2021.6.25.)하였고, 관련 규정에서 달리 예외를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택의 취득이 조정대상지역 외 1세대 3주택의 취득으로서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혼으로 친권을 포기한 30세 미만 자녀 소유의 주택을 친모의 주택 수 산정시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 배우자 OOO과 2006.11.30. 이혼하였으며, 2019.12.19. 현재의 배우자인 OOO과 혼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22.12.5.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은 OOO과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며, 당시 이혼 후 세대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청구인의 자녀들은 30세 미만인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전국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남편 OOO이 OOO도 소재 주택 1채를, 자녀 OOO이 OOO도 소재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참고> 전국 과세자료상 주택소유현황 연번 성명 물건지 주소 비고 1 OOO OOO도 OOO시 OOO읍 OOO리 OOO-OOO OOO동 OOO호 자녀 2 OOO OOO도 OOO시 OOO구 OOO동 OOO-OOO OOO동 OOO호 현 배우자 (마) 행정안전부는 질의회신(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192, 2021.6.25.)에서 주택 취득일 현재 부모와 미혼인 30세 미만인 자녀는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고 부모가 이혼을 하더라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직계존비속)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소멸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부모가 자녀의 양육비 등 부담을 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달리 볼 수 없다고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의 내용을 종합하면,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며,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부모의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가족관계로서 같은 세대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택 수 산정시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의 소유주택을 포함하면 쟁점주택의 취득은 조정대상지역 외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취득으로서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이혼할 당시 전남편이 자녀의 친권자로서 양육권을 행사하게 됨에 따라 청구인과 세대를 달리 구성하게 되었고, 이후 16여년의 기간 동안 자녀와 생계를 같이하거나 양육비 지원 등의 어떠한 경제적 법적인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청구인과 그 자녀는 세대를 함께 구성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으로 세대가 분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1세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21지879, 2022.1.20. 같은 뜻임)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 세대의 주택 수 산정시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 소유의 주택을 포함하여 쟁점주택의 취득이 조정대상지역 외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2) 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