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① 쟁점주택의 사용승인 당시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들이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납부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0591 선고일 2024-02-28 조세심판원

[요지]

① 쟁점①토지의 현황 사진 등을 보면 쟁점①토지 중 일부에만 일시적·잠정적으로 일년생 농작물이 식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들이 쟁점①토지를 영구적·계획적으로 농사를 짓기 위한 농지의 형태라고 보기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②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들에게 부과하기 전까지 쟁점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을 취득하며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납부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18지0788 / 조심2017지002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21.1.26. 경기도 김포시 OOO대지 897㎡(이하 “이 건 제①토지”라 한다), 그 토지 지상 주거용 건축물 96.7㎡(이하 “종전건축물”이라 한다) 및 같은 읍 OOO 전 105㎡(이하 “이 건 제②토지”라 하고, 이 건 제①토지와 합하여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 및 같은 항 제8호 다목의 일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2021.4.30. 이 건 제①토지상에 종전건축물을 철거하고 2021.12.5. 그 지상에 주거용 건축물 251.11㎡(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22.1.25. 그 취득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일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이후, 처분청은 이 건 토지 중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 면적이 974㎡(이하 “쟁점토지”라 하고, 쟁점건축물과 합하여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이고, 지방세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쟁점주택의 개별주택의 가격이 OOO원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고급주택(이하 “고급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건축물의 사용승인 당시(2021.12.5.) 쟁점주택의 취득가격(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의 중과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과소신고가산세 등 합계 OOO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포함하고,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2022.11.11.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세무 업무를 잘 알지 못하여 법무사를 통해 취득세를 신고하였는데, 당시 처분청 담당자가 쟁점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알려주지 않아 고급주택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쟁점건축물 사용승인 당시(2021.12.5.) 쟁점토지와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국토교통부 공시 개별공시지가 등과 취득세 납부서 겸 영수증을 근거로 각 OOO원, OOO원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시가표준액 합계가 OOO원으로 고급주택의 시가표준액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처분청이 주택가격비준표 등을 사용하여 쟁점주택의 시가표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쟁점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시가표준액(개별주택가격)을 책정 전 청구인들과 어떠한 의견 교환도 없었고,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을 고급주택으로 판단한 근거들은 일반인이 임의로 선택, 활용할 수 없는 자료이며, 이를 근거로 청구인들이 취득세 등을 고의, 과실로 과소 또는 무신고납부 하였다고 할 수가 없는바, 청구인들은 일반인들이 활용 가능한 법 조항과 자료들에 의거 쟁점주택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여 취득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없어 청구인들이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납부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1)지방세법제4조 제1항에서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하되,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쟁점건축물 사용승인 당시(2021.12.5.)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어 있지 아니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위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적법하게 산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토지와 쟁점건축물 각각의 시가표준액(개별공시지가,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단순합계액을 기준으로 쟁점주택의 시가표준액(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 면적은 974㎡로 고급주택 요건인 662㎡를 초과하고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개별주택가격)이 OOO원으로 고급주택 요건인 9억원을 초과하므로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 따른 중과 취득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2) 쟁점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여 정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의무는 청구인들에게 있는 것이나,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취득(2021.1.26.)한 후 5년 이내에 쟁점건축물의 사용승인(2021.12.5.)을 받아 쟁점토지가 고급주택에 해당하게 되었음에도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주택은 취득 당시부터 고급주택에 해당하였음에도 당초 취득세 신고·납부 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과소신고‧납부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처분청으로부터 안내받지 못하여 그 납세의무를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주택의 사용승인 당시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들이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납부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aaa와 그의 배우자 bbb는 2021.1.26. 이 건 토지와 그 지상 종전건축물을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소를 둔 ccc로부터 OOO원에 취득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 및 같은 항 제8호 다목의 일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 건 토지의 토지대장상 현황을 보면 아래와 같고, 쟁점토지는 이 건 제①토지와 이 건 제②토지 중 도로(28㎡)를 제외한 77㎡(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의 합(974㎡)이다. OOO (다) 청구인들의 종전건축물 등에 대한 건축물대장을 보면 종전건축물은 2021.4.30. 멸실된 것으로, 쟁점건축물은 이 건 제①토지(897㎡) 지상에 쟁점건축물(지하 1층내지 지상 3층 주거용 건축물 251.11㎡)을 신축하기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21.3.19. 건축허가를, 2021. 4.5. 착공수리통지를, 2021.12.5.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후 청구인들은 2022.1.25. 그 취득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그 신고 당시지방세법제4조 제2항에 따른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라) 처분청은 2021.12.5. 기준으로 쟁점주택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개별주택가격을 OOO원으로 산정하였다. (마)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주택에 대한 2022년 5월 촬영 항공사진을 보면 이 건 제①토지와 쟁점①토지가 쟁점건축물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처분청이 2022.9.2. 쟁점주택에 출장후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OOO (사) 처분청은 이 건 토지 중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 면적이 974㎡이고, 지방세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쟁점주택의 개별주택의 가격이 OOO원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건축물의 사용승인 당시(2021.12.5.) 쟁점주택의 취득가격(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차감한 이 건 취득세 등(쟁점가산세를 포함)을 2022.11.11.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고급주택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3호에서 고급주택은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2호에서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지방세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2호에서 고급주택으로 보는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부속토지를 뜻하는 것으로서 공부상이나 건축허가상 주택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담장이나 울타리 등으로 경계가 지워진 주택의 부속토지를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2014.11.13. 선고 2014두9578 판결, 같은 뜻임).

3.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의 사용승인 당시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쟁점건축물 건축물대장상 쟁점①토지가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쟁점주택의 울타리안에는 쟁점①토지가 포함되어 있고,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에 출장한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보면 쟁점건축물, 이 건 제①토지와 쟁점①토지가 별도의 경계 등이 없이 어우러져 있는 점, 농지란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즉 “땅을 갈아서 농사를 짓는 것”에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일시적·잠정적으로 토지에 농작물을 심어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볼 것(조심 2018지788, 2018.9.11. 등 다수)이나, 쟁점①토지의 현황 사진 등을 보면 쟁점①토지 중 일부에만 일시적·잠정적으로 일년생 농작물이 식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들이 쟁점①토지를 영구적·계획적으로 농사를 짓기 위한 농지의 형태라고 보기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지방세법제20조 제2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제16조 제6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제52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들은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납부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취득세와 같은 신고ㆍ납부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여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므로 청구인들이 세법 해석에 대한 부지나 오해로 인하여 취득세 신고ㆍ납부 등 의무를 위반한 것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조심 2017지23, 2017.5.17. 결정 등 다수),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들에게 부과하기 전까지 쟁점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을 취득하며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납부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세율 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3. 제13조 제5항에 따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제16조 제6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1구(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의2.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킬로그램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3. 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4.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축물로 본다)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은 274제곱미터로 하되, 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3) 지방세기본법 제2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사변(事變), 화재(火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ㆍ통지나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 또는 납세자의 신청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사망, 질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담보 제공을 요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에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납부기한연장신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10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의 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52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