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중구 OOO 건축물 중 1층 일부 및 지하1층∼지하4층(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2. 7.10. 재산세 OOO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7. 이의신청을 거쳐 2023.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건축물 중 교구청 전용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지하3층 주차장 3892.03㎡, 지하4층 주차장 2102.09㎡(이하 “쟁점주차장”이라 한다)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 따른 청구법인이 고유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 이 건 재산세 등은 감액경정되어야 한다. 지하2층∼4층에 소재한 지하주차장과 관련하여, 대법원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 단서 소정의 ‘유료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5∼2017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1.6.3. 선고 2021두34534 판결,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 당시 대법원이 해당 시설이 유료로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한 근거는 “(구)교구청 지하주차장 운영지침”에서 지하2층은 유료로 운영하고, 지하3,4층(쟁점주차장)은 종교활동 목적으로 방문한 신자들과 업무상 또는 교육목적으로 방문하는 직원 또는 방문객에 대하여 무료 또는 ‘조건부 유료’로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에 청구법인은 지하2층은 그대로 유료로 운영하는 대신, 쟁점주차장은 무료로 운영하도록 하는 “(신)교구청 지하주차장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였고, 동 개정지침에 따라 쟁점주차장 입구와 벽면의 안내 표지판을 새롭게 정비하여 대외적인 공시성을 확보하였다. 동시에 쟁점주차장의 독립적 공간 확보를 위하여 지하 2층과 지하 3층 사이에 차단기를 설치하였고, 쟁점주차장의 배타적인 무료 사용을 위하여 차량번호 인식기를 도입하여 사전에 등록된 차량만이 입고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현장확인을 통해 차량 ‘일요일(주일)’에는 차단기가 전면 개방되어 모든 차량(유·무료대상 불문)에 대한 자유로운 이동이 허용되고 있는 점에서, 이 건 건축물 지하주차장이 유료공간(2층)과 무료공간(3,4층)으로 엄격하게 분리·통제되고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참례자가 평일미사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많은 일요일의 경우에도 쟁점주차장은 2시간 무료 이용을 제공하고 있고, 대부분의 신자들 역시 2시간 이내에 미사를 마치고 돌아가고 있다. 다만, 명동 주교좌성당은 주일 미사가 총 10번이 거행되고 있고, 평균적으로 주일 하루에만 10,000여명이 미사를 드리러 방문하고 있으며, 차량도 평균 600여대가 입·출차를 하고 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방문하는 모든 신자들의 인적 사항 등을 차량번호 인식시스템에 사전 등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청구법인이 일요일에 쟁점주차장을 전면 개방하지 않는다면, 주변 상권의 차량 혼잡을 조장하게 되고 주변 도로의 원활한 차량 통행을 방해하여 안전사고의 발생까지 유발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차량 입출입이 빈번한 일요일에 지하주차장 차단기를 전면 개방하지 않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음에도, 처분청에서는 이를 감안하지 못하고 오히려 과세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지방세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 “의심스러우면 납세자의 이익으로” 해석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나,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이후 형식적인 현장확인을 통해 극히 일부의 사례만을 들어 청구주장을 반박하고 있을 뿐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차장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 단서에 따른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재산세 감면이 배제된다. 청구법인의 교구청 지하주차장 운영지침 등에 따르면, 쟁점주차장은 조건부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쟁점판결에서는 “이용시간을 초과하거나 일정시각이 지나면 주차료를 받는 등 일정한 조건 하에 주차장을 유료로 사용하게 하면서 실제로 그 조건을 충족하는 사안에서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다면, 이는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재산세 감면을 배제한 바 있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판결 이후, 쟁점주차장의 독립적 공간 확보를 위하여 사전등록된 차량만이 입고될 수 있는 차량번호 인식기를 설치하여 무료이용의 배타성을 확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 지하주차장의 유일한 운영주체로, 주일 미사에 참석하는 차량에 대하여 쟁점주차장으로의 우선 주차를 유도하고(청구법인 홈페이지), 일부차량에 대하여 2시간 무료, 무료시간 초과 시 출차 및 주차료를 징구하는 방식으로 주차공간을 유동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러한 운영 시스템 하에서 차량인식기와 같은 형식적 통제만으로는 쟁점주차장을 독립적·배타적 무료 주차공간임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판결 이후 이 건 건축물 지하주차장 입구 및 벽면에 주차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 대외적 공시성을 확보하였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차량의 출입량이 많은 일요일(주일)의 경우 차량인식기가 전면 개방되어 모든 유·무료 대상 차량에 대한 자유로운 이동이 허용되고 있는 것이 현장 확인되고 있는 점에서 2층 주차장과 쟁점주차장이 유·무료 공간으로 엄격하게 분리되어 통제 운영되고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의 이용현황에 따른 현황과세를 하지 않았고, 지방세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 “의심스러우면 납세자의 이익으로” 해석해야 함에도 재산세 감면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주장대로라면 과세기준일(6.1.)에 일시적으로 무료주차장으로 사용한 경우라도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아 재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것이다. 그러나 재산세 현황부과 원칙에 관한지방세법제106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 제2호의 취지에 의하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일시적 사용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더욱이 지방세 감면의 취지는 그 목적이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부여된 조세 특혜로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 단서에 따른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라 함은 사용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사용이 대가적 의미를 갖는다면 사용기간의 장단은 묻지 않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2.28. 선고 96누14845 판결 등 참조).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차장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②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서울 중구 OOO에 본점을 두고 있는 종교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 지하주차장과 관련하여, 2019.3.25. 재산세(2015년∼2017년도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1.6.3. 대법원에서 패소하였다(쟁점판결). (다) 청구법인은 쟁점판결 이후, 이 건 건축물 지하주차장 입구 및 벽면에 주차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였고, 지하 2층∼3층 사이에 차량번호인식기(차단기)를 도입하였다. (라) 처분청에서 2023.6.25. 현장방문 이후, 작성한 쟁점주차장 사용현황 조사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출장장소: 이 건 건축물
□ 출장목적: 쟁점주차장을 지하2층 유료주차장과 구분하여 교구청전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
□ 확인내용 - 지하2층 주차장 입구에 지하3층으로의 차량이동 안내문 설치 - 지하3층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입구에 주말개방이라는 표지가 부착 - 지하3층 주차장 입구 차단기는 전면 개방되어 있으며, 지하2층 일반 유 료 차량의 통행을 제한한다는 경고표지 등은 없음
□ 향후 조치계획 - 쟁점주차장은 개방하여 지하2층 유료주차장과 구분없이 사용하고 있으 므로, 쟁점주차장을 교구청 전용의 배타적·독립적 무료주차장이라고 보 기 어려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재산세 감면 배제를 유 지하고자 함 (마) 우리 원의 요청에 따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건축물 지하주차장의 이용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이 건 건축물 지하주차장의 이용현황(쟁점판결 이후) (단위: 원, %) 과세연도 유료주차액 무료주차액 유/무상 비율 2022년 OOO OOO 82/18 2023년 OOO OOO 80/20 (바)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쟁점주차장의 현장사진 및 교구청 지하주차장 운영지침 등의 심리자료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서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부동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라 함은 해당 부동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사용이 대가적 의미를 갖는다면 사용기간의 장단이나 대가의 지급방법 및 그 대가의 다과 등은 묻지 않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2.28. 선고 96누14845 판결 등). (나)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 지하주차장 중 쟁점주차장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유료사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대법원은 쟁점판결을 통해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 지하주차장을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전제에서 2015∼2017년도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던 점, 나아가 2022∼2023년 이 건 건축물의 지하주차장의 유상비율(주차액 기준)은 쟁점판결 당시(유상비율: 31.7%)보다 증가하여 80%를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주차장을 유료주차장과 구분하여 교구청 전용주차장으로만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판결 이후 개정된 “교구청 지하주차장 운영지침”을 보면, 청구법인은 업무용·미사 참례용 차량 등에 대하여 2시간을 무료로 제공하는 동시에 그 시간 초과 시 주차료를 징수하는 등 ‘조건부 유료’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쟁점주차장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재산세 면제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