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부동산을 유흥주점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0588 선고일 2023-04-27 조세심판원

[요지] 유흥주점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사업장이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그 취득자가 유흥주점 영업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나 그 사용(영업)을 동의 하였는지 여부는 고려의 대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용 부동산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3지032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1.4.29. OOO외 4필지 토지 OOO㎡ 및 건축물 OOO㎡(관광호텔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지하 2층 건축물 OOO㎡(부속토지 OOO㎡,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주점(OOO이하 “이 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2022.5.11.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3조 제1항의 중과세율(1천분의 1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법인이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9. 이의신청을 거쳐 2023.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종전건축물(관광호텔)을 철거하고 주상복합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쟁점부동산에서 이 건 유흥주점 영업을 하던 임차인(AAA)이 종전건축물의 철거를 반대하면서 쟁점부동산의 명도를 거부하고 유흥주점을 영업을 계속함에 따라 주상복합건축물의 신축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다.

(2)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인 AAA이 쟁점부동산을 명도하지 않아 주상복합건축물을 예정대로 신축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은 대출금의 상환을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은 자금난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되어 이 건 부동산을 2022.1.27. 주식회사 BBB에게 매각하였다.

(3) 비록,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도 AAA이 쟁점부동산에서 이 건 유흥주점을 계속 운영하기는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주상복합건축물의 신축사업을 진행하고자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고, 청구법인도 이 건 유흥주점의 불법영업으로 손해만 입었을 뿐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이 없음에도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AAA이 쟁점부동산에서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2021.4.29.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미 이 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OOO와 이 건 유흥주점의 영업자(AAA) 간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명도소송이 진행되고 있었고,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미 쟁점부동산을 명도받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2) 청구법인은 2021.12.30. 처분청(건축과)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의 멸실 허가를 받았으나, 멸실허가를 받은 것만으로 쟁점부동산을 유흥주점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매각한 이후에도 이 건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현장조사에서 확인되었음을 볼 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주점용 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유흥주점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OOO은 2020.12.9.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인 AAA을 상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명도소송 제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위의 명도소송이 진행되고 있던 2021.4.29. 이 건 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한 후 표준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같은 날 이 건 부동산을 CCC에게 신탁등기 하였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출장보고서(2022.2.14. 작성)를 보면, AAA은 쟁점부동산(영업장 면적 OOO㎡)에 객실 15개를 갖추고,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이 건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이 건 유흥주점은지방세법제13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주점의 취득세 중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2021.12.30. 처분청(건축과)으로부터 종전건축물 멸실 허가(OOO건축과)를 받은 후 종전건축물을 완전히 철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2.1.27. 주식회사 BBB에게 이 건 부동산을 OOO원에 매각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은지방세법제13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유흥주점으로 취득세 중과세대상이나, 청구법인이 표준세율로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고 보아 2022.5.11.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1천분의 120)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에서 유흥주점의 영업장 면적이 OOO㎡를 초과하고, 유흥접객원을 두고 있으며,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경우 이를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용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유흥주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는 취득일 현재 유흥주점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해당 영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조심 2013지320, 2013.6.5. 등 다수 같은 뜻임), AAA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2021.4.29.)한 후부터 이 건 부동산을 매각(2022.1.27.)할 때까지 쟁점부동산(영업장 면적 OOO㎡, 객실 15개)에서 유흥접객원을 두고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고 청구법인도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22.2.14. 이 건 유흥주점을 현지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보고서에서 이 건 유흥주점이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주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유흥주점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사업장이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그 취득자가 유흥주점 영업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나 그 사용(영업)을 동의 하였는지 여부는 고려의 대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용 부동산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이하 생략) 4.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 나. 유흥접객원(남녀를 불문하며, 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