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영농ㆍ유통ㆍ가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여 감면유예기간 내에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②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함.
[요지]
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영농ㆍ유통ㆍ가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여 감면유예기간 내에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②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함.
[주 문] OOO출장소장이 2022.10.31.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축산법 제3조 및 제47조에 따른 계란 유통과 안전관리, 구조개선을 통한 현대화된 계란 생산 유통 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2021년 및 2022년 계란유통센터 지원사업(이하 “이 건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2021.6.21.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2021.6.28. 이 건 지원사업에 신청하였으나, 심사위원회의 심의 등 행정적 처리와 지방선거로 인해 추경예산편성이 늦어져 2022.1.17.에 이르러서야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사업비 OOO원에 대한 승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2.8.11.에서야 확정 통보되었다. 청구법인은 이 건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이 건 토지로는 사업부지가 부족하다는 주무관청의 권고에 따라 2021.10.14. 사업부지(이하 “추가 사업부지”라 한다)를 추가로 매입하였고, 이 건 토지와 추가 사업부지 사이에 위치한 OOO에 용도 폐지된 국유지 OOOm2(이하 “이 건 국유지”라 한다)는 점용허가를 득하여 건축물을 신‧증축하려 하였으나, 이 건 국유지 지상에는 영구시설물의 설치가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어 점용허가가 아닌 매입절차로 변경 추진되었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점용허가, 용도폐지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OOO에 이 건 국유지에 대한 매각신청(2022.4.4.)을 하였으나, OOO로부터 매각총량제로 인해 2022년 중에는 매각 추진이 어렵다는 구두통보를 받아 청구법인은 매각촉구건의서제출(2022.8.19.), 방문설명회 등을 통해 OOO를 설득하여 2022.11.10. 매각계약체결을 안내받았다. 청구법인은 이 건 지원사업용 부지 확보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는데 오랜 기간이 소요되면서 불가피하게 사업추진이 지연되었고, 국가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원정책사업의 목적, 사업의 규모 및 특수성, 추진과정에서의 행정절차지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과 같이 납세의무자가 당초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감면을 신청하여 납부세액을 잘못 신고하였더라도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1항 및 제1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출세액’을 정당하게 신고한 경우에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부과는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신고 여부를 불문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지방세 감면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 목적에 비추어 고유 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법인이 부동산 취득시 이미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를 알고 있었고, 취득 후에 당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외부적 사유가 충분히 해소 가능한 것이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치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고유 업무에 사용치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외부적 사유는 당해 부동산을 고유 업무에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2021.6.21.) 당시 감면 유예기간(1년) 이내인 2022년 5월까지 쟁점부동산 내에서 건물을 증축하여 계란유통센터 건립을 계획하였으나, 이 건 토지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하고 이 건 건물에 무허가시설이 존재하여 건폐율 부족 등으로 인해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려워 추가 사업부지 등을 매입하는 것으로 이후 사업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장애사유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설령, 당해 장애사유가 아닌 청구법인이 이 건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쟁점 국유지를 포함한 추가 사업부지 등의 매입이 필요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이 사전에 알고 있었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장애사유로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 점,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지원사업의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 등 행정적 처리와 지원사업비 예산 배정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지연되었다고 하나, OOO는 2022년도 이 건 지원사업의 사업대상자 확정을 2022년 1월 초순으로 안내(2022.1.5.)하고 있었는데 청구법인은 기한 내인 2022.1.17.에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고, 지원사업비 예산 배정에 일부 지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경제적인 내부사정에 불과한 것인 점, 더욱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할 때까지 건축허가 등을 받은 사실이 없고, 처분청의 현지 출장(2022.8.4.) 결과 공실 상태로 확인되었으며, 이 건 건물 내 불법건축물에 대한 철거는 2023.1.12.에서야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감면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취득세를 경감받은 후에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제20조 제3항에 따라 그 사유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기 경감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어야 하나, 그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② 무신고가산세의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에서 식용란의 생산·유통·가공·판매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9.1.17. OOO에 설립된 농업법인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정관 제4조(사업)에서 청구법인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업적 축산업경영과 식용란 제조 및 유통사업’을 주사업으로 하고, 부대사업으로 ‘양계사육업, 식용란의 도소매업, 식용란의 생산·유통·가공·판매업, 축산물관련 선별 및 검사기기 제조 및 판매,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토지이용계획, 일반건축물대장(갑) 등에 따르면, 이 건 토지의 지목은 공장용지, 면적은 OOO㎡이고, 이 건 건물의 주용도는 자동차관리시설(정비공장), 연면적은 OOO㎡이며,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확인된다. (라)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서 청구법인은 2021.6.21.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같은 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았다. (마) 처분청은 이 건 지원사업에 관한 청구법인의 사업계획서, 이 건 국유지 매입 관련 건의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법인은 2021.6.28. 이 건 지원사업에 신청하여 2022.1.17. 사업대상자(시설보완)로 선정 되었고, 사업계획서서 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의 사업계획서 중 일부 발췌> OOO
2. 매매계약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1.10.4. 추가 사업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21.11.1. 청구법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2021.12.23. 처분청에 이 건 국유지에 대한 용도폐지신청을 하였고, 이 건 국유지가 용도폐지되어 OOO로 이관됨에 따라 2022.3.29. OOO에 이 건 국유지에 대한 매각신청을 한 후 2022.8.19. 매각촉구건의서를 제출하였고, 2022.11.10. OOO로부터 쟁점 국유지에 대한 국유재산 매매계약 체결 안내를 받아 2022.11.15.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22.12.5.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4. 청구법인은 2022.8.11.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지원사업의 사업비 확정 통보를 받았다. (바) 2021년 계란유통센터지원사업의 시행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1년 계란유통센터지원사업 시행지침 중 일부 발췌> OOO (사) 청구법인은 주무관청이 작성한 확인서, 쟁점부동산 내 폐기물 처리 및 수거에 대한 거래명세표(2021.8.15.) 및 불법건축물에 대한 원상복구(철거) 공사 도급계약서(2022.12.3.) 등을 제출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2023.1.12. 이 건 토지 지상의 불법건축물을 철거한 후, 이 건 토지 지상에 공장용 건축물을 증축하기 위하여 2023.1.4. 처분청에 농지전용협의 요청서를 제출하였고, 2023.2.14.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 및 공장신설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자) 청구법인은 2023.6.20. AAA(주)와 계란유통센터시설 현대화사업 관련 증개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23.6.26. 착공하여 2023.12.31. 준공예정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1조 제2항에서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 등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취득자가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OOO장관 및 OOO도지사가 시행하는 이 건 지원사업에 응모하기 위하여 2021.6.21.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021.6.28. 이 건 지원사업에 신청하였고, OOO도지사로부터 계란유통센터 지원사업의 규모, 수도권 계란유통 공급량 등을 고려하여 사업면적을 확장할 것을 요청받아 2021.11.4. 추가 사업부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2022.1.17. 이 건 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이 건 토지와 추가 사업부지 사이에 위치한 이 건 국유지를 매입하지 아니할 경우 이 건 지원사업의 추진이 어렵게 되어 2022.3.29. OOO에 이 건 국유지에 대한 매각신청을 하였고, 방문설명회 개최, 매각촉구건의서 제출(2022.8.19.) 등을 통해 2022.11.10. OOO로부터 이 건 국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안내를 받아 2022.12.5. 이 건 국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2022.8.11.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지원사업비 OOO원에 대한 확정 통보를 받아 2022.12.3. 기존 건축물 철거공사를 한 후 같은 날 이 건 건축물의 증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23.1.4. 처분청에 농지전용협의, 개발행위허가 및 공장신설승인을 신청하여 2023.2.14.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 및 공장신설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2023.6.20. 이 건 토지 지상에 계란유통센터시설 현대화사업 관련 증개축공사계약을 체결하여 2023.6.26. 착공하였고, 2023.12.31. 준공예정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영농ㆍ유통ㆍ가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여 감면유예기간 내에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②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3) 지방세기본법(2020.12.29. 법률 제1776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