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사업은 2017.2.8. 개정 전 도시정비법제2조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던 “주택재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사업이 주택재개발사업의 성격을 갖고 있어 개정지특법부칙 제17조 제3항에 따라 종전지특법 제7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75% 경감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음.
[요지] 이 건 사업은 2017.2.8. 개정 전 도시정비법제2조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던 “주택재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사업이 주택재개발사업의 성격을 갖고 있어 개정지특법부칙 제17조 제3항에 따라 종전지특법 제7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75% 경감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음.
[참조결정] 조심2021지197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재개발사업은 도시환경정비사업과 더불어 주택재개발사업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종전지특법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의 75%를 경감받아야 하는바, 기감면분을 부과한 이 건 취득세 등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가) 개정지특법은 제74조 제5항 제1호에서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부칙 제5조 제2항에서 “제74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서 2020.1.1. 이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부칙 제17조 제3항에서 “2020.1.1. 전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의 75%를 경감”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2020.1.1. 전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개정지특법 제74조 제5항 제1호 취득세 50%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종전지특법 제74조 제3항 제1호 취득세 75% 경감규정도 적용되지 않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나) 그러나, 청구법인의 재개발사업은 다음과 같이 주택재개발사업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종전지특법 제7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75% 경감이 적용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의 재개발사업은 2009.4.1. OOO시장으로부터 도시환경정비사업 방식으로 정비구역을 지정받았는데, 청구법인의 재개발사업은 도시환경정비사업과 더불어 주택재개발사업의 성격을 갖는 것이었다. 관련 법령 ※ 구 도시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정비사업”이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 사업을 포함한다.
① 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는 별표 1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별표 1의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1. 주민 또는 산업의 현황
2. 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과 소유현황
3. 도시계획시설 및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이하 “정비기반시설”이라 한다)의 설치현황
4.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5.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과 임대차 현황
6.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주민의 의견
7. 그 밖에 시ㆍ도조례가 정하는 사항 [별표 1] <개정 2006.6.7.>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제10조제1항관련)
2.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한다. 이 경우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환용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
4.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한다.
5. 무허가건축물의 수, 노후·불량건축물의 수, 호수밀도, 토지의 형상 또는 주민의 소득수준 등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의 요건은 필요한 경우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범위안에서 시·도조례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구 OOO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2007. 6. 30. 조례 제3508호로 개정된 것) 제4조(정비계획 수립대상 구역지정 요건) 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1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 수립대상 구역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주택재개발구역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말한다.
(2) 재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과 기존의 경감률을 보장하는 개정지특법 부칙 제17조 제3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재개발사업에 대해 감면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는, ① 재개발사업을 수행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은 강하지만 그것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적 재원조달이 어렵고, ② 사업자들에게는 그 사업 자체만으로는 경제적 동기가 충분치 않은 경우에 원래 부과해야할 세금을 감면해주는 형태로 사업자를 유도하는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개정지특법은 제74조 제5항에서 경감률을 종전 75%에서 50%로 개정하면서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조건을 삭제하여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해 감면 여부에 있어 차이를 두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주택재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수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개정지특법 부칙 제17조 제3항이 “2020.1.1. 이전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재개발조합”에 대해 2020.1.1.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한 취지는 종전에는 75% 경감률 적용을 받을 수 있었던 “2020.1.1. 이전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재개발조합”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다만, 개정지특법 부칙 제17조 제3항에서 재개발사업 중 주택재개발사업에 한정한다고 한 이유는, 단지 종전지특법 제74조 제3항이 감면의 대상을 재개발사업 중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 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보다 앞선 구지방세특례제한법(2017.2.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고 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는 감면의 대상을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모두 포함하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 규정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부칙규정의 취지에 따라 청구법인에게도 종전지특법 제74조의 취득세 75% 경감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처분청 답변서에 대한 항변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아닌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에 해당하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구도시정비법(2017.2.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나목에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종전지특법 제74조 제3항에 따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위와 같은 처분청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자의적인 법률해석에 해당한다. 첫째, 종전지특법 제74조 제3항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하여 감경대상을 사업주체에 대해서는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사업의 목적으로 한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인데, 처분청은 사업주체인 청구법인이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아니고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사건 감경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종전지특법 제74조 제3항은 사업주체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거환경개선 목적인지 여부만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에도, 사업주체가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감경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없다는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으로, 해당 법령을 일방적으로 처분청에게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둘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업방식을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시행하고 있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구도시정비법(2017.2.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나목에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어 감경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구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는 일반적인 규정에 불과할 뿐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주거환경개선 목적의 사업을 위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의 주장에 따르면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무조건 주거환경개선 목적의 사업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주거환경개선 목적으로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종전지특법 제74조 제3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이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목적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1항에 명백히 위반되는 해석이다. 또한 주거환경개선이라는 같은 목적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사업방식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 제11조 제1항 및 행정기본법 제9조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나아가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지역은 건축물이 노후 불량하여 유지보수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업지역으로서의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고,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구역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으로서 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초래되는 지역으로, 청구법인은 주거환경개선의 목적을 위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한 것이다. 실제로 이 건 사업은 구도시정비법제2조 제2호 나목, 구도시정비법 시행령제10조 제1항, 동령 별표1 제2호 가목 내지 나목, 구OOO시 도시정비조례 제4조 제2호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였고, 단지 동령 별표1 제4호 가목에 따라 도시정비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되었을 뿐인바, 청구법인은 사업방식을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진행하여도 주거환경개선이라는 주택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에 이 건 사업을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진행하였던 것이다. 아울러 청구법인의 OOO구역은 기업형 임대주택, 이른바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되었는데, 국토교통부 차관으로부터 “OOO OOO 뉴스테이 사업은 중산층 주거안정은 물론, 정체된 정비사업 활성화로 도심의 주거환경까지 개선하는 효과가 있어 그 의미가 더 크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이 같은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업방식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획일적으로 종전지특법 제74조 제3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바, 이는 심히 위법하고 부당한 처사이다.
(4) 청구법인의 추가 항변 (가)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있어 취득세 감경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하여 주택 등을 공급하는 것도 가능하며, 청구법인의 정비사업 역시 주택 공급이 그 내용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경감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2.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고, 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3항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도시정비법 제25조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을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을 모두 포함하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이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75가 경감되는 것이다. 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2017.2.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제74조 제3항에서 취득세를 감경하는 도시정비사업의 유형을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규정하였다가, 2017.2.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면서 그 유형을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변경하였는데, 이와 같은 개정은, 도시정비법이 2017.2.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도시정비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구분하던 것을(제2조 제2호 참조), 복잡한 정비사업 유형을 통합하여 단순화하고 일반 국민들이 정비사업 제도를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취지에서, 도시정비법을 2017.2.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하여 도시정비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으로 구분함에 따른 것으로, 이때 재개발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종전의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을 포함하는 것인바, 종전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구지방세특례제한법(2017.2.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고, 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3항의 문언상 취득세를 감경하는 도시정비사업 유형에 포함된다. 이와 관련하여 OOO법원 2019.11.12. 선고 2019구합53020 판결은,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원고들이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구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75가 경감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에 있어서 취득세의 감경대상이 되는 ‘재개발사업’은 도시정비법이 2017.2.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면서 그와 같이 개정이 이루어졌고, 도시정비법은 ‘재개발사업’의 의미에 대하여 주택재건축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포함한 것으로 규정하였는바, ‘재개발사업’의 해석에 있어서는 도시정비법과 같이 주택재건축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포함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하면서,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있어서 취득세 감경의 필요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하여 주택 등을 공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제3정비사업의 경우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에 공동주택의 건축계획이 수립되어 있기도 한 점”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감액경정 청구에 대한 피고 OOO시 OOO구청장의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OOO시 OOO구청장은 항소하여, 종전 주택재개발사업과 종전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그 내용, 목적, 취지가 뚜렷이 구별되므로 이 사건 조항의 취득세 감면 대상에 종전 도시환경정비사업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OOO법원은 20OOO.OOO.OOO. 선고 OOO 판결을 통해 “피고 스스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도 주택 공급이 가능함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각 정비사업 역시 주택 공급이 그 내용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 종전 주택재개발사업에 해당하는 사업과 종전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의 제도적 특성이 서로 유사하여 종전과 같이 구분이 곤란함을 이유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이루어진 점을 종합하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위 판례 사안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인 원고들이 2018.3.에서 2018.8. 사이에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2021.4.에서 2021.8. 사이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과세 물건의 부동산 취득 시점은 정비사업의 진행 과정상 그 정확한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운 우연한 사정임에 반하여, 이와 무관하게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있어서 취득세 감경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하여 주택 등을 공급하는 것도 가능하며, 청구법인의 정비사업 역시 주택 공급이 그 내용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이 명백함과 더불어, 도시환경정비사업 방식으로 정비구역을 지정받은 청구법인의 정비사업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요건 역시 모두 구비하고 있고, 이 건 사업의 시행 전 정비구역 토지 면적의 대부분이 택지 용도에 해당하며, 시행 후 공동주택이 OOO세대가 새로 건축되므로 실질적으로 주택재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도 종전지특법부칙 제17조 제3항에 따라 종전지특법 제74조 제3항 제1호 취득세 75% 경감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은 2009년 4월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당시 구도시정비법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 방식으로 지정‧고시되었으나, 청구법인의 재개발사업은 도시환경정비사업과 더불어 주택재개발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 감면분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 사실과 비과세요건 사실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으며 조문대로 해석하는 것이 확립된 판례(대법원 1984.6.26. 선고 83누680판결 참조)이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인바(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개정지특법 제74조 제3항 및 제5항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부칙 제17조 제3항은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중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20년 1월 1일 전에 도시정비법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의 시행에 따라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 및 추징에 대해서는 제74조 제3항 및 제5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4조 제3항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종전 지특법 제74조 제3항 제1호(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75% 경감)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재개발사업 중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종전 주택재개발사업)”에 한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아닌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에 해당하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구 도시정비법(2017.2.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라목에서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종전지특법 제74조 제3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20OOO.OOO.OOO.자 OOO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의하면 정비사업의 명칭은 “OOO동 도시환경정비사업”이고, 위치는 “OOO시 OOO구 OOO동 OOO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OOO㎡이고, 사업구분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이며, 지정 사유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OOO구 OOO동 OOO번지 일대는 건축물이 노후‧불량하여 유지보수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업지역으로서의 그 기능을 다할 수 없으며,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구역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으로서 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초래되는 지역임 ▪따라서, 쾌적하고 질 높은 주거환경을 이룰 수 있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열망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정비사업시행을 통해 주거환경개선, 정비기반시설 확보, 도시미관증진등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나) OOO시장의 OOO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OOO시고시 제OOO-OOO호, 20OOO.OOO.OOO.)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역명 위치 면적(㎡) 사업방식 OOO도시환경 정비사업구역 OOO시 OOO구 OOO동 OOO번지 일대 OOO 도시환경정비사업
□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 변경전 변경후 총계 OOO OOO OOO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OOO OOO OOO
○ 용도지역의 결정(변경)사유서: 해당없음 (다) 처분청의 OOO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서에 의하면 OOO시 OOO구청장은 2009.9.21.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합명칭은 “OOO구역 도시환경사업조합”, 설립목적은 “OOO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 사업시행예정구역은 “OOO시 OOO구 OOO동 OOO번지 일대(OOO고 주면)”, 구역명칭은 “OOO구역”, 구역면적은 OOO㎡로 하여 당시 시행중이던 도시정비법 제16조에 의하여 도시환경징비사업 조합 설립 인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의 OOO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OOO시 OOO구 고시 제OOO-OOO호, 20OOO.OOO.OOO.) 내용은 <별지3>과 같고, OOO구역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서(20OOO.OOO.OOO.)의 내용은 <별지4>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개정지특법은 제74조 제5항 제1호에서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부칙 제5조 제2항에서 “제74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서 2020.1.1. 이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부칙 제17조 제3항에서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중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20.1.1. 전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의 시행에 따라 2020.1.1.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및 추징에 대해서는 제74조 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4조 제3항에 따른다”라고 규정하였다. 청구법인은 개정지특법 시행 이후인 2021년 4월부터 21년 8월까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2020.1.1. 전인 2018.11.19.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으므로 개정지특법 제74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경감 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이 주택재개발사업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개정지특법부칙 제17조 제3항에 따라 종전지특법 제7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75% 경감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2018.12.24. 개정 전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에서 감면대상사업을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다가 2018.12.24. 개정시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 중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라고 하면서 괄호규정을 추가하였던바, 위 괄호규정의 내용이 2017.2.8. 개정 전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던 “주택재개발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018.12.24. 개정된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의 개정취지가 감면대상사업을 기존의 “주택재개발사업”으로만 제한하려는데 입법의도가 있다고 보이고(조심 2021지1976, 2022.6.22., 같은 뜻임), 따라서 위 괄호규정에서 감면대상사업이 2017.2.8. 개정 전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의 “주택재개발사업”이라는 점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2017.2.8. 개정 전 도시정비법제2조 제2호 라목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의 사업 내용 중 일부가 위 괄호규정의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이유로 이를 감면대상 사업인 “주택재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는 점, OOO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2009.1.23., OOO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OOO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OOO시고시 제OOO-OOO호, 20OOO.OOO.OOO.)에 의하면 이 건 사업의 사업구분이 모두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되어 있고, 사업구역의 용도지역이 모두 “상업지역”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의 조합설립인가서(2009.9.21.)에도 청구법인의 설립목적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나타나고, OOO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2018.11.30.)에도 이 건 사업의 종류가 “재개발사업(舊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사업의 내용이 “주택재개발사업”의 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이 건 사업은 2017.2.8. 개정 전 도시정비법제2조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던 “주택재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사업이 주택재개발사업의 성격을 갖고 있어 개정지특법부칙 제17조 제3항에 따라 종전지특법 제7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75% 경감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사업에 대한 쟁점부동산 취득이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일부개정 전)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2.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승계취득일 현재 취득부동산 소재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로 한정한다.
② 제1항 제2호의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 중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 중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3.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4.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제1호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같은 법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스스로 개량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주택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2)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일부개정, 2020.1.15. 시행)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2.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승계취득일 현재 취득부동산 소재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로 한정한다.
② 제1항 제2호의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20. 1. 15.>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스스로 개량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주택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⑤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 및 제3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경감받은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20. 1. 15.>
1.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택(같은 법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한다.
- 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 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부칙 <법률 제16865호, 2020.1.15.> 제5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② 제74조 제4항 제1호 및 제3호와 제5항의 개정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서 2020년 1월 1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17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및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0년 1월 1일 전에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받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는 제74조 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4조 제1항에 따른다.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20년 1월 1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의 시행에 따라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및 추징에 대해서는 제74조 제3항과 제4항 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4조 제3항에 따른다.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중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20년 1월 1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의 시행에 따라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및 추징에 대해서는 제74조 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4조 제3항에 따른다.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2.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 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정비사업”이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街路區域: 정비구역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을 말하며, 바목의 사업으로 한정한다)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 사업을 포함한다.
-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나.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다.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라. 도시환경정비사업: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마. 주거환경관리사업: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바. 가로주택정비사업: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2.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 2018.2.9. 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한 사업
- 나.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다. 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