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0577 선고일 2023-12-2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2020.12.16.)한 후 5개월이 경과하여 이 건 공사에 착공(2021.5.18.)하였고, 11개월이 경과하여 쟁점건축물을 해체하였으며, 2년 4개월을 경과한 후에서야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2023.4.25.)을 받은 사실 등에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해당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0.12.16.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OOO 토지 24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축물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 2,161.56㎡(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매로 취득한 후,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이후, 처분청은 2022.10.17.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기 면제받은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 ㉮OOO 외 ㉯1인(이하 “전 소유자”라 한다)의 채무불이행 등에 따른 임의경매 물건으로 나온 숙박시설 용도의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 당시 운영하지 않던 숙박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변경하기 위하여 자금, 민원 등 여러 방면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을 알게 되었고, 또한 이 건 부동산은 용도가 숙박시설이었기 때문에 노인복지시설 용도의 건축물(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로 변경하기 위하여 대수선 및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했고, 전 소유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이 건 건축물 대수선 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를 완료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었다. 청구법인은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면서 까지 국가를 대신하여 하루라도 빨리 어르신들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이 건 공사를 진행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단 하루도 게을리하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공사일정이 다소 지체되더라도 처분청에 문의하여 절차를 밟아가며 진행하여 이 건 건축물을 준공하였다. 그럼에도,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용도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송구하나, 쟁점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통한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련의 과정을 진행하는 동안 여러 피치 못할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기 면제 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이 건 공사 관련계약을 시공사와 2021년 1월에 체결하였음에도 쟁점부동산을 취득(2020.12.16.)한 후 약 5개월이 지난 후에야 이 건 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대수선 허가를 받기까지 약 5개월 동안 집기류 등에 대한 보상비용 합의와 폐기물처리 등 대수선 허가를 위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부터 예상이 되었던 점,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4개월을 경과한 후에서야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2023.4.25.)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해당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는 외부적 사유가 있거나 청구법인이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기 면제 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20.12.16. 부동산 임의경매(수원지방법원, 2018타경4894)로 전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던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0.12.30. 전 소유자와 쟁점부동산의 내·외부에 있던 물품을 인수하는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1. 물품인수증서

2.

3. 1. 수원지방법원 2018타경4894의 낙찰자(주식회사 AOOO, 이하 “갑”이라 한다)는 위 사건 매수물건의 전소유자 겸 현 점유자인 ㉮OOO 외 ㉯1인(이하 “을”이라 한다)의 소유인 위 사건의 매각물건(모텔 OOO) 내부 및 외부에 존재하는 침대를 비롯한 모든 물건(매각물건의 주물, 종물, 부속물 등 명칭불문한다)을 금 OOO원에 인수하기로 합의한다.

4.

5. 2. 제1항의 ‘모든 물건’은 대략 다음과 같다.

1. 침대 – 약 80여개, 화장대 – 약 40여개, 에어컨 – 약 40여대, TV- 약 40여대 등

2. 제 1)항의 물품에 기재하지 않은 기타 물건이라도 위 모든 물건에 포함되어 인수된 것으로 본다. 2020.12.30. 갑 주식회사 AOOO 을 ㉮OOO ㉯OOO (다) 청구법인은 2021.1.11. BOOO와 이 건 공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서에 첨부한 견적서를 보면 그 내용에 리모델링·용도변경(노유자시설) 공사라고 기재되어 있다. 공사계약서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 AOOO을 “갑” ㈜ BOOO를 “을”이라 칭하며 다음과 같이 공급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대금지급방법) 대금(OOO원)부가세 별도 금액을 착공시 30%(OOO원), 중도금 1 공사중 20%(OOO원), 중도금 2 공사중 20%(OOO원), 중도금 3 공사중 20%(OOO원), 잔금 15% 공사완료 후, 잔금 25% 사용승인 확인이 끝난 후 이상 없을시 현금으로 지정한 계좌에 모두 입금한다. 제3조 (시공방법 및 일자) 을과 갑이 지정한 장소(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OOO)에 2021.5.30.까지 시공을 완료한다. 제4조 (시공내역) 을은 갑에게 시공하여야 할 품목을 내역서와 부속서류에 의해 시공공사하여 갑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을이 갑에게 시공하여야 할 품목 및 계약단가는 견적서에 의거한다. 2021.1.11.. 갑 ㈜ AOOO 을 ㈜ BOOO (라) 청구법인은 이 건 공사를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21.5.6. 대수선 허가 통지를, 2021.5.18. 착공신고 수리필증을 교부받았다. 착공신고필증 건축구분 대수선 허가일자 2021.5.6. 건축주 ㈜AOOO 대지위치 팔달구 OOO 대지면적 636.32㎡ 주용도 노유자시설 건축연면적 1,999.25㎡ 착공예정일자 2021.5.21. 귀하께서 제출하신 착공신고서에 따라 착공신고필증을 건축법 시행규칙제14조 제4항에 따라 교부합니다. 2021.5.18. 수원시장 (마) 청구법인은 2021.10.1. BOOO와 이 건 공사를 위하여 아래의 변경사유를 들어 계약(변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변경)의 주요내용은 공사기간을 2022.6.30.까지 연장하는 것이다. 변경사유 제8조 기타 다항에 따라 공사 인허가에 관한 일정 변경 요인 발생

1. 용도변경(숙박업→노유자시설)에 따른 설계변경 및 허가

2. 내력벽 및 엘리베이터 철거에 따른 대수선 허가

3. 대수선에 따른 구조안전심의 및 해체심의

4. 주거밀집지역에 따른 민원발생 ⇒ 민원해결: 비산먼지, 특정공사 신청 후 득함, 공휴일 공사 중단(평일 09∼16:00 공사) 계속된 민원으로 인한 공사중단 및 재개반복 (바) 청구법인은 2022.8.29. 이 건 공사 설계를 담당한 OOO 건축사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그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2021년 1월부터 설계작업을 시작하였고, 이 건 건축물 대수선 공사와 같은 설계는 대수선공사(내력별철거)를 포함한 용도변경(숙박시설에서 노유자시설 요양원)인 관계로 용도에 따른 건축법의 적용범위가 상세한 법적검토가 이루어 지는 작업으로 설계에 3개월이 소요되었다고 확인한 내용이다. (사) 처분청이 2023.1.16. 쟁점부동산에 출장한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보면 “공사가 진행중으로 쟁점부동산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해당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취득세 등 추징대상”이라고 보고하였다. (아) 청구법인의 이 건 공사는 2023.4.25.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 구별 구조 대수선 공사 전 대수선 공사 후 용도 면적(㎡) 용도 면적(㎡) 지하1층 철근콘크리트 주차장, 기계실, 부속실 470.84 좌동 441.62 1층 철근콘크리트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68.44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 347.76 1층 철근콘크리트 숙박시설(여관) 297.78 2층 철근콘크리트 숙박시설(여관) 364.17 353.05 3층 철근콘크리트 364.17 353.05 4층 철근콘크리트 302.33 291.21 5층 철근콘크리트 228.73 211.19 옥탑1층 철근콘크리트 계단실 37.5 37.5 옥탑2층 철근콘크리트 기계실, 물탱크실 27.6 좌동 27.6 계 2,161.56 1,997.88 된 것으로 확인되고, 그 공사 전후의 쟁점건축물 현황은 아래와 같다. (자)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공사의 주요 추진상황은 아래와 같다. 일자 공사구분 주요 진행내용 2021.4.7. 대수선 허가 접수 처분청 허가 접수 2021.5.6. 대수선 허가 건축물 대수선 허가 2021.5.18. 대수선 공사 착공 대수선 착공신고 필한 후 내부 철거공사시작 내력벽해체 허가준비 2021.5.27. 민원발생 민원발생(공사중단: 3주간) 2021.6.18. 민원해결목적으로 비산먼지, 특정공사 신청하여 허가받음 2021.6.30 건축물 해체 허가접수 건축물 해체 허가접수 및 해체 심의접수 2021.7.6. 구조안전심의 신청 건축위원회 구조안전심의 신청 2021.8.5. 건축물해체허가 건축물해체 허가 및 해체감리지정 2021.8.10. 해체공사시작 건축물 해체 감리계약 후 공사시작 ~ 민원발생 소음^#55296;^#56577;먼지로 민원발생 2주간 공사중단 2021.11.17. 건축물해체 공사완료 건축물 해체 허가 완료 2021.11.18.~2023.4.25. 이 건 건축물 공사 및 준공 이 건 건축물 공사 및 준공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에서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8조 제1항에서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데에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 정도,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3.6.13. 선고 2011두18441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이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숙박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변경하기 위해 전 소유자와 합의, 대수선 및 용도변경 허가, 민원 등에 따른 지연은 청구법인의 일반적인 내부적사유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2020.12.16.)한 후 5개월이 경과하여 이 건 공사에 착공(2021.5.18.)하였고, 11개월이 경과하여 쟁점건축물을 해체하였으며, 2년 4개월을 경과한 후에서야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2023.4.25.)을 받은 사실 등에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해당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 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2. 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이 법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가 제1항 또는 그 밖에 이 법의 각 규정에서 정하는 추징 사유에 해당하여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감면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