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법원에서 이 건 계약 등에 대하여 원인무효 및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이행 판결이 있었으나, 그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0572 선고일 2024-03-0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취득에 대한 이 건 판결(2021.12.16.)에서 이 건 등기가 원인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이상 그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체결한 이 건 계약이 원인무효가 아닌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경기도 광주시장이 2022.5.6.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7.15. 경기도 광주시 OOO토지 550,913㎡ 중 550,913분의 6,611.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을 매매로 취득하기 위하여 OOO(이하 “이 건 종중”이라 한다)과 매매계약(이하 “이 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8.19.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2013.8.21.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22.3.10. 대법원의 “이 건 계약이 무효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2021.12.16. 선고 OOO판결, 이하 “이 건 판결”이라 한다)에 따라 기 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5.6.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27. 이의신청을 거쳐 2023.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대법원이 이 건 판결에서 이 건 계약은 청구법인이 이 건 종중의 대표자가 아닌 자와 체결한 것으로 이 건 계약 자체가 무효로 그에 터잡은 이 건 토지의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이하 “이 건 등기”라 한다)를 한 것도 원인무효라고 보고 있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판결에서 이 건 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은 있었으나, 청구법인 등이 이 건 등기를 말소하지 않은 점,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일부 면적을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등 취득자의 지위에서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점, 이 건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 신청 당시 청구법인이 신청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은 환급대상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법원에서 이 건 계약 등에 대하여 원인무효 및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이행 판결이 있었으나, 그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이 환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3.7.15. 이 건 종중과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이 건 계약을 체결한 후, 2013.8.19.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2013.8.21. 이 건 등기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이 건 토지는 2013.10.24.부터 2018.5.10.까지 아래와 같이 분할되었고, 그 중 경기도 오포읍 OOO토지 435㎡ 중 청구법인의 지분(550,913분의 6,611.6)은 2013.11.21. 경기도 광주시에 주소를 둔 aaa(이하 “aaa”이라 한다)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확인되며, 나머지 토지의 소유권 현황 등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OOO (다) 이 건 종중은 2018.11.5. 청구법인과 이 건 종중이 체결한 이 건 계약은 이 건 종중의 대표자가 아닌 자가 체결하였고, 종중의 이사회를 거치지 않아 이 건 계약이 무효이므로 이 건 등기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사유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 2019.9.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아래와 같이 승소 하였고, 원고의 항소심에서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원심과 동일한 사유로 승소한 후 대법원에서 2021.12.16. 심리불속행(이 건 판결)으로 확정되었다. OOO (라) 이 건 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판결로 부동산등기법제23조(등기신청인) 제4항에 따라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이 건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었음에도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까지 청구법인 또는 이 건 종중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아 청구법인 명의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한편,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 이 건 종중이 이 건 판결이후 청구법인으로부터 이 건 토지에 대한 대가를 지급 받은 사실 등은 달리 나타나지 않는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1항에서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이 환급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매매로 이 건 토지를 취득(2013.8.19.)하고, 2013.8.21.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및 이 건 등기를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 취득에 대한 이 건 판결(2021.12.16.)에서 이 건 등기가 원인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이상 그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체결한 이 건 계약이 원인무효가 아닌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는 점,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 이 건 종중이 이 건 판결이후 청구법인으로부터 이 건 토지에 대한 대가를 지급 받은 사실 등은 달리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기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소급하여 실효된 것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⑪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4) 부동산등기법 제23조(등기신청인) ①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登記權利者)와 등기의무자(登記義務者)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② 소유권보존등기(所有權保存登記)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抹消登記)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③ 상속, 법인의 합병,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④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고,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⑤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更正)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⑥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⑦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受託者)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⑧ 수탁자가 신탁법 제3조 제5항에 따라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에 대하여는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를 등기권리자로 하고 원래 신탁의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제7항에 따라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