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볼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고, 건축물관리대장에서 쟁점주택을 단독주택(다가구)으로 기재하고 있는 이상, 쟁점주택의 구조 및 사용 현황이 공동주택(다세대주택)과 유사하다고 하여 공동주택인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볼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고, 건축물관리대장에서 쟁점주택을 단독주택(다가구)으로 기재하고 있는 이상, 쟁점주택의 구조 및 사용 현황이 공동주택(다세대주택)과 유사하다고 하여 공동주택인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22.7.22. 쟁점주택(공부상 다가구주택)을 취득(매매)하고, 2022.8.31.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및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세율(12%)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쟁점주택이 공부(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상 다가구주택이라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다) 쟁점주택은 청구법인의 직원 기숙사로 사용되고 있고, 1세대의 건축물 연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은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12호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 예외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11.24.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11.30. 이를 거부하였다. (마) 행정안전부는 2023.3.14.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12호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면서 공동주택에 다가구주택을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하였고, 그 부칙 제2조에서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4까지, 제79조제2항ㆍ제3항, 제100조의3제2항, 제102조제9항, 제110조의2, 제118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12호 개정내용> 개정 전 개정 후
12.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12.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으로서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제공하는 쟁점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에서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규정하고 있고,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위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하는 주택의 세율적용(1천분의 10 ~ 1천분의 30) 대상에 대해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에서 법 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2호에서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및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주택”의 범위를 정하면서 이를 독립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주택법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규정에서 다가구용 주택은 단독주택으로 구분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같은 뜻임)인바, 취득세 과세대상이 일반과세 및 중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은 납세의무성립일인 취득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는바,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2022.7.22. 당시의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규정에서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볼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고, 건축물관리대장에서 쟁점주택을 단독주택(다가구)으로 기재하고 있는 이상, 쟁점주택의 구조 및 사용 현황이 공동주택(다세대주택)과 유사하다고 하여 공동주택인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부동산등기법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지방세법 시행령(2023.3.14. 대통령령 제33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12.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23.3.14. 대통령령 제33325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12.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4)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주택법 시행령 제2조(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나목에 따른 다중주택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제3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①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 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하 “연립주택”이라 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 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하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
(6)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7)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 관련)
1.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1)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2. 공동주택(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 또는 나목의 경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의 경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