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단순 교환거래의 경우 취득한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0567 선고일 2024-01-26 조세심판원

[요지] 비록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에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 보다 높을 때에는 그 신고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 등 신고 당시 신고가액이 쟁점②부동산의 시가표준액과 일치하는 점에서 볼 때 처분청 담당자의 의견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 신고시 착오로 쟁점부동산 중 높은 가액인 쟁점②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한 것에 신빙성이 있어(조심 2014지917, 2015.1.15. 결정, 같은 뜻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단순교환으로 쟁점①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①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21지3362, 2022.7.1. 결정, 같은 뜻임).

[참조결정] 조심2021지3362 / 조심2014지0917

[주 문]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 2022.10.21.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OOO외 64필지(이하 “이 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일대에서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건 주택건설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사업자로 광주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aaa(이하 “aaa”라 한다)와 2018.10.16. aaa 소유의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OOO 토지 619㎡ 및 그 지상 건축물(가동 438.76㎡, 나동 434.66㎡, 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과 청구법인 소유의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OOO 토지 20㎡, OOO 토지 841㎡ 및 그 지상 건축물 1,255.81㎡(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하고, 쟁점①부동산과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교환(이하 “이 건 교환”이라 한다)하여 취득한 후, 2018.10.18.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②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22.6.3. 쟁점①부동산을 교환으로 취득하면서 쟁점②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과다하게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쟁점②부동산과 쟁점①부동산의 시가표준액간 차액에 상당하는 취득세 등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2022.10.21.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18. 이의신청을 거쳐 2023.1. 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등 신고당시 처분청 담당자의 의견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 신고시 착오로 쟁점부동산 중 시가표준액이 높은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②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이 건 취득세 등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으나, 취득의 원인이 되는 거래가 교환인 경우에는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하는 등으로 목적물의 객관적인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을 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위와 같은 과정 없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교환대상 목적물의 가액 차이만을 결정하여 그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단순교환을 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한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단순교환방식의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넘겨준 부동산의 가액이 아니라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자신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단순교환에 해당하는 이 건 교환은 청구법인이 이 건 교환으로 취득하는 쟁점①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②부동산과 쟁점①부동산의 시가표준액간 차액에 상당하는 취득세 등이 환급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취득자가 당해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이 되는 것이고, 교환취득은 당초 자기 소유의 재산을 타인에게 인도하는 대신 타인 소유의 재산을 인수받아 취득하는 것이므로, 상호 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당초 소유하고 있던 재산의 시가표준액과 신고한 가액 중 높은 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단순교환에 해당하는 이 건 교환은 청구법인이 이 건 교환으로 취득하는 쟁점①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쟁점부동산 중 시가표준액이 높은 쟁점②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이 건 취득세 등의 시가표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단순 교환거래의 경우 취득한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 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6.8.17.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OOO을 본점 소재지로,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OOO외 64필지 일대에서 이 건 주택건설사업 시행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8.12.20.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사업구역에서 이 건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OOO (다) 청구법인은 2018.10.16. 이 건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사업구역내 소재한 쟁점①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aaa와 각 소유 쟁점부동산을 교환하는 것으로 하는 이 건 교환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 후 2018.10.18.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 (라) 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본원에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이 건 교환 계약체결 당시 청구법인과 aaa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하지 않았고 채무의 승계나 보충금의 지급없이 쟁점부동산간 교환만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과 aaa는 이 건 교환으로 쟁점부동산을 각 취득한 후 처분청에 아래와 같이 취득세 등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 (마) 처분청은 2022.3.7. 청구법인의 이 건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사용검사를 한 후 그 확인증을 아래와 같이 발급하였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교환으로 취득하는 쟁점①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쟁점부동산 중 시가표준액이 높은 쟁점②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이 건 취득세 등의 시가표준액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여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교환할 부동산에 대한 시가감정을 근거로 하여 보충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합의에 의하여 단순교환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볼 수 없어 교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한바, 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 관련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이 건 교환 계약체결 당시 청구법인과 aaa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하지 않았고 채무의 승계나 보충금의 지급없이 쟁점부동산의 교환만 있다고 기재되어 있어 이 건 교환은 단순교환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의 경우 교환으로 쟁점①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쟁점①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아닌 쟁점②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점, 비록 지방세법제10조 제2항에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 보다 높을 때에는 그 신고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 등 신고 당시 신고가액이 쟁점②부동산의 시가표준액과 일치하는 점에서 볼 때 처분청 담당자의 의견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 신고시 착오로 쟁점부동산 중 높은 가액인 쟁점②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한 것에 신빙성이 있어(조심 2014지917, 2015.1.15. 결정, 같은 뜻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단순교환으로 쟁점①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①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21지3362, 2022.7.1. 결정,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