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4지1200 / 조심2015지0483 / 조심2011지0932
[주 문] 경기도 남양주시장이 2022.7.11. 청구인들 중 aaa와 bbb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17.7.20. 경기도 남양주시 OOO외 4필지 토지 14,03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ccc로부터 취득[청구인들 중 aaa와 bbb(aaa 배우자, aaa와 합하여, 이하 “명의신탁자”라 한다)가 지분 25%, ddd 외 5인(이하 “명의수탁자”라 한다)이 지분 7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제1항 제7호 가목(1천분의 30) 및 나목(1천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나. 의정부지방검찰청장은 명의신탁자가 이 건 토지 전부를 취득하였음에도 이 건 토지의 25%만을 취득한 것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2.5.6. 처분청에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위반 사실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2.7.11. 명의신탁자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2022.7.20.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이중으로 납부하였으므로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2.7.21.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9.15. 이의신청을 거쳐 2022.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 중 ddd 외 5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명의수탁자의 지위에 있었고, 명의신탁자가 쟁점토지에 대한 매수당사자이며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였으므로 명의신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명의신탁자가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이고, ddd 외 5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명의신탁자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납부하였으므로 ddd 외 5인이 기 신고ㆍ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2) 만약, 청구인들의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지 않는다면, ddd 외 5인이 쟁점토지를 ccc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보게 되는데, 이는 명의신탁자가 쟁점토지를 ccc로부터 취득한 것을 부인하게 된다. 왜냐하면 동일한 하나의 부동산을 동일한 매도인으로부터 두 개의 취득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고, 그렇다고 명의신탁자가 ddd 외 5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명의신탁자에게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1) 명의신탁자가 쟁점토지를 취득한 실권리자이고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ddd 외 5인 명의로 등기하여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였다고 의정부지방검찰청장이 확인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명의신탁자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ddd 외 5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과 명의신탁자가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은 서로 구별되는 별개의 취득행위라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자와 ddd 외 5인 모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① (주위적 청구) 청구인들 중 ddd외 5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토지에 대하여 명의신탁자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수산업법또는양식산업발전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이 2017.7.20.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신고 당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의하면, 이 건 토지의 매수인은 청구인들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들은 2017.7.20.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매매(2017.4.10.)를 원인으로 하여 공유지분(aaa와 bbb가 지분 25%, ddd 외 5인이 지분 75%) 등기를 하였고, 2017.11.28. 매매와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재차 공유지분 등기를 하였다. (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2021.9.6. 국세청장과 처분청에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부동산실명법 위반사실을 통보하였다. <부동산실명법 위반사실 통보내역>
○○○ (라) 청구인들 중 ddd 외 5인은 2021.6.1. 등 서초세무서 등에 아래와 같이 각 증여금액[“부동산(토지) 취득자금 내역”의 증여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 (마) 청구인들은 서초세무서 등에 위와 같이 신고한 증여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환급받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 중 ddd외 5인은 명의신탁자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한 이상 ddd 외 5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계약명의신탁이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직접 매도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등기를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전하는 형식의 명의신탁으로, 매도자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계약명의신탁이 있음을 몰랐을 때에는 매매계약 자체가 유효한 것으로, 의정부지방검찰청이 처분청에 통보한 부동산실명법 위반사실 통보내역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공모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ddd외 5인이 매도인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공유지분 등기하였다고 나타나는 점, 매도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청구인들 간의 명의신탁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들도 이를 주장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에 대한 명의수탁자(ddd 외 5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명의수탁자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취득세는 실질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고, 사실상 취득은 최소한 장래에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이나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 지위를 갖지 못하며, 장래에 적법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12.10.25. 선고, 2012두14804 판결 및 조심2011지932, 2012.7.26., 같은 뜻임)인바, 매도인이 선의인지 악의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어느 경우든 그 재산의 소유권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한다 할 것(대법원 2011.12.8. 선고 2010도4127 판결, 조심 2014지1200, 2014.11.25. 및 2015지0483, 2015.6.30. 참조)으로, 명의신탁자인 aaa․bbb는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명의신탁자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들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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