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 개정 이전 구「지방세법」에 따라 지목변경 간주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0564 선고일 2023-06-2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개정 지방세법제7조 제14항이 시행되기 전인 2015.2.2. 쟁점공사에 착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개정 규정은 2016.1.1. 신설ㆍ시행된바, 쟁점공사에 수반된 사실상의 지목변경은 위 개정 규정의 효력 발생 이후인 2017.6.16. 이루어졌으므로 위 개정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임(조심 2021지2964, 2022.9.29., 같은 뜻임),

[참조결정] 조심2021지296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AAA(이하 “AAA”이라 한다)이 2013.11.28.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1147번지 수원호매실 보금자리 주택지구의 토지 62,65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한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2015.1.7. AAA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내용으로 3자간 권리의무승계 및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2015.1.20.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5.2.2. 쟁점토지에 아파트용 건축물 및 상가(9,865㎡,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 신축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시작하였고 2017.6.16. 쟁점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 쟁점토지의 가액 증가에 대하여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개정지방세법”이라 한다) 제7조 제14항의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 과세대상으로 보아 2017.8.4. 쟁점공사의 비용 등 합계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에 대하여 구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이 적용되어 지목변경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22.8.8.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9.21.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공사는 개정 지방세법시행 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경과규정을 적용하여 구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구 지방세법 제7조 제4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고 그 가액이 증가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과세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이 건과 같이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를 분양받아 지목의 변경 없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조경공사 등을 하는 경우에 납세자가 지목변경 간주취득세를 부담하지 않았다. 이후 개정지방세법제7조 제14항이 신설되어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아 지목변경 간주취득세를 부담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개정 지방세법부칙에서는 그 시행일을 2016.1.1.로 하고, 동법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을 두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였다. 개정 지방세법시행일인 2016.1.1. 이전에 쟁점공사의 비용이 발생하였고 개정 지방세법 시행 후에 변경행위가 완료되었더라도 이는 연속된 행위로서, 법 개정에 따라 소급하여 지목변경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구지방세법따라 취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또한, ‘종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새로이 납세의무를 창설하는 신설 규정인 경우에도 청구법인에게 보호되어야 할 기득권 내지 신뢰가 있다면 경과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다수의 유권해석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 지목변경 간주취득세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신뢰를 형성하였고, 이러한 신뢰는 오랜 기간 동안 존속되어 왔으므로 단순한 기대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의 기득권으로 갈음하여야 한다. 따라서 경과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유리한 구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법인은 구지방세법규정에 의거하여 사업 계획 및 예산을 수립하여 사업을 수행하였으나,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합리적인 예측가능성이 심히 침해되고 불측의 손해를 부담하게 된바, 개정 지방세법적용을 배제하여 기존의 비과세 법률관계에 대한 청구법인의 기득권 내지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개정 지방세법시행일인 2016.1.1. 이전에 쟁점공사비용이 발생하였고 개정 지방세법 시행 후에 변경행위가 완료되었더라도 이는 연속된 행위로서, 법 개정에 따라 소급하여 지목변경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쟁점공사에 대하여 지목변경 간주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정당한 신뢰 및 기득권이 존재하였으므로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 지방세법이 아닌 구지방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있어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과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와 같은 개정된 세법 부칙조항을 근거로 하여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할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 시에 유효하였던 종전 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설사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1.5.29. 선고 98두13713 판결 등 참조)할 것인 점, 청구법인은 개정지방세법시행일인 2016.1.1.이 지난 2017.6.16.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사용검사 확인증을 받아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개정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 개정 이전 구지방세법에 따라 지목변경 간주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 AAA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5.1.7.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여 매수인 AAA과 매도인 OOO 사이의 쟁점토지 매매계약에 관한 일체의 매수인의 권리의무를 청구법인이 그대로 승계하였고, 청구법인은 2015.1.20. OOO에 쟁점토지 매수대금을 완납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나) AAA은 2014.7.29. 처분청으로부터 쟁점토지상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이후 청구법인은 2015.2.2. 건물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2017.6.16. 처분청으로부터 사용검사 확인증을 받았다.

(2) 지방세법개정 연혁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면서 택지의 지목변경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간주하는 지방세법 제7조 제14항이 신설되고 2016.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되었다. <표> 지방세법 개정내용(제7조 제14항 신설) 구 지방세법 (2015.7.24. 법률 제13427호로 일부개정된 것) 개정 지방세법 (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종전과 같음> <신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대(垈)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개정 지방세법제7조 제14항으로 간주 취득세 규정이 신설ㆍ시행(2016.1.1.) 되기 이전인 2015.2.2. 쟁점공사에 착공하였으므로 소급과세의 금지 또는 기존의 비과세 신뢰 보호 등을 위해 종전 규정에 따라 간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2016.1.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부칙 제11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부칙 제1조는 납세의무가 성립된 당시의 세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일반원칙에 서서 그 적용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위 부칙 제11조는 이와 같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세법이 개정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의 법률을 적용한다는 특별규정으로서 위 개정된 지방세법의 효력발생 이후에 비로소 과세요건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1.12.14. 선고 2001두5101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개정 지방세법제7조 제14항이 시행되기 전인 2015.2.2. 쟁점공사에 착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개정 규정은 2016.1.1. 신설ㆍ시행된바, 쟁점공사에 수반된 사실상의 지목변경은 위 개정 규정의 효력 발생 이후인 2017.6.16. 이루어졌으므로 위 개정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 점(조심 2021지2964, 2022.9.29., 같은 뜻임), 개정 지방세법제7조 제14항의 입법취지는 택지 위에 조경 및 도로포장 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실질적 가액이 상승함에도 형식상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아 간주취득세를 과세하지 못해 납세자간 조세 형평에 어긋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세형평 실현이라는 공익이 매우 중대한 가치를 갖는 한편, 구 지방세법에 따르더라도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여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세가 과세되었으므로, 납세의무자로서는 이와 유사한 경우, 즉, 건축물이 없는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를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변경한 경우와 같이 토지의 법률상 지목을 변경하지는 않았으나 토지의 현상을 변경하여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되었고, 이로 인하여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도 형평의 관점에서 취득세가 과세되리라고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신뢰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보호가치 있는 신뢰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대법원 2023.5.18. 선고 2023두35982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가) 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나) 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대(垈)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신설 2015. 12. 29.> 제10조(과세표준)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5조(세율의 특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각각 적용한다.

2. 제7조제4항 및 제14항에 따른 선박ㆍ차량과 기계장비 및 토지의 가액 증가.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제3항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 법 제10조 제3항 전단에 따른 과세표준 중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에 따른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1.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 전인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2.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공시된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