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2지048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4.12. OOO도 OOO시 OOO면 OOO리 OOO 외 OOO필지 OOOm²(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축물 OOOm²(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와 합하여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2분의 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로 취득한 후, 2021.4.15. 그 취득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2022.9.15.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11.3.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OOO도 OOO시 OOO읍에 주소를 둔 OOO(이하 “OOO”이라 하고, 청구인과 합하여 이하 “공동사업자들”이라 한다)은 2021.4.12. 이 건 부동산의 각 2분의 1씩을 취득하여, 이 건 건축물과 이 건 토지 지상에 건축물 1동(이하 “추가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건축물과 합하여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을 추가로 건축하여 공동으로 노인요양시설(이하 “이 건 노인요양시설”이라 한다)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공동사업자들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쟁점건축물을 건축하여 노인요양시설을 개설하기 위하여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바가 없음은 물론, 건축허가, 공사진행, 사용승인 등 일련의 건축절차를 중단없이 진행하여 2022.7.27. 사용승인을 받았다. 특히, 공동사업자들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사용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공동사업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는데 그 원인은 이 건 건축물은 건축법상 대수선을 계획하였고, 추가건축물은 건축법상 신축을 계획하여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4조 등에 따라 신축 건축물에 해당하는 추가건축물에 대하여만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준비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쟁점건축물의 사용승인시에 처분청에서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도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할 것과 변경 건축허가를 받을 것 등을 요구하여 추가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쟁점건축물의 사용승인이 지연되었다. 또한, 공동사용자들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노인요양시설 개설을 위하여만 사용하였으므로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세제지원의 목적에 부합한 점,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중단 없이 노인요양시설 개설을 위하여 공사를 진행한 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1년)을 약 3개월을 도과한 시점에 노인요양시설 용도로 사용한 점, 사용승인이 늦어진 것에는 처분청의 착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노인요양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건축물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는 시점에 그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대법원 2008.5.29. 선고 2008두3319 판결 참조)이고,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납세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이며,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감면규정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ㆍ사실상의 장애사유와 장애 정도, 당해 납세자가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조심 2012지0483, 2012.11.7. 참조)으로서, 처분청은 청구인 쟁점건축물의 사용승인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보완을 요청하였고 처분청의 보완 요청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나 행정관청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약 5개월이 지나 건축허가(2021.9.29.)를 득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가 없고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이 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2022.7. 27.에서야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노인요양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과 2021.4.12. 이 건 부동산을 각 2분의 1씩 취득하였다가 OOO의 지분을 청구인이 2022.6.20. 및 2022.6.28. 각 100분의 49 및 100분의 1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건축허가 당시(2021.9. 29.)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서 건축물(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주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수선은 제외한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공동사업자들은 추가건축물에 대하여만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2021.11.5. 건축허가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공동사업자들은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의 용도 등을 변경하고 추가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으로 하여 2021.9.29. 아래와 같이 건축(증축)허가를, 2021.11.5. 착공신고수리 통지를, 2022.7.27.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OOO (라) 공동사업자들은 쟁점건축물의 건축을 위하여 2021.10.13. 및 2021.10.20. 각 OOO도 OOO시 소재 주식회사 OOO 및 OOO와 각 도급공사계약 및 공사감리 표준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건명을 보면 OOO리 노유자시설 증축공사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의 건축행정시스템에 등록된 청구인의 쟁점건축물 사용승인관련 민원에 대한 처리진행상황을 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에 2022.5.26. 승인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2022.6.3. 보완요청하여, 청구인은 2022.6.27. 그 승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후 청구인은 2022.7.5. 기존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포함하여 변경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22.7.14. 처분청으로 건축허가(변경)를 받았고, 이후 청구인은 처분청에 2022.7.14. 사용승인을 신청하여 2022.7.27.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바) 이 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상의 변동내용 및 원인을 보면 2022.7.27. 건축과-39701호에 의거 2동 증축 사용승인되어 1동 명칭부여, 지하 층 근린생활시설 OOO㎡에서 노유자시설 OOO㎡로, 1층 숙박시설 OOO㎡에서 노유자시설 OOO㎡로, 2층 숙박시설 OOO㎡에서 노유자시설 OOO㎡로 연면적 OOO㎡(△OOO㎡) 및 용도가 변경된 것으로, 추가건축물의 건축물대장상의 변동내용 및 원인을 보면 2022.7.27. 건축과-39701호에 의거 2동 증축 사용승인되어 신규작성하였고, 지하 2층 내지 지상 3층,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 연면적 OOO㎡를 증축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이 건 건축물과 추가건축물 지하 1층과 지하 2층, 1층과 지하 1층, 2층과 1층이 통로로 연결되어 있음). (사) 청구인은 2022.8.10.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설치신고확인증을 아래와 같이 받았다. OOO (아) 처분청은 2022.11.2. 이 건 노인요양시설에 출장한 후 아래와 같이 결과보고하였다. 출장결과보고서 취득세 경정청구에 따른 현장확인후 아래와 같이 결과보고합니다.
3. 출장목적 〇 취득세 경정청구에 따른 현장확인 〇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제1호에 따른 무료노인복지시설 해당여부 회신 4, 주요내용 〇 실제 노인복지시설(OOO)로 사용중인 사실 확인함
• 일부는 입소인원이 없어 공실상태임 〇 OOO 관리부장 OOO과 면담함
• 2022.11.2.자 입소자 현황표 제출
• 오늘 현재 입소인원 OOO명(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본인부담률 20% 이하인 인원 OOO명, 본인부담률 100%인 인원 OOO명)
• 경정청구사유: 청구인(OOO)은 산지전용 등 건축관련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어 건축물 사용승인이 지체됨에 따라 쟁점부동산 취득일(2021.4.12.)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야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였는바,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에서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8조 제1항에서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데에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 정도,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3.6.13. 선고 2011두18441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이다. (다)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21.4.12.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5개월이 경과한 2021.9.29.에서야 쟁점건축물 증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에서 볼 때 유예기간 내에 직접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기가 어려운 점, 공동사업자들이 2021.9.29.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과 추가건축물의 3개층이 서로 연결되는 것으로 하는 증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고,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건축허가 당시(2021.9.29.)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을 보면 건축물(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주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수선은 제외한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음에도 추가건축물에 대하여만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한 것은 공동사업자들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어 청구인이 쟁점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후 취하 등으로 쟁점건축물 사용승인 등이 지연된 사유가 청구인의 외부적 사유에 따라 지연된 것으로 보기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 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2. 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의4(무료 노인복지시설의 범위) 법 제20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ㆍ노인보호전문기관ㆍ노인일자리지원기관ㆍ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입소자의 입소비용(이용비용을 포함한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시설
2.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지급받는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이 연평균 입소 인원의 100분의 80 이상인 시설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
(3) 노인복지법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수선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3. 건축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5)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등) ① 법 제1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ㆍ식물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부터 제23호까지, 제23호의2 및 제24호부터 제26호까지의 건축물 중 냉방 및 난방 설비를 모두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용도변경의 허가신청 또는 신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절약계획서(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건축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건축법 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신고 권한이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며, 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에너지 절약계획서 등) ① 영 제10조 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절약계획서”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1호서식의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말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 따른 에너지 절약 설계 검토서
2.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및 계산서 등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축, 기계설비, 전기설비 및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부문과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
② 법 제14조 제2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이하 “한국에너지공단”이라 한다)
2.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3.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검토업무를 수행할 인력, 조직, 예산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