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9지1526
[주 문] 경기도 OOO시장이 2022.11.1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이하 “이 건 PFV”라 한다는 처분청으로부터 OOO 개발사업(이하 “이 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승인받은 후, 2016.8.19., 2017.5.29.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 OOO를 취득한 후, 이를 청구법인에게 신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① 2020.2.18. OOO에 공동주택(건물 1,323,108.91㎡, 이하 “이 건 제1공동주택”이라 한다)을, ② 2020.10.29. OOO 토지(97,982.3㎡, 이하 “이 건 제2토지”라 하며, 이 건 제1토지와 합하여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공동주택(건물 1,067,252.28㎡, 이하 “이 건 제2공동주택”이라 하며, 이 건 제1공동주택과 합하여 “이 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을 각각 취득(신축)하고,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각각 신고․납부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1> 이 건 공동주택 취득세 신고납부 내역(단위: 원) OOO
- 다. 이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2022.9.19.〜2022.10.8.)를 실시한 결과, 이 건 공동주택 신축과 관련하여 이 건 PFV가 교육청에 기부채납 한 OOO번지 토지(16,000㎡, 이하 “쟁점학교용지”라 한다)의 취득금액OOO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비용을 과세표준OOO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을 2022.11.10. 부과·고지(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이에 청구법인은 2022.12.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PFV가 쟁점학교용지를 교육청에 기부채납 한 것은 법령상 기부채납의무가 있거나 법령상 부담금 납부의무를 대체한 것이 아니라 선의적․임의적인 기부채납이므로 이는 지방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간접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학교용지 공급과 관련하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 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에서 시ㆍ도 외의 개발사업 시행자는 학교용지를 시ㆍ도에 공급하고, 시ㆍ도는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이 건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학교용지 공급의 주체에 관해 처분청과 교육청의 의견이 달라 교육청이 교육부에 관련 질의를 한 결과, 교육부는 “실질적인 개발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OOO이므로 OOO시가 학교용지를 경기도 교육감에게 무상공급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다(지방교육재정과-4740, 2016.7.29.). 이 건 PFV는 당초부터 학교용지 공급의무가 없었는데도 처분청이 학교용지법을 잘못 해석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조건으로 학교용지를 공급하라는 조건을 부과한 것으로, 이는 법령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승인권자의 재량에 의한 것이다. (다) 또한,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의무와 관련하여 이 건 PFV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회신 받은 내용을 보면, 교육부는 “학교용지법 제5조 제4항 부담금 면제규정에 따라 이 건 PFV는 부담금 면제대상이다”라고 회신하였고, 처분청도 이 건 PFV가 납부하였던 학교용지 부담금을 환급하였다는 점에서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확실하다. (라) 학교용지 공급의무는 물론 학교용지 부담금 납부의무도 없는 청구법인이 쟁점학교용지를 기부채납한 이유는 처분청이 학교용지를 공급하려면 예산 확보, 매입 및 공급절차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이 건 공동주택 입주일까지 개교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청구법인 입장에서도 입주일 이전 개교에 협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처분청 환매를 고집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처분청․교육청․이 건 PFV가 “학교설립을 위한 3자간 상생협약(이하 “이 건 상생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기부채납을 하게 된 것이다. (마) 즉, 청구법인의 쟁점학교용지 기부채납은 관계법령에 따른 것이 아니라 선의적․임의적인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법령에 따른 의무적 기부채납으로 보고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간접비용)으로 포함한 것은 잘못이다.
(2) 쟁점학교용지와 이 건 공동주택은 서로 대등한 독립적인 과세객체이기 때문에 학교용지의 취득금액을 다른 과세단위인 이 건 공동주택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 (가) 취득세 제도는 과세의 기본단위인 토지와 건축물을 각각 대등한 지위의 독립적인 과세객체로서 각각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다. 그러므로 독립적인 과세객체인 학교용지(토지)가 비과세 대상으로 확정되었다면 취득세 문제는 그것으로 종결되어야 하고, 다른 이유로 다른 과세객체(건축물)에 포함하여 과세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취득세를 이중, 삼중으로 과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나) 쟁점학교용지는 이 건 공동주택의 종물 내지 부합물이 아닌 독립적인 과세객체인 토지로서 이미 비과세 대상으로 취득세 문제가 종결되었으므로 그 취득금액을 다른 과세객체인 이 건 공동주택 취득의 간접비용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취득세 과세범위와 한계를 벗어난 하자 있는 처분이며, 대법원과 조세심판원 역시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3) 쟁점학교용지에 대해 과세할 경우 이중과세 금지 원칙에 반하고, 비과세 규정의 취지가 훼손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이미 조세심판원이 비과세 대상으로 인용 결정한 사안(조심 2019지1526, 2019.8.6.)이므로 이를 추징할 경우 국세기본법 취지에도 반한다. (가) 이 건 부과처분은 동일한 과세물건, 동일한 납세자, 부담의 본질이 같은 동일한 세목이라는 이중과세의 3요소를 충족시키는 전형적인 이중과세이다. (나) 비과세와 감면제도는 입법권자의 정책 의지가 반영된 특례제도인데, 세무공무원이 입법권자의 정책의지를 훼손시키거나 무력화시키는 자의적인 해석을 할 수 없다. (다) 쟁점학교용지에 대한 취득세는 조세심판원의 선 결정에서 비과세 대상으로 확정됨에 따라 이미 환급조치 된 바 있다. 그런데도 처분청은 조세심판원의 결정 취지에 반하는 추징처분을 한 것이다. 국세기본법 제80조 제1항에서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조세심판원의 인용결정에 기속되어야 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각호에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의 간접비용에 해당하는 항목을 열거하고 있는데, 기부채납한 학교용지 취득금액은 10개 항목 어디에도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가) 간접비용은 그 범위를 10개 항목으로 특정하고 있기 때문에 간접비용은 반드시 10개 항목에 해당되는 것이어야 한다. 만약 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세무공무원이 그 범위를 넓게 판단하였다면 유추․확대해석이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 되는 것이다. (나) 처분청은 쟁점학교용지 취득금액이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하지만, 기부채납한 학교용지 취득금액은 법령에 의한 부담금과는 그 성격이 완전히 달라서 여기에 해당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제3호에는 ‘농지보전부담금 등’이 열거되어 있을 뿐 학교용지 부담금은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부채납한 학교용지 취득금액을 간접비용으로 보는 것은 무리한 확대․유추 해석에 해당한다.
(1) 청구법인이 쟁점학교용지를 기부채납한 것은 학교용지부담금을 “대체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가) 2016.6.20. 처분청이 이 건 PFV에게 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조건 중 하나로 “사업시행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조성하여 교육청에 공급할 것”이라는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나) 이 건 PFV는 당초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였는데, 이 건 PFV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 학교용지를 기부채납하게 되어 학교용지를 이중으로 부담하게 될 처지에 놓임에 따라 이 건 PFV, 처분청 및 교육청은 2018.2.23. 이 건 상생협약을 체결하였고, 위 협약서 제3조에 의하면, “PFV는 사동 90블록 내 가칭 OOO 학교용지를 교육청에 기부채납한다. 교육청은 기부채납사실 내용(금액 등)을 OOO시에 통보하고, OOO시는 PFV의 신청에 의해 기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 반환을 결정하여, 경기도에 반환요청 한 후 처리하도록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위 상생협약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8.5.8.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기부채납 계약을 체결하고, 2018.5.11. 쟁점학교용지를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처분청은 이 건 PFV에게 학교용지부담금과 중고등학교 부지에 대한 정산금을 반환하였다. 결국 청구법인의 이 사건 기부채납은 학교용지부담금을 “대체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2)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3호는 ‘관계 법령에 따라 부담의무를 지게 된 비용’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학교용지 기부채납이 ‘선의적, 임의적인 기부채납’에 불과하고 당초부터 청구법인이 학교용지 공급의무가 없었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제3호에서 규정하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란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면서 부담의무를 지게 된 비용’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본문의 문언해석에 부합한다. 동조 제1항 본문에서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대하여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 역시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며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부담하게 된 비용인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본문에 부합한 해석이고, 관계 법령의 문언에 납세의무자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는지 아닌지 여부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은 부담금 부과에 대하여 재량의 여지가 있는 도로법상 도로원인자부담금, 하수도법상 원인자부담금 등 역시 일단 부과되어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 그 부담금을 납부하여야만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대가 혹은 이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으로서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두47386 판결).
(3) 아울러, 쟁점비용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에도 해당한다. 어떠한 물건을 취득한 자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사자와 직접 부담하기로 약정한 비용은 물론 어떠한 조건을 이행 또는 감수하지 않았다면 해당 물건을 취득할 수 없었던 경우, 이때 취득자가 조건을 이행 또는 감수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조건 부담액(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이나 ‘이에 준하는 비용(같은 항 제7호)’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이 이 건 공동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부담하지 않았을 비용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교육부가 학교용지법에 따른 이 건 개발사업 시행자를 OOO시로 해석한 것은 학교용지법 법문에 반하는 것이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 학교용지 공급의무와 관련한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핵심 논거로 들며, 애당초 청구법인에게 학교용지 공급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나, 학교용지법상 개발사업 시행자는 주택법 등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자이고,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 등록을 하고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는 등 해당 법률이 정하고 있는 요건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관련 법률상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OOO시를 “실질적 개발사업 시행자”라고 하는 교육부의 위와 같은 회신은 학교용지법의 법문에 반한다 하겠다. (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4곳에서 학교용지법상 개발사업 시행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4곳 모두 학교용지법상 개발사업 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지, 그 의미를 확대하여 직접 시행자가 아니라도 해당 사업의 추진에 관한 결정권한을 가지는 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 (라)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학교용지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은 당초 사업계획승인 당시부터 전제조건이었고, 그 이후 사업시행자가 누구인지에 여부에 관해 OOO 교육청과 교육부 사이에 질의회신이 오간 바는 있으나, 청구법인 역시 따로 법률자문을 구해 이미 위 교육부의 질의회신이 법적인 효력이 없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교육부 질의회신에 따라 애당초 학교용지 공급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비용이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부과처분의 경위
1. 이 건 PFV와 처분청은 2016.6.20. 쟁점학교용지가 포함된 이 건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처분청은 같은 날 이 건 PFV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이하 ‘이 건 주택건설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승인하였다. <표2>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조건 OOO
2. 이 건 PFV는 아래와 같이 이 건 토지 및 쟁점학교용지를 취득한 후 청구법인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표3> 이 건 토지 및 쟁점학교용지 취득일 및 신탁등기일 OOO
3. 이 건 PFV는 2017.2.9.부터 2018.2.21.까지 3차례에 걸쳐 학교용지부담금 OOO원을 납부하였다.
4. 이 건 PFV는 2018.2.23. 교육청 및 처분청과 아래와 같이 이 건 상생협약을 체결하였다. <표4> 학교설립을 위한 3자간 상생 협약 OOO
5. 이 건 상생협약에 따라, 이 건 PFV와 OOO은 2018.5.8. 이 건 토지에 대한 기부채납 계약을 체결한 후 2018.5.11. OOO 명의로 이 건 토지를 소유권이전 등기하였고, 처분청은 2018.5.23. 및 2018.12.27. 2회에 걸쳐 이 건 PFV에게 학교용지부담금 OOO원과 중․고등학교 부지에 대한 정산금(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금 반환) OOO원을 반환하였다.
6. 이후 이 건 PFV는 2018.8.7. 쟁점학교용지는 OOO에게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취지로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원은 쟁점학교용지가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한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인용결정을 하였다.
7. 청구법인은 2020.2.18. 이 건 제1공동주택을, 2020.10.29. 이 건 제2공동주택을 각각 취득(신축)하고,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8. 이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2022.9.19.〜2022.10.8.)를 실시한 결과, 이 건 공동주택 신축과 관련하여 쟁점학교용지의 취득금액(쟁점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2.11.10.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쟁점학교용지 공급 주체(이 건 개발사업의 주체) 관련 논의
1. OOO은 2016.5.30. 이 건 개발사업의 사업주체를 경기도 OOO시장으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이 건 PFV로 보아야 할지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질의하였고, 교육부장관은 2016.7.29. “이 건 개발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시유지를 공모를 통해 민간개발사업자에게 사업을 추진하게 한 경우로서 사업주체는 지방자치단체OOO로 볼 수 있으므로 경기도 OOO시장은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 시․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지방교육재정과-4740, 2016.7.29.). 이에 OOO은 처분청에게 “학교용지에 관한 업무협의는 교육부의 질의회신 취지에 맞게 무상 공급을 전제로 검토될 것”이라고 하며, 처분청도 이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학교지원과-13486, 2016.8.2.).
2. 처분청은 2017.1.6. 이 건 개발사업의 사업주체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질의하였고, 교육부장관은 2017.4.5.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지방교육재정과-2261). <표5> 이 건 개발사업 사업주체 관련 교육부장관의 회신 내용 OOO
3. OOO은 이 건 PFV가 쟁점학교용지를 취득한 후에도 처분청에게 쟁점학교용지가 무상 공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요청을 하였다(경영지원과-9346, 2017.8.25.).
4. 처분청은 2017.12.11. 이 건 PFV에게 매각하였던 쟁점학교용지를 다시 매입하는 내용의 업무협조 요청OOO을 하였다.
5. 이 건 PFV는 위의 사실관계 (1)의 (라), (마)와 같이 2018.2.23. 이 건 상생협약을 체결한 이후 2018.5.11. 쟁점학교용지를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기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 등을 반환받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는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도록 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건설자금충당이자 등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1996.1.26. 선고 95누4155 판결 참조) 할 것이다. (나) 처분청은 쟁점비용이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1) 쟁점학교용지의 공급 주체와 관련한 교육부장관의 질의 회신 및 관계 행정관청 간의 협조 요청 내용을 살펴볼 때 학교용지법에 따른 이 건 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학교용지 공급주체는 처분청으로 나타나는 점, 2) 학교용지법에 따른 이 건 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처분청으로 본 이상 이 건 PFV는 당초부터 쟁점학교용지를 처분청으로부터 매입하여 시․도에 공급할 의무나 학교용지부담금 납부 의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3) 고등학교 학교용지의 경우 이 건 상생협약 제6조에서 처분청이 교육청에 무상공급하기로 정하고 있고, 처분청이 이 건 PFV에게 중․고등학교 용지에 대한 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금OOO을 반환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개발사업의 학교공급이 교육부장관의 회신 내용대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4) 이 건 PFV가 처분청으로부터 학교용지 공급 및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조건으로 이 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이후 이 건 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학교용지 공급주체는 처분청이라는 교육부장관의 회신이 있었던 점을 보았을 때 이 건 PFV가 쟁점학교용지를 기부채납 한 것은 이 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조건 이행이나 학교용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학교용지부담금)을 대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은 이 건 공동주택과 별개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인 토지의 취득비용으로서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어 2020. 1. 1. 시행된 것)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어 2020.1.1. 시행된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중략)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1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괄호 생략)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 가. 건축법
- 나. 도시개발법
-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라. 주택법 (이하 생략)
3. “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사업에 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이하 “부담금”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 ① 300가구(괄호 생략)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학교용지의 위치와 규모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개발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개발하거나 제2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려는 때에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제4조제4항에 따라 학교용지 매입비용의 2분의 1을 부담하는 시ㆍ도지사와 비용부담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계획을 포함한 개발사업계획이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되면 지체 없이 그 학교용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인 개발사업시행자는 제3조에 따른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公有財産)으로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 외의 개발사업시행자는 제3조에 따른 학교용지를 시ㆍ도에 공급하고, 시ㆍ도는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무상(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 2천가구 규모 이상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50, 고등학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70으로 하고, 2천가구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조성원가)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2. 제1호 각 목의 개발사업시행자 외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감정평가에 의한 가액으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시ㆍ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는 시ㆍ도의 일반회계와 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각각 부담한다. 제5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분양자등”이라 한다)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단서 생략)
⑤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한다.
1. 개발사업시행자가 제3조제3항에 따른 교육감 의견으로 제시된 학교용지를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에 기부채납(寄附採納)하는 경우
4.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