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0559 선고일 2023-11-2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2022.8.8. 처분청에 기한 후 신고한 후 별도의 경정청구 절차 없이 2022.11.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답변은 청구법인의 구두 민원에 대한 회신으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 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100조(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나.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교육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으로, 2021.5.31. 2020사업연도에 수취한 이자소득 OOO원(“쟁점이자소득”이라 한다)을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쟁점이자소득에 대해 기납부한 법인세 원천납부세액 OOO원을 환급세액으로 하여 OOO세무서장에게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20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2021.6.30.)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22.8.8. 쟁점이자소득을 2020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쟁점이자소득에 대해 기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OOO원을 환급세액으로 하여 처분청에 기한 후 신고하였다.

(4)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환급가능여부를 질의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는 기한 후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구두 안내하였다.

(5) 청구법인은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2022.8.19. 이의신청을 거쳐 2022.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0조에서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 등에 대하여 2022.8.8. 처분청에 기한 후 신고한 후 별도의 경정청구 절차 없이 2022.11.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답변은 청구법인의 구두 민원에 대한 회신으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향후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한 후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받아 다시 불복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