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환급가산금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없이 국세청장이 경정한 자료에 따라 처분청이 법인지방소득세를 경정하면서 환급가산금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처분청이 법인지방소득세를 경정한 날(2022.8.29.)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환급가산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쟁점환급가산금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없이 국세청장이 경정한 자료에 따라 처분청이 법인지방소득세를 경정하면서 환급가산금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처분청이 법인지방소득세를 경정한 날(2022.8.29.)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환급가산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 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②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제60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거나지방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미 충당되거나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고지ㆍ독촉 및 체납처분을 준용한다. 제62조(지방세환급가산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을 제60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지방세환급금을 충당하는 날이나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지방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지방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② 제60조 제6항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지방세에 충당하는 경우 지방세환급가산금은 지급결정을 한 날까지 가산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의 처리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1.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
2.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나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지방세환급가산금의 계산) ① 법 제6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을 말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나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그 지방세의 납부일(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의 환급의 경우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 이 경우 지방세가지방세징수법제25조에 따른 분할고지로 둘 이상의 납기가 있는 경우와 지방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지방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지방세의 각 납부일로 한다. 2.지방세법제128조 제3항에 따라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130조에 따른 세액의 일할계산으로 환급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록일ㆍ양도일이나 사용을 폐지한 날. 다만, 납부일이 소유권이전등록일ㆍ양도일이나 사용을 폐지한 날 이후인 경우에는 그 납부일로 한다
3. 적법하게 납부된 지방세의 감면으로 환급하는 경우: 그 감면 결정일
4.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령 또는 조례가 개정되어 환급하는 경우: 그 개정된 법령 또는 조례 규정의 시행일
5.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환급세액의 신고, 환급신청이나 신고한 환급세액의 경정ㆍ결정으로 환급하는 경우: 그 신고일(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해당 법정신고기일) 또는 신청을 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지방세관계법에서 환급기한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기한의 다음 날).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않아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로 한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거나 경정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5사업연도〜2018사업연도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국세청으로부터 받고 이에 불복하여 법인세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22.5.23.과 2022.7.22. 우리 원으로부터 일부 인용 결정 및 재조사 결정을 받았다. (나) 처분청은 2022년 7월과 2022년 8월 국세청으로부터 2015사업연도〜2018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자료를 통보받고, 2022.8.29. 법인지방소득세 환급을 결정하였으며, 2022.8.31. 2015사업연도〜2018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합계 OOO원과 쟁점환급가산금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심판청구대상에서 법인지방소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환급가산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22.9.13.과 2022.12.15. 쟁점환급가산금을 청구법인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2.9.23. 2017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일의 다음 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 제1항 제6호 가목에서 경정청구 없이 국세청장이 결정하거나 경정한 자료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거나 경정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2015사업연도〜2018사업연도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국세청으로부터 받고 이에 불복하여 법인세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이에 대하여 일부 인용 결정 및 재조사 결정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와 관련한 2015사업연도〜2018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고, 2022.8.29. 법인지방소득세 환급(경정)을 결정하였으며, 2022.8.31. 2015사업연도〜2018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OOO원과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일의 다음 날로 하여 쟁점환급가산금을 지급하였다가 쟁점환급가산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쟁점환급가산금을 부과하였는바, 쟁점환급가산금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없이 국세청장이 경정한 자료에 따라 처분청이 법인지방소득세를 경정하면서 환급가산금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처분청이 법인지방소득세를 경정한 날(2022.8.29.)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환급가산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2022.9.23. 2017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2022.8.31. 이미 환급결정이 이루어져 경정청구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환급가산금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