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2.8.30.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1세대 1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같은 날 청구인은 30세 미만으로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확인가능한 근로소득 OOO원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2항 제1호에 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인 OOO원에 미달하므로 부모의 세대원에 포함되고 이에 따라 쟁점주택의 취득은 1세대 2주택 취득세 중과대상으로 보아 중과세율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을 추가로 수정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후 2022.9.2. 당초 수정신고 시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던 인턴 연수수당의 통장입금 내역 OOO원을 소득으로 인정할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2항 제1호의 소득 이상이고, 또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을 별도의 세대로 보아 1주택의 취득 세율을 적용할 것을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추가로 제출한 인턴 연수수당 통장입금 OOO원은 소득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2022.10.26.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정하고 있고, 위 ‘근로소득’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일관되게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계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한다.”고 판시하고 있어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정규직 입사에 앞서 실시된 인턴 연수과정을 통해 지급받은 소득 또한 근로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임이 명백하므로, 연수 수당 형태의 소득 또한 소득세법 소정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2호로 2022.1.1. 제정된 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별도세대 판단기준에서의 근로소득 산정에 있어서, 처분청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증빙되는 청구인의 정규직 급여 OOO원뿐만 아니라 인턴과정에서 청구인이 취득한 연수수당 OOO원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고, 청구인의 인턴연수 수당과 정규직 급여를 합산한 근로소득은 총 OOO원으로서 2022년 중위소득의 40%OOO이상을 충족하여 쟁점주택의 취득은 1세대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인턴연수 수당과 정규직 급여를 합산한 근로소득은 총 OOO원으로서 2022년 중위소득의 40%인 OOO원 이상을 충족하므로, 주택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2항 제1호의 주택 취득세 중과 별도세대 판단 소득기준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은 그 주택의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 청구인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서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또는 학자금 등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판정하고 있고, 행정안전부 고시 제5조 제2항 제2호에서 당해연도 소득으로 기준소득을 증빙하는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지급명세서”로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순한 통장거래내역(거래내역사실 확인요청답변서 및 수신기간별 입출금 거래내역)은 당연히 근로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인턴 연구과정을 거치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원천징수의무자인 AAA 주식회사(이하 “AAA”라 한다) 등에서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가능한 근로소득은 OOO원이 명백하고, 인턴연수자에게 ‘정부지원 인턴제’에 의하여 대학이 지급하는 인턴수당과 기관 또는 기업이 지급하는 중식대, 교통비 등은 소득세법 제12조에서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적법하게 원천징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법인 46013-1062, 1999.3.23.), 청구인이 주장하듯 통장입금내역이 연수수당의 일부라 하여 추가적인 근로소득으로 본다면 원천징수의무자인 AAA 등에서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되어 불합리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가능한 근로소득이 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별도세대 판단 소득기준인 행정안전부고시 제2022-3호의 취득세 중과 관련 별도세대 판단 소득기준에서 정한 금액인 OOO원에 미달되므로 쟁점주택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인턴기간 중 수령한 금액을 합산하면 30세 미만 자녀의 독립 세대 기준을 충족하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취득은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1999년생)은 2022.2.14.~2022.6.24. AAA에서 인턴연수과정에 OOO를 수료한 후, 2022.7.11. AAA에 정규직 사원으로 입사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2.8.30.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1세대 1주택 세율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을 신고·납부한 후 같은 날 30세 미만 기준중위소득 미달로 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을 추가로 수정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통장 입금내역을 근로소득으로 인정하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2항 제1호의 소득기준을 충족하므로 청구인은 별도 세대로서 1주택자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2022.9.2.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통장 입금내역은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2022.10.26.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의 소득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시 30세 미만으로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확인가능한 근로소득은 아래 <표1>과 같이 합계 OOO원이다. <표1> 근로소득 원천징수 내역 (나) 청구인은 AAA에 2022.7.11. 정규직 채용 이전 인턴연수과정(2022.2.14.~2022.6.24.) 중 AAA로부터 아래 <표2>와 같은 OOO원의 입금내역이 있었고 이를 소득으로 합산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BBB 지점이 2022.9.1. 발급한 ‘수신 기간별(입․출금) 거래내역 / 고객용’을 제출하였다. <표2> AAA의 입금내역 (다) 청구인은 AAA가 2022.6.24. 발급한 인턴과정 수료증을 제출하였으나, 인턴기간 중 입금된 OOO원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및 그 내역 등은 제시한 바 없다.
(4) 30세 미만인 자녀의 세대분리 요건 중 소득 요건을 규정한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2항 제1호는 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아래 <표3>과 같은 내용으로 개정되었고, 개정 내용에 따른 행정안전부 고시는 아래 <표4>와 같다. <표3>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2항 제1호 개정내용 <표4> 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별도세대 판단 소득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2-3호, 2022.1.1. 제정)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인턴 연수과정 동안 지급받은 금액 OOO원이 소득세법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독립 세대로서의 소득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은 1세대 2주택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독립세대로서의 소득요건을 정한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2항 제1호는 2021.12.31. 개정되면서 자력 여부를 판정하는 소득을 종전의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에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으로 변경하여 소득의 범위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내용(2022.1.1. 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별도세대 판단 소득기준)에서는 자력 여부가 인정되는 개별소득의 범위를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으로 제한하고 그의 입증방법을 소득금액증명원, 지급명세서 등으로 한정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한바, 청구인이 제출한 ‘수신 기간별(입․출금) 거래내역 / 고객용’ 등의 증빙만으로는 AAA가 청구인에게 해당 금액을 입금하였다는 사실만 인정될 뿐이고 원천징수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어떠한 소득의 명목으로 지급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설사 근로소득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입증방법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2.6.30. 대통령령 제3274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개정 2021. 12. 31.>
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3) 소득세법(2021.12.8. 법률 제1857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 가. 이자소득
- 나. 배당소득
- 다. 사업소득
- 라. 근로소득
- 마. 연금소득
- 바. 기타소득
2. 퇴직소득
3. 양도소득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0.>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 러.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 서. 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에 한정한다)
- 어.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1.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종업원등(이하 이 조, 제20조 및 제21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등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2. 대학의 교직원 또는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하 이 조에서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받는 보상금
- 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