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① 이 건 토지는 취득세 중과세가 제외되는 대도시 외의 지역인 산업단지 내지는 유치지역에 소재하고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토지의 취득세 중과세는 청구법인이 아닌 출자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0555 선고일 2024-01-26 조세심판원

[요지]

① 이 건 토지는 대도시의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고 있을 뿐, “산업단지”에 속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율(1천분의 80) 적용 대상이라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출자자인 “○○○○○○”이 아닌 그 취득자인 청구법인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대도시(경기도 과천시)에서 “부동산 개발 및 시행업” 등을 목적으로 2021.2.2. 설립된 청구법인은 그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인 2022.5.31.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지식정보타운 OOO지식기반산업용지 3,14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22.7.31.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그 후,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 내에 소재하고 있어 취득세 중과세 대상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2022.8.9. 기 신고ㆍ납부한 취득세 등의 경정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9.28.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토지는 “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거나 적어도 그에 준하는 지역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유치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대도시” 내에 있는 토지가 아니며, 따라서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가 “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다고 알고 있으며, 경정청구를 제기하기 이전에 처분청에게 이러한 사항 등에 대하여 확인하기도 하였다. (나) 설령, 이 건 토지가 “산업단지” 내에 위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건 토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3조 등에 따른 “유치지역” 내에 위치한 토지이며, “유치지역”은 ‘공장의 지방이전 촉진 등 국가정책상 필요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지역’임을 고려할 때 “유치지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도 “산업단지” 내의 토지와 동일한 취급을 할 필요성이 크다 할 것이므로 “유치지역” 내의 토지도 “대도시” 내의 토지로 볼 수 없다. (다) 또한, 이 건 토지가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하는 ‘대도시’내의 부동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소정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결국 이 건 토지의 취득은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이 건 토지는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을 구성하는 11개 주주 법인이 취득하는 것으로서 이 건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11개 주주 법인이 위 토지를 취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결론적으로 이 건 토지의 취득은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 (가) 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과천지식정보타운내 OOO”이라고 지칭한 이 건 토지를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관내기업 전용용지’로 지정한 후, 2020.8.24. 경부터 ‘과천시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분양하는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2020.11.18. 청구법인의 주주 법인인 주식회사 A 외 10개 법인이 구성한 컨소시엄(이하 “OOO컨소시엄”이라 한다)이 이를 분양받게 되었는바, 이 건 토지에 관하여 지정된 도시계획 및 처분청이 위 분양 절차와 관련하여 지정한 사업계획 등에 의할 때 OOO컨소시엄은 이 건 토지상에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외 다른 형태로의 이용은 애초에 불가능하였다. 이에 이 건 토지의 수분양자인 OOO컨소시엄은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실행하여 왔으며, 구체적 신축 과정에서의 계약 등 형식상·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오직 지식산업센터 신축 업무만을 수행하기 위한 특수목적법인인 청구법인을 2021.2.2. 설립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법인격을 갖춘 주식회사이기는 하지만 그 법적 실질은 주식회사 A 외 10개 법인이 구성한 ‘OOO컨소시엄’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다) 따라서, 비록 청구법인이 형식상 명의자가 되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이 건 토지는 ‘OOO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개별 11개 법인이 취득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 건 토지의 취득에 있어 적용할 과세표준으로서 취득세율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구법인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OOO 컨소시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이 건 토지의 취득은 ‘OOO컨소시엄’ 즉, 주식회사 A 외 10개 법인이 도시형 공장을 포괄하는 지식산업센터를 직접 경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하는 “중과세율 적용 예외”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토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할 뿐 ‘산업단지’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도시 내의 부동산의 취득으로서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는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취득하는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 용도가 그 단체의 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용의 범위는 당해 단체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9.5.30. 선고 2019두33934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특수목적법인으로서 이 건 토지는 청구법인이 도시형공장을 직접 경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식산업센터 신축 후 그 부동산을 분양 및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지식산업센터 준공 후 특수목적법인에 참여한 11개의 법인인 ‘OOO컨소시엄’이 입주하여 도시형공장을 직접 경영하기 위해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 건 토지의 취득자인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는 청구법인이 중과세의 예외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니라 할 것으로 대도시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이 건 토지는 취득세 중과세가 제외되는 대도시 외의 지역인 산업단지 내지는 유치지역에 소재하고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이 건 토지의 취득세 중과세는 청구법인이 아닌 출자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경기도 과천시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고, ‘부동산 개발 및 시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21.2.2. 설립되었다. <표1> 청구법인 현황 OOO (나) 청구법인의 주주명부에 의한 주식의 소유비율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 주주명부 (단위: %) OOO (다) 처분청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과천지식정보타운 지식기반산업용지잔여용지 분양 공고”(과천시 공고 제2020-267호, 경기도시공사 공고 제2020-143호)를 하였다. < 이 건 토지 분양공고(발췌) > OOO (라) 청구법인은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내 지식기반산업용지인 이 건 토지에 대하여 2021.5.31. 처분청(과천시장)과 아래 <표3>와 같은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날 이를 취득하였다. <표3> 이 건 토지 용지매매계약(요약) OOO (마) 토지이용계획 정보 등에 의하면, 이 건 토지의 일부인 경기도 과천시 OOO토지(대 190㎡)의 지역ㆍ지구 등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이 건 토지 일부의 토지이용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 도시지역(2015-5-19), 준주거지역(2014-4-29), 지구단위계획구역(2014-4-29)[이하 공란]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 공공주택지구(2014-04-29)<공공주택 특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공란] 시행령 부칙 제3조에 따른 추가기재 확인 내용 [해당없음] (바) 청구법인은 2022.4.8. 아래 <표5>와 같이 이 건 토지상에 공장(지식산업센터),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2022-건축과-신축허가-24)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이 건 토지상 건축허가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는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면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대도시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 토지는 대도시의 “과밀억제권역(경기도 과천시)”에 소재하고 있을 뿐, “산업단지”에 속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16호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경영하는 사업”을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대도시 중과세의 제외 업종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부동산 개발 및 시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내 지식기반산업용지인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도시형공장 등을 직접 경영할 목적이 아니라, 그 출자자 및 일반인 등에게 이를 분양․임대할 목적으로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취득하는 부동산이 대도시 내에 소재하고 있다 하더라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2호의 괄호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가 제외되는 것이지만,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가 소재한 지역은 “유치지역”이나 “공업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른 부동산 취득이 아닌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함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율(1천분의 80) 적용 대상이라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실질적인 취득자는 청구법인(특수목적법인)이 아닌 청구법인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A 외 11개 법인(‘OOO컨소시엄’)이므로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는 출자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7조 제1항에서는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출자자인 “OOO컨소시엄”이 아닌 그 취득자인 청구법인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만 해당하며,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ㆍ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1.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기한 또는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이 금지되는 기간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다.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하는 경우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 나.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하는 경우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⑧ 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1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경영하는 사업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3조 제8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는 별표 2에 규정된 업종의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 공장은 제외한다)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해당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 구역 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 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제공되는 시설과 대피소, 무기고, 탄약고 및 교육시설은 제외한다)의 연면적을 포함한다.

② 법 제13조 제8항에 따른 공장의 중과세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중과세할 과세물건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 및 유치지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는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나.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을 증설하거나 건축물 연면적 33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증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공장용 차량 및 기계장비

(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권역의 구분과 지정) ①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자연보전권역: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7. 6. 20.>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제9조 관련)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3. 의정부시

4. 구리시

5.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6. 하남시

7. 고양시

8. 수원시

9. 성남시

10. 안양시

11. 부천시

12. 광명시

13. 과천시

14. 의왕시

15. 군포시

16.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1.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만 해당한다]

2. 동두천시

3. 안산시

4. 오산시

5. 평택시

6. 파주시

7. 남양주시(별내동, 와부읍, 진전읍, 별내면, 퇴계원면, 진건읍 및 오남읍만 해당한다)

8. 용인시(신갈동, 하갈동, 영덕동, 구갈동, 상갈동, 보라동, 지곡동, 공세동, 고매동, 농서동, 서천동, 언남동, 청덕동, 마북동, 동백동, 중동, 상하동, 보정동, 풍덕천동, 신봉동, 죽전동, 동천동, 고기동, 상현동, 성복동, 남사면, 이동면 및 원삼면 목신리ㆍ죽릉리ㆍ학일리ㆍ독성리ㆍ고당리ㆍ문촌리만 해당한다)

9. 연천군

10. 포천시

11. 양주시

12. 김포시

13. 화성시

14. 안성시(가사동, 가현동, 명륜동, 숭인동, 봉남동, 구포동, 동본동, 영동, 봉산동, 성남동, 창전동, 낙원동, 옥천동, 현수동, 발화동, 옥산동, 석정동, 서인동, 인지동, 아양동, 신흥동, 도기동, 계동, 중리동, 사곡동, 금석동, 당왕동, 신모산동, 신소현동, 신건지동, 금산동, 연지동, 대천동, 대덕면, 미양면, 공도읍, 원곡면, 보개면, 금광면, 서운면, 양성면, 고삼면, 죽산면 두교리ㆍ당목리ㆍ칠장리 및 삼죽면 마전리ㆍ미장리ㆍ진촌리ㆍ기솔리ㆍ내강리만 해당한다)

15. 시흥시 중 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1. 이천시

2.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만 해당한다)

3. 용인시(김량장동, 남동, 역북동, 삼가동, 유방동, 고림동, 마평동, 운학동, 호동, 해곡동,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만 해당한다)

4. 가평군

5. 양평군

6. 여주시

7. 광주시

8. 안성시(일죽면, 죽산면 죽산리ㆍ용설리ㆍ장계리ㆍ매산리ㆍ장릉리ㆍ장원리ㆍ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ㆍ덕산리ㆍ율곡리ㆍ내장리ㆍ배태리만 해당한다) 제9조(권역의 범위) 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유치지역(誘致地域)"이란 공장의 지방이전 촉진 등 국가정책상 필요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23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13.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4.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ㆍ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 제23조(유치지역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장의 지방 이전 촉진, 공해업종의 집단화 등의 산업단지의 조성이 필요한 경우와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장용지 조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치지역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치지역을 지정하려면 유치지역 지정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유치지역 지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치지역의 위치 및 범위

2. 유치하려는 산업의 업종 및 규모

3. 유치지역의 개발에 의한 산업단지의 종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치지역의 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도시형공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리기관은 첨단산업의 공장,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공장 및 도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형공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