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3항 등에 따라 주민세(종업원분)가 면제되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0553 선고일 2024-01-26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장애인센터는 쟁점감면규정에서 열거된 “사회복지법인”, “양로시설‧아동양육시설‧한부모가족복지시설 또는 한센요양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 및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이상 주민세(종업원분) 감면 대상인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볼 수는 없음.

[참조결정] 조심2023지040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OOO에서 운영하는 OOO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쟁점장애인센터”라 한다)에 대하여 월 통상종업원수가 50명을 초과하는 주민세(종업원분) 과세대상 사업장에 해당함에도 그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2020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의 주민세(종업원분)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이하 “이 건 주민세”라 한다)을 2022.5.10. 부과․고지하였다. <표1> 주민세(종업원분) 부과ㆍ고지 내역 (단위: 원) OOO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5. 이의신청을 거쳐 2022.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20.1.15. 대통령령 제303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이하 “쟁점감면규정”이라 한다) 등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등에 대하여 주민세(종업원분)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지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애인복지관 등에 대하여 그 동안 주민세(종업원분)를 부과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장애인센터에 대하여 이 건 주민세(종업원분)를 부과하는 것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2) 청구인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정착과 보급, 각종 자립생활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이고 참여적인 삶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시ㆍ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지 않은 사회복지법인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실질은 사회복지법인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 할 것이고, 더욱이,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회복지 사업인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ㆍ지정되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단지 청구인이 사회복지법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건 주민세(종업원분)를 부과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3) 신뢰보호의 원칙이라 함은 행정청이 국민에 대하여 행한 언동의 정당성 또는 계속성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는 법 원칙을 말하는 것으로서 행정절차법제4조 및 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 등에 의하여 명문적, 판례적으로 인정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그 동안 부과하지 아니하던 주민세(종업원분)를 소급하여 부과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비영리단체이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은 아니라 할 것이며,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정관에 따라 관리인을 선임하여 그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단체라 하더라도 쟁점감면규정에 따라 주민세(종업원분)이 면제되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이 대전지방법원(2017.11.8. 선고 2017구합103190 판결)의 판결 등을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판결은 현행 규정이 시행되기 전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주민세(종업원분)이 면제되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해당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이 아닌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의 담당자가 2021.3.10. 청구 외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주민세(종업원분) 비과세 대상”이라는 취지의 이메일 답변 등을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이 건 주민세(종업원분)에 대한 상담 등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주민세(종업원분)의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3항 등에 따라 주민세(종업원분)가 면제되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활동보조파견서비스, 동료상담 및 주택개조사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6.1.5. 서울특별시장에게 등록(제746호)한 비영리 민간단체이다. <표2>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발췌) OOO (나) 청구인의 정관에 의한 목적 및 사업 등은 아래와 같다. < 청구인 정관(2017.2.18. 개정분, 발췌) > 제1조(명칭) 본 센터는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라 부르고 영문으로는 ‘Nodl Center for Independent Living of People With Disabilities’로 표기한다. 제2조(목적) 본 센터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참여하여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의 차별적 구조를 변화시키고 장애인의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였다. 장애인들이 단순한 서비스의 대상이 아니라 장애인 문제의 주체임을 선언하며, 장애인 당사자에 관계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참여와 자기결정을 원칙으로 조직적 역량강화와 더불어 개별적 역량강화에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제3조(소재지) 본 센터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동숭동 1-131) 유리빌딩 6층에 소재지를 둔다. 제3조(사업) 본 센터의 사업은 각 호로 규정한다.

① 동료상담

② 자립생활 기술교육 및 정보제공

③ 권익옹호 및 지역사회운동

④ 이동지원서비스

⑤ 자립생활 주택운영 등 주거지원

⑥ 장애인 활동지원

⑦ 장애인의 역량강화 교육

⑧ 탈시설-자립생활 전환 지원

⑨ 노동권 확보를 위한 일자리 사업

⑩ 장애인인권영화제 등 문화예술 사업

⑪ 건강권확보를 위한 의료지원 및 생활체육 지원 사업

⑫ 기타 장애인복지 및 권리향상에 필요한 사업 OOO (다) 대법원(2013.2.14. 선고 2012두24276 판결)은 쟁점감면규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주민세(종업원분)의 감면 대상 여부에 대하여, 양로원ㆍ보육원ㆍ모자원ㆍ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열거된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감면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하였다. (라) 행정안전부는 2020.1.5.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등을 아래 <표3>과 같이 개정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한 개정법령 적용요령 등에 의하면, 면제대상 사업 및 사회복지사업 목적 단체를 대법원 판례(2013.2.14. 선고 2012두24276 판례) 등에 따라 명확히 하는 등 제도 운영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법 개정으로 인해 그 대상이나 범위가 확연히 축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기재되어 있다. <표3>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등 개정 내용 쟁점감면규정 시행전 규정(2019.12.31.까지) 쟁점감면규정(2020.1.1.부터) < 지방세특례제한법 >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③ 사회복지법인등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10조(사회복지법인등의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2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법인 아닌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를 말한다.

1.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단체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고 있을 것

3. 단체의 수익을 그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지방세특례제한법 >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지원대상 및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③ 사회복지법인등이 그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10조(사회복지법인등의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2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입소자의 입소 및 이용에 대한 비용이 없거나 입소 및 이용에 대한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모자가족복지시설·부자가족복지시설·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또는 한센병요양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 이 경우 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고, 단체는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로 한정한다.

  • 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 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 다.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을 것

3.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 (마) 청구인의 이 건 주민세 이의신청에 대한 서울특별시장의 이의신청 결정서(제2022-123호, 2022.9.30.)에 의하면, 2021.3.10.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의 주민세 담당자가 청구 외 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에게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주민세(종업원분)의 비과세 대상이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쟁점장애인센터에 대한 처분청의 직접적인 상담 내용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감면규정에 의하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3항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지원대상 및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각각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서는 법 제2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을, 제2호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모자가족복지시설·부자가족복지시설·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또는 한센병요양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그 제3호에서는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주민세(종업원분) 면제 대상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시설․아동양육시설·모자가족복지시설·부자가족복지시설·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또는 한센병요양시설 등 열거된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 및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에 한정하여 해석함이 상당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단체는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감면 요건 중 주체에 관한 것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3.2.14. 선고 2012두24276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인바, 쟁점장애인센터는 쟁점감면규정에서 열거된 “사회복지법인”, “양로시설‧아동양육시설‧한부모가족복지시설 또는 한센요양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 및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이상 주민세(종업원분) 감면 대상인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볼 수는 없다(조심 2023지409, 2023.7.25. 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이고, 처분청이 직접 청구인에게 이 건 주민세(종업원분)가 면제된다는 공적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는 이상, 이 건 주민세(종업원분) 부과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주민세(종업원분)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18조(신의ㆍ성실)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0조(해석의 기준 등)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목적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성립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의무 성립 후의 새로운 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나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2016.1.1. 시행, 법률 제13427호)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종업원분”이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7.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75조(납세의무자) ③ 종업원분은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사업소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 제84조의2(과세표준)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으로 한다. 제84조의3(세율) ① 종업원분의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분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84조의4(면세점) ①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50을 곱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4조의6(징수방법과 납기 등) ① 종업원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②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84조의2 및 제84조의3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84조의7(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가) 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③ 사회복지법인등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나) 2016.12.27. 법률 제1295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③ 사회복지법인등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다) 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③ 사회복지법인등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라) 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지원대상 및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③ 사회복지법인등이 그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가) 2014.12.31. 대통령령 제2595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조(사회복지법인등의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법인세법 제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법인 아닌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를 말한다.

1.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단체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고 있을 것

3. 단체의 수익을 그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나) 2020.1.15. 대통령령 제3035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조(사회복지법인등의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2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입소자의 입소 및 이용에 대한 비용이 없거나 입소 및 이용에 대한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모자가족복지시설·부자가족복지시설·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또는 한센병요양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 이 경우 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고, 단체는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로 한정한다.

  • 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 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 다.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을 것

3.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