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전주택은 2020.8.12.「지방세법」제13조의3이 개정되기 전에 멸실되어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0550 선고일 2023-11-0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조정대상지역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3.26. OOO시 OOO구 OOO동 OOO OOO1차 OOO동 OOO호(재건축 아파트, 관리처분인가일: 2017.10.26., 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상태에서, 2021.10.29. OOO시 OOO구 OOO동 OOO-OOO 토지 OOO㎡ 및 주택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매매)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 가목에 따른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21.11.25. 쟁점주택의 취득을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종전주택의 취득은 조합원의 입주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종전주택의 사실상 멸실된 날은 2020.7.27.로, 2020.8.12. 개정된지방세법제13조의3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은 1세대 2주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2022.8.24.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10.5.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종전주택은 2017.10.26. 재건축을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주택이고, 청구인은 2018.3.26.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게 되었는바, 종전주택의 취득은 주택이 아닌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2020.8.12. 개정된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또한, 처분청은 종전주택의 사실상 멸실일을 2020년 10월경으로 보고 있으나, 종전주택은 조합원의 이주를 완료하고 2020.7.27. 석면해체작업에 대한 감리가 완료되었는바, 2020.8.12.지방세법이 개정되기 전에 멸실되어 해당 법률에서 규정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종전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종전주택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철거공사 예정공정표에서 종전주택에 대한 철거공사는 2020년 10월경 시작될 것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시공사가 제공한 철거 사진을 보면 종전주택에 대한 철거공사는 2020년 10월경에 시작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건축물 해체 허가서 상 철거예정일이 2020.9.10.부터 2021.12.31.로 기재되어 있고, 종전주택에 대한 집합건축물대장에 종전주택은 2021.11.25.에서야 말소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종전주택의 멸실일을 청구주장과 같이 개정지방세법시행일인 2020.8.12. 이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종전주택의 조합원입주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여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1세대 2주택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주택이 아닌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취득하였고, 종전주택은 2020.8.12.지방세법제13조의3이 개정되기 전에 멸실되어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제13조의3(주택 수의 판단 범위) 제13조의2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대별 소유 주택 수에 가산한다.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는 해당 주거용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라도 해당 조합원입주권 소유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부칙>(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제3조(주택 수의 판단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및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주택 수의 판단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제13조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매매계약(오피스텔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아파트(종전주택 포함)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2017.10.26.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처분청으로부터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8.3.26. 종전주택을 취득하였고, 종전주택의 석면해체작업은 2020.7.27. 완료되었으며, 청구인은 2020.7.27.을 종전주택의 사실상 멸실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OOO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종전주택에 대한 건축물 해체 허가 신청서(철거예정일: 2020.9.10.〜2021.12.31.)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20.9.9. 종전주택에 대한 건축물 해체 허가를 통보하였다. (라) 종전주택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철거공사 예정공정표 및 시공사가 제출한 철거 사진에 의하면, 종전주택에 대한 철거공사는 2020년 10월경 시작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2020년 10월을 종전주택의 사실상 멸실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마) OOO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종전주택의 해체공사 완료를 처분청에 신고(해체완료일: 2021.4.5.)하였고, 처분청은 2021.4.25. 종전주택을 공부상 멸실 처리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전주택의 취득은 조합원의 입주권의 취득이고, 종전주택은2020.8.12.지방세법제13조의3이 개정되기 전에 멸실되어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18.3.26. 종전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종전주택이 재건축 아파트로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주택이라 하더라도 주택으로서의 기능과 효용을 가지고 있어 이는 조합원으로서 입주권의 자격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취득하면서 입주권에 대한 취득세가 아닌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 이를 주택의 취득으로 보아야 하는 점, OOO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2021.4.5. 종전주택의 해체공사 완료를 처분청에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21.4.25. 종전주택을 공부상 멸실처리를 하였으므로 종전주택은 2020.8.12.지방세법제13조의3이 개정된 이후에 멸실된 것으로 2020.8.12.지방세법제13조의3의 개정된 법률에 따라 청구인은 조정대상지역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