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9지2158 / 조심2015지046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6.29. OOO 다세대주택 6세대(2003.11.28. 건축되었고,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건축주인 aaa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같은 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OOO의 취득세 세원발굴 계획에 따른 취득세 감면신청 점검결과, 건축주가 신축 후 14년 이상 장기간 임대에 사용한 쟁점주택을 청구인이 매매로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3.1.12. 청구인에게 기 감면된 취득세 등 OOO원(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8.6.29.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건축주로부터 최초 분양으로 취득하여 취득세 감면 대상으로 알고 법무사를 통해 취득 신고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청구인은 속임수를 쓰거나 부당하게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것이 아니고, 현재 어려운 시기라 보증금 및 월세를 올리지도 못하면서도 임대인의 의무를 다하려고 보증금을 최대로 확보하기 위해 반지하로 이사한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취득 후 4년여가 지난 시점에 쟁점주택에 대해 감면된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더해 과세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못하고 불공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임대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은 건축주가 2003.11.28. 신축하여 취득한 뒤 2004.2.2. 건설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14년 동안 임대용으로 사용·수익 후 청구인이 2018.6.28.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바, 건축주가 쟁점주택을 임대용으로 사용·수익하다가 청구인에게 매각한 것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건축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건축주로부터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최초로 분양받은 임대주택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청구인은 4년 수개월이 지나서 가산세까지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과제척기간인 5년 이내에는 취득세와 가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이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다. 취득 신고 당시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임대주택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청을 처분청이 받아들였다는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주택의 건축주인 aaa는 2003.11.28. 쟁점주택을 신축으로 취득하고 2003.12.1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2004.2.2. 쟁점주택을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8.6.7. 쟁점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2018.6.29. 건축주 aaa로부터 쟁점주택을 OOO원에 취득하고 임대사업자가 건축주로부터 최초 분양받아 취득하는 것으로 신고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최초 분양받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2022.12.1. 청구인에게 임대주택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분을 추징하는 과세예고를 하였고,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 불채택 결정 후 2023.1.12.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건축주로부터 매입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므로 본세를 추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는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은 임대사업자가 최초로 분양받은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 매입임대사업을 장려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이나, 건축주가 2003.11.28. 쟁점주택을 신축한 후 2004.2.2. 건설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2018년까지 14년을 임대주택으로 임대하고 매도한 것으로 위 감면취지에 맞지 않고 또한 건축자가 분양이 되지 않아 부득이 일시적으로 임대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임대하고자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쟁점주택을 분양받은 것이 아닌 승계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법무사가 처리하는 대로 믿고 따랐을 뿐임에도 처분청이 거의 5년이 가까운 시점에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점,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는 납세자가 법에 정한 방식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 그 내용대로 확정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납세자 스스로 취득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감면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처분청이 취득세 납부서 등을 교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취득세 면제요건을 확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조심 2015지463, 2015.4.3.), 납부지연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이자와 같은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지방세기본법제55조에 따라 미납부 기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정상적으로 납부한 납세자와의 형평을 제고하기 위한 측면도 있으므로 청구인이 드는 사유만으로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조심 2019지2158, 2020.4.1.)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지방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3) 지방세기본법 제20조(해석의 기준 등)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목적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성립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의무 성립 후의 새로운 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 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나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54조(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초과환급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환급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2. “분양”이란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을 판매하는 경우 어느 하나의 용도에 해당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규모 이상에 해당하고 그 부분의 전부를 1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분양사업자”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로서 건축물을 분양하는 자를 말한다.
4. “분양받은 자”란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양사업자와 건축물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신고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소유한 자
2.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이하 “사업계획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자
- 나.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이하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은 자
- 다.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 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분양계약서에 따른 잔금지급일이 3개월 이내인 자
2. 등록 신청일이 분양계약서에 따른 잔금지급일 이후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