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1지1583 / 조심2012지012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에서 정하는 신용사업 등 청구법인의 OOO지점을 신축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2021.8.4.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021.8.6. 설계 및 감리용역 입찰과 관련된 안을 협의하기 위한 임시이사회 개최, 2021.9.1. 감리ㆍ설계용역 입찰 공고, 2021.11.22.부터 2022.6.13.까지 총 4차례에 걸친 내부 건축위원회 개최, 2022.6.23. 건축물 철거ㆍ해제공사 체결 등을 거쳐 2022.12.13. A 주식회사와 신축공사 도급계약 등을 체결하는 등 기존 건축물 철거 및 새로운 건축물 신축 등을 위한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여 왔다.
(2) 하지만, 쟁점부동산의 기존 건축물 철거와 새로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해서는 위 (1)과 같이, 신축 건물 설계․감리, 구 건물 철거, 석면 해체공사, 신축건물 소방시설, 관할 구청에 구 건물 지정폐기물 처리 계획서 제출, 지정폐기물 처리계약, 경관 심의 및 건물 신축 등의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했고, 이러한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각 단계 별로 건축위원회 결의를 거쳤으며, 또한 각 공사 단계별로 입찰 공고, 입찰, 개찰 후 업체 선정 등의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하였으므로 건물 철거 및 신축 등에 따른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3) 또한,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자 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정도,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노력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정당한 사유’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OOO지점으로 사용할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으로써 1년을 경과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부산광역시 서구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고, 조합원에 대한 신용사업, 복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1973.3.8. 설립되었다. <표1> 청구법인 현황 OOO (나)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OOO지점을 신축할 목적으로 2021.8.4. 주식회사 B으로부터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같은 날 지방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1항 등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 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OOO지점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2022.9.29. 처분청으로부터 아래 <표2>와 같이 건축허가(건축과-41154)를 받고, 2023.2.10. 건축공사에 착공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건축허가 내역(발췌) OOO (라) 처분청의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22.8.3. 쟁점부동산에 대한 현지 출장 조사를 통해 아래 <표3>과 같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처분청의 출장복명서(발췌) OOO (마)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청구법인의 지점 신축 등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여 왔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4>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4> 청구법인의 지점 신축을 위한 경과(요약정리)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는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이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8조 제1항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는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제1항 제1호는 “신용사업”, 제2호는 “복지사업”, 제4호는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교육”을 각각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취득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취득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데에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ㆍ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 정도, 그 취득자가 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것인바(대법원 2012.12.13. 선고 2011두1948 판결 등,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2021.8.4.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이 지난 2022.9.29.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제1항에 따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신축허가를 받고, 2023.2.10.에 이르러서야 건축공사에 착공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지점의 신축 등을 위하여 진행한 이사회 및 건축위원회 등의 개최, 소방시설설계 등 도급계약의 체결, 철거공사 및 신축을 위한 각종 허가신청 행위 등 위 <표4>와 같은 일련의 과정은 해당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1년) 내에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대한 행정상ㆍ법률상 제한 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조심 2021지1583, 2021.12.13. 등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하며,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이 법에서 임대를 목적 사업 또는 업무로 규정한 경우 외에는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제87조(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 ①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제외하며, 이하 제1호 및 제2호에서 “신용협동조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각각 감면한다.
1. 신용협동조합이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2. 신용협동조합이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8조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사업의 종류 등) ①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신용사업
2. 복지사업
3.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
4.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