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쟁점토지를 종교목적이 아닌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해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0536 선고일 2023-10-16 조세심판원

[요지]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것은 종교의식·예배축전·종교교육·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한하는 것으로, 쟁점학습관은 자연체험을 학습하는 장소로서 그 목적이 종교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소속 신도나 일반인의 휴양·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관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참조결정] 조심2012지003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3.30. OOO 등 OOO필지 토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로 취득한 후 2017.3.31.지방세특례제한법(2017.3.30. 법률 제1411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에 따른 종교단체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22.5.13. 청구법인에게 기 감면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2. 이의신청을 거쳐 2023.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에서 OOO(이하 “쟁점학습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자연활동 및 생태계 교육을 통해 행사 참가자들이 창조주가 만드신 자연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느끼게 하여 OOO 포교활동 및 선교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쟁점학습관은 신자들은 피정활동을 수행하고, 비신자들은 선교활동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피정활동과 선교활동에 관련하여 받은 대관료와 체험료는 시설 유지비에 미치지 못하는 실비수준으로 매우 미미한 금액에 해당한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쟁점학습관의 결산서를 확인해 보면, 신자 봉헌금과 후원금 그리고 기금 전입을 순이익에서 제외하면, 조정 순이익은 2017년 결손 OOO원, 2018년 결손 OOO원, 2019년 결손 OOO원, 2020년 결손 OOO원, 2021년 결손 OOO원으로 나타나 신자 봉헌금, 후원금, 보조금 등으로 부족한 비용을 충당하지 아니하면 사실상 운영 및 유지가 불가능하다. 쟁점학습관의 결산서 상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5년간의 참가자들의 숙식비용과 전기요금 등 공과금은 OOO원으로, 대관료 수입 대비 31%를 차지하고, 운영을 위한 인건비 지출은 OOO원으로 대관료 수입 대비 OOO%에 해당하며, 5년간 하자공사비로 실제 지출된 금액은 OOO원으로 대관료 수입 대비 62%를 차지하는 반면, 5년간 총 대관료수입은 OOO원으로, 위 운영비용 OOO원(공과금, 인건비, 건물유지보수비용)의 48%정도 수준이어서 사실상 대관료 수입으로 쟁점 부동산의 시설물의 운영은 불가능하고 대관료 및 체험료로 받은 수입금액은 행사에 사용되는 실비수준의 비용에 불과하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2호에서 수익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호에서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용역 중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수익사업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에서 종교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수익사업을 영위하여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종교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감면이 되는 부동산이라 함은 종교의식, 예배축전, 종교교육, 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한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여기서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라 함은 최소한의 종교의식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일시적이 아닌 정상적인 종교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조심 2012지37, 2012.5.1. 외 다수, 같은 뜻임)이며,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인지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6.12.8. 선고 2005두10590 판결, 같은 뜻임)이다. 쟁점학습관은 청구법인의 본당으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소재한 곳에 건축되어 강당과 숙소로 사용하기 적합한 내부구조를 갖추고 있고, 예배를 위한 공간이라기보다는 수련시설에 적합한 형태의 건축물로 보이며, 성도들의 수련회 공간으로 간헐적으로 사용한 경우를 정상적인 종교목적에 이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청구법인의 홈페이지 및 결산서 등을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산하 종교단체 외 다른 종교단체나 일반인도 대관료 및 체험료만 지불한다면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신자를 대상으로 한 생태프로그램 연수에 따른 대관 횟수 및 수입보다 다른 종교단체의 여름·가을·겨울캠프, 비신자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생태프로그램 연수, 가을음악회 장소대여를 위한 대관 횟수 및 수입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여름·가을·겨울캠프를 위한 대관시 종교의식, 예배축전, 종교교육, 선교 등의 종교목적 사용을 위한 캠프 프로그램을 청구법인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쟁점학습관의 대여자인 다른 종교단체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고 청구법인은 단순 교육장소 대관 및 숙소, 식사를 제공하고 쟁점학습관의 대관료 기준에 따라 대관료를 받고 있으며 쟁점토지 중 일부가 목공소의 부속토지로 활용되고 있으며, 해당 목공소를 운영하는 목수로부터 매달 임대료를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정상적인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쟁점토지를 종교목적이 아닌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해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1>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OOO에서 포교사업, 구료 및 자선사업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하여 OOO 설립된 법인으로, 목적사업으로 각 지방 OOO, OOO, 연수원·청소년 야영장 설치, 병원·의원 등이 열거되어 있다. <법인등기부등본 중 일부 발췌> OOO (나) 쟁점학습관의 홈페이지 게시된 사용료와 이용현황 등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1. 쟁점학습관의 강당 대관료는 OOO원, 소강의실 대관료는 OOO원, 캠프 체험료는 1박당 OOO원으로 게시되어 있다. <쟁점학습관 대관료, 체험료 등 안내> OOO

2. 쟁점학습관의 안내도와 현장사진, 배치도(<별지2> 기재)를 살펴보면 쟁점학습관은 강의실, 숙박시설, 휴게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쟁점학습관의 일반건축물대장(갑)에서 쟁점학습관의 용도는 종교시설이 아닌 교육연구시설로 기재되어 있다. (라) 쟁점학습관의 결산서를 살펴보면 교육대관 수입내역은 신자·비신자 생태프로그램 연수, 여름·가을·겨울캠프, 유아생태체험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대관료 수입은 OOO원), 목공소에 대한 임대료 수입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마) 처분청은 2022.9.27. 현지출장시 AAA와 면담한 결과, 쟁점토지 지상 건축물은 일반인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고, OOO개 숙소 중 2층 숙소 한 곳에 위치한 OOO에서 OOO인 정도의 인원이 OOO를 드리되 인원이 많을 시에는 대강당에서 OOO를 본다고 답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그 제2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지상에 쟁점학습관을 설치하여 이를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종교단체가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것은 종교의식·예배축전·종교교육·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한하는 것으로, 쟁점학습관은 자연체험을 학습하는 장소로서 그 목적이 종교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라 함은 최소한의 종교의식 등을 행할 수 있는 실내 예배시설이 갖추어야 할 것이나 쟁점학습관은 주로 숙소와 강당, 수영장, 휴게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쟁점토지 지상 건축물의 일부 공간에 소예배실이 있으나 예배를 진행하는 종교행위 담당자나 쟁점학습관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담당자가 상주하지 아니하고, 이용자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계획·운영하는 과정에서 간헐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여 쟁점학습관을 예배, 선교 등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홈페이지, 결산서 등에서 쟁점학습관은 청구법인에 소속된 신도 뿐 아니라 일반인도 대관료나 체험료만 지불하면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오히려 그 소속 신도나 일반인의 휴양·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관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익사업에 사용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7.3.30. 법률 제1411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2. “수익사업”이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법인세법(2017.1.1.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된 것)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법인세법 시행령(2017.3.30. 대통령령 제2797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가 공급하는 용역 중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4) 부가가치세법(2017.1.1.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3.30. 대통령령 제27970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6.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