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새로운 담임목사가 부임하면서 쟁점2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성환침례교회의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지위에 있는 담임목사가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2주택은 성환침례교회 담임목사가 거주하는 사택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 따른 종교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요지] 새로운 담임목사가 부임하면서 쟁점2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성환침례교회의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지위에 있는 담임목사가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2주택은 성환침례교회 담임목사가 거주하는 사택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 따른 종교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14지2131
[주 문] 충청남도 천안시장(서북구청장)이 2022.11.29.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02.12.6. OOO교회용 부지를 취득하여 동 토지상에 교회용 건축물을 신축한 후 쟁점1주택을 2001.9.17.부터 전임 담임목사(aaa 목사) 사택으로 사용하다가 2007.3.23. 충청남도 천안시 성환읍 OOO소재 OOO아파트 OOO동 OOO호로 이주하여 담임목사 사택으로 사용하였고, 대신 종전의 쟁점1주택은 이후 사무실과 소예배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OOO교회 내에는 담임목사 사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없다.
(2) 이후 새로운 담임목사(bbb 목사)가 2021.10.31. 청구법인으로 부임하면서 청구법인은 2022.6.10. 쟁점2주택을 취득한 후 현재까지 담임목사 사택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미 담임목사 사택용으로 쟁점1주택을 감면 중에 있어 중복감면은 불가하다는 이유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그러나, 청구법인의 경우 건축물관리대장에서 사택으로 기재되어 있는 쟁점1주택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담임목사용 사택인 것으로 보아 매년 재산세를 이미 감면 중에 있으므로 담임목사의 사택에 대하여 쟁점2주택까지 중복하여 감면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2.12.6. OOO교회용 부지 1,250㎡를 증여받아 취득한 후, 동 토지상에 지상 3층 규모의 교회용 건축물을 신축하였다. (나) 주민등록초본과 과세자료에 의하면, 전임 담임목사(aaa)는 2001.9.17.부터 2007.3.22.까지 OOO교회 내 쟁점1주택에서 거주하였고, 이후 충청남도 천안시 성환읍 OOO아파트 OOO동 OOO호를 취득한 후 2007.3.23.부터 현재까지 동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해당 OOO아파트에 대하여 담임목사 사택용으로 보아 재산세를 감면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OOO교회는 3층 규모의 건축물로서 그 용도는 1층은 소예배실과 사택, 2층은 대예배실, 3층은 옥탑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2022.6.10. 담임목사용 사택으로 쟁점2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그 취득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에 따른 중과세율(12%)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마) 쟁점2주택 취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2주택을 취득하면서, 처분청에 쟁점1주택에 대하여 향후 종교용 시설로 용도변경을 하겠다는 내용의 취득물건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바)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쟁점2주택에서 OOO교회 담임목사가 거주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사항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담임목사용 사택으로 OOO교회 구내에 소재하는 쟁점1주택에 대하여 매년 재산세 등을 감면 중에 있으므로 쟁점2주택에 대하여는 중복하여 취득세까지 감면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서 종교단체 등이 종교행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범위에 담임목사용 사택의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조심 2014지2131, 2015.4.21. 등 다수, 같은 뜻임)이다. (다) 이 건은 청구법인이 OOO교회 구내에 소재하는 쟁점1주택을 담임목사용 사택으로 사용하다가 새로운 담임목사가 부임하면서 쟁점2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OOO교회의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지위에 있는 담임목사가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2주택은 OOO교회 담임목사가 거주하는 사택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 따른 종교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1.12.7. 법률 제18544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지방세특례제한법(2022.4.20. 법률 제18503호로 개정된 것)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